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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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구합60473·서울행정법원·2025-05-29·1심
라디오 생방송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을 조롱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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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54·서울행정법원·2025-07-24·1심
방송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공천관리위원 임명과 정부·대통령 관련 대담·논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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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643·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사안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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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30·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방송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하며 진행자가 정치적 견해를 개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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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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