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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2004노2765·부산지방법원·2004-12-02·2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무죄
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1년
2013고단95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9-30·1심
사일로 맨홀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
집유 1년 6월
2008노104·춘천지방법원·2008-08-20·2심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 조치 소홀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함.
—
2013노2217·광주지방법원·2014-02-19·2심
사일로 내부 플러프 분진 제거 없이 화기작업을 진행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
징역 8월
2019노767·청주지방법원·2020-06-19·2심
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8월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집유 1년
2008고정435·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10-22·1심
포항 장량택지 개발현장에서 굴삭기 버킷을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하다 근로자가 사망함
벌금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
****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선로측 1인 작업 중 열차에 충돌해 사망
집유 1년
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
폭염경보 속 옥외 용접작업 중 그늘진 휴식장소 미제공으로 근로자 온열질환 사망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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