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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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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2024구합71466·서울행정법원·2025-05-29·1심
지상파방송사가 뉴스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약 36초,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을 각 2초씩 방영하는 선거방송을 내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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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276·서울행정법원·2025-06-12·1심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집중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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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0473·서울행정법원·2025-05-29·1심
라디오 생방송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을 조롱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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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1343·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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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54·서울행정법원·2025-07-24·1심
방송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공천관리위원 임명과 정부·대통령 관련 대담·논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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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870·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방송사가 대선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생방송 뉴스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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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283·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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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7143·서울행정법원·2025-09-25·1심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취급자 정기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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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537·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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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0302·서울행정법원·2025-06-27·1심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위원 체제에서 원고의 라디오 방송에 내린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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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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