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2537서울행정법원 1심2025-07-10 선고검수완료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방송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4구합72537 행정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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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매주 평일 오전 7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라디오 시사정보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진행자와 정치평론가 등 출연진이 주요 시사 뉴스를 소개하며 대담을 나누는 형식이었다.
  • 2024년 1월 31일 방송에서 출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을 다루며 '9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라고 발언했다.
  • 2024년 2월 1일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신년기자간담회 내용을 다루며 출연자가 '당명이 국민의 미래예요,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국민의 미래, E 이렇게 간다'라고 발언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제2항, 제10조를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해 피고에게 통보했고, 피고는 2024년 5월 2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원고에게 경고 제재조치를 명했다.
  •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정원 5인 중 위원장과 위원 각 1인, 총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 원고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제재조치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당초 고지방송명령 부분에 대한 청구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취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정치 비판 발언을 방송하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경고 제재조치를 명했다. 원고는 처분 당시 피고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만 구성되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피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위원이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정원 5인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 총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이 2인의 의결로 처분이 이루어졌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2024년 5월 2일 원고에 대해 한 제재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구성되었고 반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균형을 잃었으며, 출연자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조롱·희화화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제재 처분을 의결할 때 법이 정한 최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송 내용의 공정성 위반 여부를 떠나, 처분을 내리는 기관의 구성과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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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2537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원 고재단법인 A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5. 8. 판 결 선 고2025. 7. 10. 주 문 1.피고가 202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명령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 호)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5. 2.자 제재조치명령(선거방송심의 제2024-**호) 1) 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당초 위 제재조치명령을 받았음을 고지할 것을 명한 고지방송명령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2회 변론기일에 서 고지방송명령에 대한 부분은 취하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고지방송 명령 부분은 피고의 소취하 동의간주로 종료되었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 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 사무 수행 기구 로, 2023. 12. 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 공직선거법(2025. 1. 7. 법률 제20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의 2024. 1. 31.자 및 2024. 2. 1.자 방송 1)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1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라디 오 시사정보프로그램인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방송하였는데, 이는 진행자인 C PD가 정치평론가 등 출연진들과 함께 주요 시사 뉴스 등을 소개하며 대담 을 나누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의 2024. 1. 31.자 방송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24. 1. 31. 방송(이하 ‘이 사건 2024. 1. 31.자 방송’이라 한 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날인 2024. 1. 30.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과 진상규명 및 재방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 한다)에 - 3 -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위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출연한 D는 위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9번째 거부권. 어떤 여러 가지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지금 2년이 안됐는데 9번째고..”라고 발 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발언’이라 한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2024. 2. 1.자 방송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24. 2. 1.자 방송(이하 ‘이 사건 2024. 2. 1.자 방송’이라 한 다)에서 이재명 K 대표가 전 날인 2024. 1. 31.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 루었다. 위 방송에 정치평론가로 출연한 D는 위 신년기자간담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언급한 후 말미에 “어제 E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당명이 ‘국민의 미래’예요. 참 미래가 여기저기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욕먹고 저기 서 욕먹고 하여 국민의 미래, E 이렇게 간다라고 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 건 제2발언’이라 한다). 이 사건 2024. 1. 31.자 방송 및 2024. 2. 1.자 방송(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방 송’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 2발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포 함하여 문제되고 있는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각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선거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선거방송심의규정(이하 ‘선 거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른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심의기준으로 채택하였다. 2)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제2항,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경 - 4 - 고’ 조치를 의결하고, 이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제재조치를 의결한 판단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4. 5. 2.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에 따라 원고에게 제재조치로서 ‘경고’를 명하였다(선거방송심의 제2024-24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출연자가 대 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한 결과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정부 여당에게 불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청취자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출연자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측에서도 반론 제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거나 진행자가 반대 의견도 함께 다루는 등 균형 잡힌 프로그램 진행을 했어야 하나, 이와 같은 반론, 반박이 제시 되지 않은 것은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 자의 선정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 10조 제1항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출연자가 ‘9번째 거부권, ... 이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지금 2년이 안됐는데 9번째고’라 고 언급하거나, E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당명이 국민의 미래예요. 참 미래가 여기저기 참 고생 많다.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욕먹고, 저기 서 욕먹고 하여 국민의 미래, E 이렇게 간다’라고 언급하는 등 출연자가 정부, 여당과 특정 정당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 현과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반영해 조롱, 희화화한 것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0조 제 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인 이상 위원이 의결에 참여해 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정원 5인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 2인으 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2인의 의결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방송 및 위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발언은 모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발언 내용을 살펴보아도 선거방 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 는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생방송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 제재조치에서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의 내용 및 발언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고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문제의 소재 방통위법에 의하면, 피고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 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고(제4조 제1항),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 - 6 - 통령이 지명하며,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여당)가 1인을, 그 외 교섭단체(야당)가 2인을 추천하며(제5조 제2항), 피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제13조 제2항).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위 원장 F와 위원 G, 단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 3인이 결원이었다. 이에 위원장 F와 위원 G, 총 2인만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의결에 출석하였고,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방통위법 제12조에 따라 피고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의 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①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의결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는 이에 기속되어 해당 제재조치를 명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처분 역시 이에 따 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②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이 ‘어떤 단체에 적을 두 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이상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의 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이 방통위법 제12조 에서 따른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여 위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의 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7 -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관련 규정의 내용,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하여 피고 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가 제재조치를 할 경우, 이는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5인의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집행)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한 방통위법 제12조는 피고가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방통위법 제12조 각 호(제1호부터 제29호까지)는 피고 의 심의·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과 같은 형식으로 피고가 추가로 심의·의결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방통위법 제12조의 형식·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방통위법 제12조 는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열거적·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방통위법 제12조는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방통위법 제12조 제20호에서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선거방송심 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른 제재조치와 유사하게 방송사업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므로, 선거방송위원 - 8 - 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도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른 제재조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른 제재조치 사이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처분 절차에 법령상 명백한 차이 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통위법 제12조 제20호가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문언 그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통보에 따른 피고의 제재조치도 국민 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독자적인 심의·의결을 통 해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위 명문의 규정과 다르게 확장하여 해석하 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방통위법 제25조 제1, 3, 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 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피고에게 지체 없이 그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 방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선거 방송심의위원회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 하도록 되어 있다. 2) ② 즉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달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 2)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의로 피고에 대하여 ‘선거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 요청’이라는 제 목 하에 보낸 공문에서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의결한 내역을 통보하니, 해당 방송사에 대하여 제재조치 처분 을 지체없이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9 - 거를 전후한 특정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선 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선거방송심의규정도 선거방송심의위원 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되며(선거방송심의 규정 제3조 제1항), 선거방송의 특성상 선거가 마무리된 후에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때와 달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피고로 하여금 또 다시 심 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한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명하도 록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기간 동안 설치·운영되는 한시적 기구에 불과하고 대외적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피고 위원들의 실질적인 토론 없이 위와 같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어 처분한다고 본다면 방송제재처분의 중대성과 방송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8조 의2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한 규칙에 의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 회는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등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 성되고(위 규칙 제3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위 규칙 제7조), 제제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위 규칙 제12조), 방통위의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등(위 규칙 제14조의2),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 사하고 제재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충분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선거방송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재차 피 - 10 - 고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 지 않아 헌법과 행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여부에 관한 판단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선거방송’의 의미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 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 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 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참조). (2) 이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 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 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 - 11 - 으면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결정 참조). (3)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참 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의 규정과 문언 등을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 거방송’이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공직선거법 제8조 가 정하고 있는 선거방송, 즉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 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와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의미한다. 이때 위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된 프로그램의 방송’이란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은 아니라고 하더 라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로 하는 프로그램 을 방송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위 ①, ②의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근거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 - 12 - 다. (1)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은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의 내부 독립적 사무수행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 과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조사 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 항은 제재조치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 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제도 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 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 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심의제도는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 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의 해 석과 적용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 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13 -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수범자로 하여금 법규범 해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자의 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선거방송’ 심의의 주체, 대상, 기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등 관계 규정은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제7항은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 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거방 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을 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 송과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정하였다. 여기서 ① - 14 -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이란,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 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 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를 의미함이 명백한 반면, ② ‘기타 선거에 관련 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4) 만약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 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공직 선거법이 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과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어 떤 방송이 심의 또는 제재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심의기준 및 적용규정의 차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법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 하게 된다. 2) 이 사건 방송 및 이 사건 발언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 및 이 사건 발언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 는 정치인 및 주요 정당의 정치적 행보, 정당 지도부의 발언 등 이른바 공적 인물 내 지 공적 존재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논평 또는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즉시적인 대담에서 나온 풍자·과장 등 수사적 발언으로 보일 뿐, - 15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기자가 정치, 시사 등에 관한 뉴스를 전달하면 그에 대하여 정치평론가 등이 논평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 사건 2024. 1. 31.자 방송 및 이 사건 제1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 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관한 뉴스를 전달하고, 그에 대하여 정치평론가 등 출 연진이 논평을 한 것으로,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것 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 항에 관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 이 사건 2024. 2. 1.자 방송 및 이 사건 제2발언은 E 정당이 총선에 대비하여 위 성정당을 만들었고 그 당명은 ‘국민의 미래’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 인 내용은 출연자인 H 기자가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여 전달한 데 대하여 다른 출연자인 정치평론가 D가 이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작 답을 안한다’는 취지로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이에 덧붙여 E가 그 전날인 2024. 1. 31. 위성정당을 창당한 상황에 대하 여 간단히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나) 즉, 이 사건 방송 및 발언은 모두 이 사건 방송 출연자들이 정치 및 시사 현안 뉴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방송에서 진행자 및 출연자들이 정치 및 시사 현안 뉴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사프로 - 16 - 그램이라는 특성상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요 정치인 및 정당의 행보, 발언 등에 관한 뉴스 및 논평이 포함된다고 하여 이를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후보자의 정 견 기타 사항’에 관한 방송이라거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방송’으로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선거 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설령, 이 사건 방송 및 발언이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방송 및 발언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2024. 1. 31.자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출연자 D가 이 사건 제1발언을 비 롯하여 ‘이게 굉장히 답답한 형국이다... 다른걸 떠나서 이게 유가족이 원하는거를 얼마 나 정부가 경청을 하고 이거를 들으려고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다. 정부 입장은 수사 제대로 됐다, 공정하게 됐다, 그리고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 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아 무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중략) 이게 어떻게 보면 불통이 지금 상징처럼 보여지고 있고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는게 맞느냐.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좀 부담감을 느끼니까 재협상이라고 하겠다. 지금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이제 I 국무총리가 얘기를 한게 예를 들면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출연자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여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정부·여당에게 불리할 수 있도록 구 성되었고, 청취자가 공정한 판단을 내랄 수 있도록 출연자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측에도 반론 제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거나 진행자가 반대 의견도 함께 다루는 등 균 - 17 - 형잡힌 프로그램 진행을 했어야 하나 이와 같은 반론·반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시사 정보프로그램에서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등에서 형 평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제2항(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 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및 제10조 제1항(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라 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2024. 1. 31.자 방송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출연자인 L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뉴스 를 전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여당 지도부의 반응(’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정부·여 당도 부담을 가진듯한데 어제 국무회의 의결 뒤 바로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청사에서 이 태원 유가족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권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미 경 찰과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특조위를 만드는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 이 있고 그래서 배·보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 거부권 행사와는 다른 점은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뿐 아니라 유족들의 반응(’유족이 원한 것 은 배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인데 이건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해걸하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에 대하여 전달을 하자, 출연자인 D가 위와 같이 논평을 하였 고, 진행자인 C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지금 여당에서는 특조위 구성이 편행됐다, 그리고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 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당 부분 조정이 이루어졌었거든요. 특검 - 18 - 대신 특조위, 시기도 총선 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뭔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은 어 떻게 더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투표, 재표결까지 한 달이 라는 시간도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라고 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 되었는바, 이러한 방송의 내용이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행 되었다거나,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선거쟁점에 대한 논의가 형평 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2024. 1. 31.자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 사한 것에 대하여 ’9번째 거부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 구나‘라는 이 사건 제1발언이 정부·여당과 특정 정당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과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반영해 조 롱·희화화함으로써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 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다소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방적 인 비판을 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조롱·희화화‘를 하였다고는 보이지도 않는다. ③ 피고는 이 사건 2024. 2. 1.자 방송에서 ’당명이 국민의 미래예요. 참 미래가 여 기저기 고생이 많다.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국민의 미래, E 이렇게 간다‘라는 이 사건 제2발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특정 정당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지나치 - 19 - 게 자극적인 표현과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반영해 조롱·희화화함으로써 선거방송심 의규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발 언의 표현 및 내용을 두고 일방적인 비판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조롱·희화화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 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 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 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방송 및 위 방송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발언 전부 또는 일부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 송’에 해당하고, 그 발언 내용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 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방송되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정치 및 사회 등 시사 전반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고 대담을 나누는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출연자들은 해당 쟁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생방송으로 진행되 - 20 - 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작진이 사전에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을 세밀하게 조율하거나 발언 도중에 개입하여 이를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하여 ‘행정지도’ 또는 ‘주의, 경고, 방송편성책임자 등에 대한 징계’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피고의 지상파방송사 재 승인 심사에서 벌점을 부여(‘경고’의 경우 2점)받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 건 방송 및 발언의 내용, 발언의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 사유 와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경고처분보다 덜 침익적인 ‘주의’처분 또는 행정지도만으로도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할 당시 8명의 위원 중 3명의 위원은 이 사건 방송 및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지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21 - 별지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22 - 별지 2 관 계 법 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 송통신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 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 다. (각호 생략)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ᆞ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ᆞ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ᆞ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ᆞ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ᆞ종합유선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ᆞ개정ᆞ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ᆞ취소ᆞ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 23 -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ᆞ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ᆞ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ᆞ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ᆞ편성ᆞ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ᆞ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ᆞ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 제13조 ( 회의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 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5조 ( 제재조치 등 )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ᆞ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 한 취급의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 - 24 -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 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 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 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 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 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 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 25 -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 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 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 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 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 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0호, 2020. 12. 28.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 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 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 26 -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선거방송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9호, 2020. 12. 28. 일부개 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 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 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공정성)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 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①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 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 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 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 등)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이하 "추천단체"라 한다)등이 추천하는 사 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 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심의위원 위촉 동의여부, - 27 -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선거방송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1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방송법」제100조제 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 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의 제재조치 또는 시정요구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의견진술의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재심청구 등) ① 제1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 심청구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 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 28 - 심의·의결하고 그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재심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 거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재심 결과를 통지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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