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항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4항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항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87노1132·대구고등법원·1988-01-13·2심
피고인A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채 변제와 학교 필요경비로 사용함
집유 2년
86나239·서울고등법원·1987-04-08·2심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및 허가 없이 기본재산 부동산 3건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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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4596·서울행정법원·2017-02-10·1심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를 장기간 열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으며 차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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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727·대전지방법원·2010-12-22·1심
채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관할 교육청에 처분허가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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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아627·서울고등법원·1999-05-12·1심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허가 거부 후 간접강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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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3324·대전지방법원·2007-01-31·1심
학교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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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7541·서울행정법원·2019-01-31·1심
종교단체가 학교법인과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춰 달라고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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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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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775·부산고등법원·2013-09-27·2심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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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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