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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60473 행정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직선거법(2024. 3. 8. 법률 제20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3호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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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2월 13일 18:05부터 20:00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B'를 방송했다.
'C' 코너에서는 전직 국회의원 D가 출연해 특정 국회의원의 당대표직 사임 소식을 다루며 '꼬붕', '하수인', '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G' 코너에서는 언론사 수석에디터 F가 출연해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루며 특정 정당의 1당 가능성 등에 관한 발언을 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1월 11일 D의 발언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을, F의 발언이 제5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결정해 피고에게 통보했다.
피고는 2024년 1월 30일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관계자 징계를 명하는 제재조치를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3월 27일 변론이 끝난 뒤 2025년 5월 29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가 2023년 12월 13일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언론사 수석에디터의 특정 정당 관련 발언을 방송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를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보아 관계자 징계를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고, 피고는 2024년 1월 30일 원고에게 관계자 징계를 명하는 제재처분을 했다.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처분을 의결한 절차상 문제를 검토한 끝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통보는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이 조항은 심의·의결 사항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등'이나 추가 고시 형식의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아 열거적·제한적으로 정한 것으로 봤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도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두 절차 사이에는 법령상 명백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상임위원 5인 정원 중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집행했더라도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통보를 받아 방송사업자에게 징계를 명할 때, 그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른 제재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위원회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 대상 범위를 법령의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판단으로, 선거방송 제재 절차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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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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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0473 제재처분 취소
원 고****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3. 27.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1. 피고가 2024. 1. 30.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호)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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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
정기관으로,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
송법’이라 한다)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독
립적 사무 수행 기구로, 2023. 12. 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
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 공직선거법(2024. 3. 8. 법률 제2037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
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는 2023. 12. 13. 18:05부터 20:00까지 생방송 라디오방
송 프로그램인 “B”를 방송하였다(이하 2023. 12. 13. 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을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방송은 ‘C’ 코너에서 전 국회의원 D가 출연한 가운데 H 국회
의원 E의 당대표직 사임 소식을 다루었고, ‘G’ 코너에서 언론사(****) 수석에디터 F
가 출연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루었다. D는
당시 대통령 ****이 H를 사당화(私黨化)함으로써 E로 하여금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하였다면서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H이란 정당은 없다.”, “꼬붕”, “하수
인”, "쇼“ 등의 발언을 하였고, F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I당이 원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H 1당 가능성은 제로“, ”J
당 1당 가능성은 90% 이상“, ”J당은 150석 무조건 넘는다.“, ”J당이 이번에는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D와 F의 발언 전문은 별지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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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라. 선방위는, D의 발언은 ”꼬붕“, ”하수인“, ”쇼“ 등의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
용하여 특정 정당을 조롱.희화화한 것으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F의 발언은 특정 정당을 일방
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제시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을 특정 정당에게 유리
하도록 한 것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24. 1.
11.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고, 이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4. 1. 30.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구 방송법 제100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제재조치(이 사건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였다(선
거방송심의 제2024-1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하자의 유무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방통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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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1인(K)과 위원 1인(L), 단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방통위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이 결원이었으며,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피고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피고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
에 해당하는데,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 합
의제 행정기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5인 정원의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구성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것은 적법절차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선방위로
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에 기속되어 그대로 집행할 뿐이고, 피고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법률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심의.의결 없이도 선방위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면,
피고가 5인의 정원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결
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이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구체적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5인의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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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집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한 방통위법 제12조는 피고가 소관 사무 중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방통위법 제12조 각 호(제1호부터 제29호까지)는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같은 형식으로 피고가 추가로 심의.의결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
임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방통위법 제12조의 형식.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방통위
법 제12조는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열거적.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나) 그런데 방통위법 제12조는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
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피고는 방심위의 요청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방통위법 제25조), 선
방위의 통보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양자
사이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처분 절차에 법령상 명백한 차이가 있다.
(1) 방통위법 제12조는 방심위의 심의ᆞ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제20
호)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로 선방위가 통보한 제재조치에
대한 피고의 심의.의결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2) 방심위의 경우, 방통위법 제25조 제1, 3, 5항에 따라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
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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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 피고에게 지체 없이 그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방심
위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선방위의 경우,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
항에 따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통
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도록 되어 있다.
(3) 즉 선방위는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심위와 달리 선거를 전후한 특정 시기
에만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선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선거방송심의규정도 선방위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
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되며(선거방송심의규정 제3조 제1항), 선거방송의 특
성상 선거가 마무리된 후에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실익
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방심위의 요청을 받은 때와 달리 선방위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피고로 하여금 또 다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방위가 정한 제재조치를 신
속하게 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이를 반영하여 구 공직선거법은 피고로 하여
금 선방위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때 ‘지체 없이’ 그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
고(제8조의2 제5항),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게도 ‘지체 없이’ 그 제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형벌에 처하고 있다(제256조 제2항 제1호)].
라) 원고는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방통위법 제12조 제10호(방송사업
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제29호(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른 피고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은 방
송사업자가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것을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별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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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피고의 심
의ᆞ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방통
위법 제12조 제10, 29호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원고는,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피고는 선방위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방송법
제100조의 절차에 따라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은 심의.의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선방위
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방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제재조치 여부나 내용 등에 관한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
지 아니하고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집행)할 뿐이므로, 피고가 합의제 행정
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제재조치에 앞서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처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방송이 선방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구 공직선거법은 방송 등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
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
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8조), 방심위로 하여금 선거 전
후의 일정 기간에 선방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의2 제1항). 선방위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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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제8조의2 제5항). 그런
데 구 방송법 제33조의 위임을 받은 선거방송심의규정은 ‘구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방송’ 외에도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선거방송으로 규
정하며, 선방위의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1조).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에 규정된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으로서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자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구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 방송만이 선거방송일 뿐 위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
송’은 법률이 정한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이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
장하고 있으므로, 선거방송의 의미 및 선거방송심의규정의 효력 여부가 문제된다.
2) 선거방송의 의미
가) 관련 법리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
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
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
부,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하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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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
인지 여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
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
여야 할 것이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
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
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
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
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
지만, 방송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특히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인 방송이 초
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성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
될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
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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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구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제1항 등이 정하고 있는 방송심의제도는 민주사
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
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
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내
용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은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와 같은 전제에서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은 구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
하는 방송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
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구 방송법 제33, 100조, 선거방송심의규정에 규정
된 선거방송심의제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나,
한편으로 악용될 경우 방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어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
리한 방송을 하도록 유도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채 선거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실질적 작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를 고려하여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히 방송에 관한 제재가 일반적으로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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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청과 피고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지고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구 방송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선
거방송에 관한 제재는 선방위의 통보에 따라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이
루어질 뿐더러 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중한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구 공직선
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이처럼 선거방송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깊이 관
련되어 있을 뿐더러 형사상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여 가중된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
므로, 선거방송심의제도의 규율 대상인 ‘선거방송’의 의미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의
해 엄격히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더구나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의 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8조에
서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
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
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만을 선거방송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선거방송의
의미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3) 나아가 ‘선거방송’의 의미를 정하는 데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
된다거나, 국회입법보다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하기 위해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선거방송’ 중 ‘방송’ 부분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
또는 ‘정보’의 의미는 이미 구 방송법 제2조 제1, 4, 10호, 제32조, 방송법 시행령 제21
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가 구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외에 ‘기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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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까지 선거방송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규정의 모법인 구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심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방송’ 자체의 범위나 정
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구 방송법 제33
조 제2항은 각 호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데, 각 호에는 주로 방송심의의 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 심의의 대상(선거방송)에 관한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구 방송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서 선거방송의 범위를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렵다(선거방송심의규정과 마찬가
지로 구 방송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역시
‘구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
한 것으로서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방심위의 심의 대상의 내용’만을 규율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규율 대
상인 ‘방송’의 의미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가 구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외에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
송’까지 일체 선거방송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
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만약 선거기간 중 이루어지는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방송이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본다면, 가짜뉴스에 의해 국민 여론 및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라 하더라도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정치인이 출연하는 방송, 대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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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프로그램.시사프로그램 등의 공정성에 관한 규정들(제9, 12, 13조)을 별도로 두고
있다. 즉 방심위는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을 제외한 방송 중 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방송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분히 심
의.제재할 수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만이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자 선거
방송심의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에
포함되지 않는 방송을 제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 여론 및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결과
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방송이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방송은 ‘C’ 코너에서 H 국회의원 E의 당대표직 사임 소식
을, ‘G’ 코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
었을 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하거나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대담.토론하는 것을 방송.보도하지 않
았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방송은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방위
의 심의 대상 또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
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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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5, 14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방송 중 ‘G’ 코너의 사전 질문지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기재되어
있다.
[생략]
나)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제재조치 의결일(2024. 1. 11.) 전에 원고가 ‘B’ 프로그
램과 관련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재조치.권고.의견
제시(이하 ‘제재조치 등’이라 한다)를 받은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생략]
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방위는 ‘B’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9차례에 걸쳐 원고
에게 제재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제재조치 의결이 가
장 이른 시점에 이루어졌다.
라) 한편 O는 ‘B’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M(이하 ‘M’이라 한다)에서 ‘N’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과 관
련하여 M이 피고로부터 받은 제재조치 등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15 -
[생략]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인 이 사건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
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 프로그램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각 코너 별로 출연자와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출연자들은 주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하게
된다. 이처럼 짧은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작진이 사전에 출
연자들의 발언 내용을 조율하거나, 진행자가 출연자의 발언 도중에 개입하여 제지하거
나 즉각적으로 발언을 반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 D의 발언 중 ”꼬붕“, ”하수인“, ”쇼“는 대통령이 H를 사당화함으로써 E로 하
여금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하였다며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나온 발언
으로, 제작진이나 진행자가 D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생방송의 특성상 진행자가 발언을 즉시 제지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F의 발언 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가 1당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부
분은 본인의 예측 결과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또한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 않기 위
해서는 J당이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의 경우, ‘G’ 코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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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질문지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그 이전 대담의 맥락과 무관하게 돌
발적으로 나온 발인인 점 등에 비추어 제작진이나 진행자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진행자는 곧바로 ”F 대표의 소신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출연자
의 개인적 의견임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라) 이와 같은 ‘B’ 프로그램의 특수성, D.F의 발언 내용과 발언이 이루어진 경
위, 제작진.진행자의 예상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방송 과정
에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 10조를 일부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매
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조치 등 중 가장 무거운 제재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였다.
마)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피고가 방송사업자 등이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횟수’란 위 조항의 문언상 제재조치의 대상인 방송사업자 등이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
진행자가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횟수를 의미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선방위가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제재조치를 의결할 당시 다른 방송사업자인 M이 O가 진행한 ‘N’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재조치 등(권고, 의견 제시)을 13회 받은 것을 고려한 것이 적
절한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나아가 선방위가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제재조치를 의결할 당시 원고가 ‘B’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3차례의 제재조치 등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였으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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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선방위가 ‘B’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9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제재조
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제재조치 의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
해당 의결 당시에는 원고가 위 3차례의 제재조치 등만을 받은 상태였다), 원고는 3차
례 모두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2, 3, 4호에 규정된 제재조치가 아닌 행정지도(권
고)를 받았을 뿐이므로, 행정지도 3회 누적을 이유로 곧바로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를
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으로서 선방위의 심의 대상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을 뿐더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도 있으므로 위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D.F의 발언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 10조에 반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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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발언 전문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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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
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
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문 및 각 호 생략)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ᆞ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ᆞ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ᆞ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ᆞ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ᆞ종합유선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ᆞ개정ᆞ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ᆞ취소ᆞ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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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ᆞ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ᆞ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ᆞ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ᆞ편성ᆞ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ᆞ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ᆞ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
제13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
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제재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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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ᆞ권고 또는 의견제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
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
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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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
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ᆞ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ᆞ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ᆞ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ᆞ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ᆞ논평의 공정성ᆞ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ᆞ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제85조의2(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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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음악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ᆞ전송망사업자
(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ᆞ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
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ᆞ중단ᆞ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ᆞ지연ᆞ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
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
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
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ᆞ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
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ᆞ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
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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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ᆞ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ᆞ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제10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0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방송법 시행령
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 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
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
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
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
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
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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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
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
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 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
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
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
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
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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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정성)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
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①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
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
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공직선거법(2024. 3. 8. 법률 제20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
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
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
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
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 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ᆞ방송학계ᆞ대한변호사협회ᆞ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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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
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ᆞ형평성ᆞ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
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
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
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
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
치 등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방송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11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4항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
우 「방송법」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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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
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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