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1조
벌칙
제111조(벌칙)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2항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징역 8년
2002노257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2는 교육부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5,200만 원을 받음.
집유 2년
2010노2144·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사기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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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3·제1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5-05-09
원주시청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으로 6,500만원 수수한 사건
집유 3년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징역 4년
2005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1·1심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해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
벌금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집유 2년
2005노126·고등군사법원·2005-10-25·2심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집유 1년
2005노305·서울고등법원·2005-05-27·2심
불법체류자 단속을 막기 위해 경찰관과 불법체류자가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1년
2012가합43908·대구지방법원·2013-10-31·1심
원고가 아버지 절도 사건 관련 합의금 2억 원과 변호사 보수 1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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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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