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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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4구합68354·서울행정법원·2025-07-24·1심
방송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공천관리위원 임명과 정부·대통령 관련 대담·논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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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1343·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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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1459·서울행정법원·2025-06-04·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공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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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0473·서울행정법원·2025-05-29·1심
라디오 생방송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을 조롱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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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30·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방송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하며 진행자가 정치적 견해를 개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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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47·서울행정법원·2025-04-10·1심
방송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문익환 목사 추모사업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발언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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