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6283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6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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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4구합56283 행정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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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방송사는 2022년 3월 7일 저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다룬 녹취록 내용을 여러 제목으로 나누어 집중 보도하였다.
  • 이 녹취록은 인터넷 언론사가 같은 해 3월 6일 보도한 대화 녹취파일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진위와 편집·발췌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 2023년 9월경 녹취파일을 제공한 인물이 대화 상대방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최초 보도 당시 일부 발언이 생략·편집된 사실도 밝혀졌다.
  •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3년 9월 5일 회의에서 이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5일 회의에서 과징금 의견을 의결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10월 16일 전체회의와 11월 13일 정기회의를 거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를 요청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 회의를 열어 과징금 4,500만 원 부과를 의결하였는데, 당시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 출석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담은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방송 내용 자체의 문제와 별개로, 과징금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의결한 회의가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구성·출석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다.
  • 소위원회 규칙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을 내린 회의 자체의 구성과 의결 절차가 법령을 위반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 내용의 진위 검증 문제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회의가 법령이 정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면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결원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절차적 하자가 처분 취소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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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6283 제재조치처분취소 원 고****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3. 7. 판 결 선 고2025. 5. 16. 주 문 1.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방송심의 제2024-014호)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2. 3. 7. 19:40경부터 21:00경까지 방송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 , , 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 송’이라 한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인터넷 언론사 ‘****’가 2022. 3. 6. 보도한 김○ ○와 **** 사이의 대화 녹취파일(이하 ‘이 사건 녹취파일’이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 한 녹취록을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나. 그런데 2023년 9월경 이 사건 녹취파일을 ****에 제공하였던 ****이 김○ ○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졌고, ****가 이 사건 녹취록 전문을 공개 하면서 ****가 이에 관하여 최초 보도할 당시 ****의 발언 일부를 생략하고 편 집한 상태로 보도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다. 2023. 9. 5.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회의(이하 ‘2023. 9. 5.자 소위원회 회의’라 한다) 진행 중 위원 1인이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사항을 긴급심 의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시 회의에는 재적위원 4인 중에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 2인, 총 3인이 출석한 상태였는데, 위원 1인은 위 제안이 부적절하다 고 반발하며 회의 장소에서 퇴장하였고, 남아 있던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 1인이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사항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찬성하였다. 이에 위 안건은 2023. 10. 5. 제32차 소위원회 회의 의안으로 상정되었고, 당시 재적위원 5인 중 3인이 출석한 가운데 관계자 의견 진술 등을 들은 뒤 참석위원 전원 동의로 과징금 의견이 의결되었다. 라.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2023. 10. 16. 전체회의를 열어 - 3 - 이 사건 방송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의결하였고, 2023. 11. 13.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4,500만 원의 과 징금을 의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피고에게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4. 1. 9. 회의를 열어 방심위의 요청에 따르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원 고에게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였고, 위 의결은 위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가 공개한 이 사건 녹취록은 그 진위 및 편집·발췌 여부가 불분명했음에도, 녹취록 전문 입수, 사실관계 검증 등 해당 녹취록에 대한 적극적 확인 작업 없이 이 사건 방송에서 음성 및 자료화면을 통해 녹취록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앵커가 “**** 국민의 힘 대선후보 가 10여 년 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 씨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윤 후보가 사건을 ‘그냥 봐줬다’는 건데 대선을 이틀 앞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녹취록 음성 및 자료화면을 통해 녹 취록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면서 사이마다 기자가 “대신 윤 후보와 막역한 사이이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박 전 특검의 인맥이 통했다며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자랑했습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녹취 록에 대해 설명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의혹 등 첨예한 쟁점을 다루 면서, 그 진위 및 편집·왜곡 여부가 불분명한 관련자의 육성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 2항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다. - 4 -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가. 소위원회 긴급심의 안건 상정 절차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2023. 9. 5.자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4인 중 2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 원 2인의 찬성만으로 이 사건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위 심의안건 상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5인 미만으로 구 성된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한 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회의 소집 전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규칙 제3조 제2항도 위반한 것이다. 2) 관련 규정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은 방심위 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22조 제7항), 방통위법 시행령은 시행령 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심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3항, 제10조 제4항).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방심위규칙 제144호, 이하 ‘방심위 기본규칙’ 이라 한다)은 방심위와 그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하면서,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 5 - 있고,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의안 제 의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그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심위규칙 제153호, 이하 ‘소위원회 규칙’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고, 위 규칙은 소위원회 회의의 소집 절 차,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의 의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제4조), 위원장 및 위원 의 의안 제의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위원회는 방심위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설치된 방심위의 산하 기구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방통위법에서 정한 방심위의 주요 직무 중 일부를 심의·의결 사항으로 삼고 있다.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은 방심위가 심의·의 결한 것으로 간주된다(소위원회 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그렇다면 소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 규칙이 특별히 정하지 않 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심위 기본규칙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1) 3) 소위원회 규칙 제4조 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23. 9. 5.자 소위원회 회의에는 당초 재적위원 4인 중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 2인, 총 3인이 출석하였고, 이후 위원 1인이 퇴장하였으나 회의에 남은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 1인이 이 사건 방 송에 관한 사항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하는 데 찬성하였으며, 이후 2023. 10. 5. 재적위 원 5인 중 3인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소위원회 정기회의에 위 안건이 상정되었고, 관 1) 소위원회 규칙은 2024. 7. 8. 개정되면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심위 기본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제6조의2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 6 - 계자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 의견으로 과징금 의 결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긴급심의 안건 상정의 실질은 차회 회의의 의안을 제의한 것에 불과하고, 소위원회 규칙 제8조에서 정한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소위원회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등의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의안 제의에 관하여는 소위원회 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고,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안을 제 의하는 것이 소위원회의 성질이나 목적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도 동일하다)은 방심위 기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단독으 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의안 제의에는 당시 재적위원 4 인 중 2인의 위원이 찬성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도 있는 것이므로, 위 긴 급심의 안건 상정은 적법한 의안 제의로서 유효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안의 제의 자체는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회의 소집 시 미리 그 내용을 회의 안건으 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2023. 9. 5.자 소위원회 회의에 앞 서 긴급심의 안건 제의에 관한 내용이 미리 안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23. 10. 16.자 방심위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 - 7 - 1) 원고의 주장 요지 방통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방심위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방통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방심위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2023. 10. 16. 방심위 위원 2인이 결 원된 상태에서 보궐위원 위촉 없이 재적위원 7인만으로 회의를 열어 원고에게 과징금 을 부과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는 방심위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위법하다. 2) 관련 규정의 내용 방통위법 제18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방심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방심위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방통위법 제18조 제2항 및 제22조 제3항의 문언에 의하면, 심의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는 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반드시 9인의 정원 모두가 재적하여야만 방심위가 적법하게 구성된 다거나 그것이 의사정족수 충족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또한 방통위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방심위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조속히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어떤 경우에도 방심위 위원의 결원을 허용하지 않 으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8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정원 9인 중 2인이 결원되어 7인의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2023. 10. 16. 재적위원 전원인 7인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인 4인의 찬성으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한 사실이 인 정된다. 위 의결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24. 1. 9.자 피고 회의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법률이 정한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 단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3인이 결원이었다.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 로 설립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미, 다수결의 원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적어도 5인 정원의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의결에 나아가는 것은 적법절차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피고는 다수의 위원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즉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독임제 행정기관과 달리 서로가 동등하고, 전문성을 지닌 다수 구 성원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도모 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방통위법 제12조에서 방심위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 특히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해당 사안의 중요성뿐 - 9 - 아니라 위 규제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 합의 제 방식에 의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024. 1. 9.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2인의 의결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을 결정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률 규정의 해석은 법률에 정하여진 문구의 문리적 의미를 해석의 출발점 으로 삼아야 하고,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그 의미를 창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사회적 정의관 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등에는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유 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여지가 있지만, 이는 입법 취지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한계를 넘는다면 이는 법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 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정한 법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적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해석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고 법체계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서 만일 입법자가 그와 같 은 문제를 인식하였다면 그 해석과 같은 입법을 하였으리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해석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해석이 문제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위와 같은 유추해석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피고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 - 10 -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법은 제13조 제2 항에서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인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 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재적’은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피고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 법률의 문언상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피고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다) 방통위법은 피고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 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 도록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였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다양성 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는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대신,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의 대원칙 아래 서로 다른 시각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사안을 규율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신중성 과 공정성, 합리성을 도모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정 위원 수인 5인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 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피 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합 - 11 - 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나 목적으로부터 피고의 심의⋅의결의 전제조건으로 위 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논리필연 적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의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은 방통위법 제12조에 의하여 심의ᆞ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심의ᆞ의결을 위하여 최소한 3인의 위 원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국회에 의한 위원 3인의 추천 내지 국회가 추천한 위 원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비롯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위 원 3인이 공석인 경우, 피고가 방송통신 규제 및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주요 소 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피고가 심의·의결을 통해 처리해야 할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들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결론은 문제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 마저 있다. 입법자가 피고의 심의·의결에 최소 3인의 의사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였다면 이를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것이다.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일부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비록 그것이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이상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위원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인 피고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가. 판단의 기준 1) 기본 법리 - 12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 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 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 47686 판결 참조). 또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2)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 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 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 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나) 방송법 제32조는 방심위에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송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 13 -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심위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 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33 조 제2항 각호는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방송법 제 100조 제1항, 방통위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 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에 따라 제재조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항은 제재조치 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 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송심의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방송사업자 등의 표 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 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 석·적용은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의 의미 가)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규정 제9조는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 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는 ‘객관성’이라는 표제 아래 ‘방 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 - 14 - 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성’이란 사 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 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 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 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 평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란, 사회 구성원의 입장이나 해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뉘어 사회적 으로 크게 부각된 사안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의미한다(대법 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처분 경위의 고려 가) 심의규정 제3조 제2항은 ‘방송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방송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인 6개월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 의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 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방심위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심위는 이 사건 방송이 보도 된 2022. 3. 7.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심의하였으므로, 이 사 건 방송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이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15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원 2인 체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의 대원칙 아래 서로 다른 시각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사안을 규율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신중성 과 공정성, 합리성을 도모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통위법 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2인 체제의 의결은 3인 이상의 위원을 통한 의결과 비 교하여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에 의한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은 국민의 개별적 의견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 방송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 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고려하여 이 사건 방송이 심의규정상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21년 10월경부터 ’대검 중수부, 2011년 A은행 대장동 의혹 알고도 수사 안 했나‘와 같은 제목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있었던 **** 대통령 후보(이 하 ’**** 후보‘라 한다)가 2011년경 대장동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조○○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받아갔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박○ ○가 조○○의 변호를 맡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 16 -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 위와 같은 의혹(이하 ’이 사건 의혹‘이라 한 다)은 2022. 3. 9.로 예정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2) ****는 2022. 3. 6. 이 사건 녹취록을 통해 별지 2 기재 내용을 포함한 보 도(이하 ‘이 사건 선행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선행보도 직후부터 이 사건 선 행보도를 인용하며 ‘****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A은행 사건을 수 사할 당시 ****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 마해줬다고 주장하는 ****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됐다’는 취지의 기사가 다수 보도되 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A은행 수사와 관련된 어떤 사 람도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 후보 측의 입장을 담은 기사와 ’**** 와 ****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한 탓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가 시작됐다‘는 **** 대통령 후보(이하 ’**** 후보‘라 한다) 측의 입장을 담은 기사도 다수 보도되었다. 3) 원고가 2022. 3. 7. 19:40경부터 21:00경까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별지 3 기재 내용과 같다. 다. 이 사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의 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아니하여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방송이 뉴스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방송내용의 사실관계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의 기초가 되 - 17 - 는 자료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활동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충분한 조사 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로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면, 이는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정치권 등을 통해 진실 여부가 다투어지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에 관하 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객관성· 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도내용에 그 다 툼이 되는 사실관계가 진정하거나,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뜻까지 포 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보도된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의 보도라면, 이는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 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진위에 다툼이 있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보도내용이 관련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 또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 계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 ‘진위 및 편집·왜곡 여부가 불분명한 관련자의 육성 녹 취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이 이 사건 선행보 도를 통해 보도된 이 사건 녹취파일 또는 이 사건 녹취록의 내용이 편집·왜곡되지 않 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방송하였다거나, 이 사건 의혹이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방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18 - 가) 제1 보도는 ’****가 대검 중수2과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 후보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와 ****의 대화에 관한 육성 파일을 공개‘하였고, 그 대 화 내용은 ’**** 후보가 10여 년 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 을 덮었다‘는 것으로, 이는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 후보가 사건을 그냥 봐줬다는 건데 대선을 이틀 앞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위 보도 과 정에서 이 사건 선행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 사건 녹취파일에 포함된 일부 대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보도기자는 그 대화 내용 사이에 “윤 후보와 막역한 사이이자 대검 중수 부장 출신인 ****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박 전 특검의 인맥이 통했다며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자랑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사건 선행보도는 일부 편집된 이 사건 녹취파일을 통해 ’**** 후보가 박 ○○와의 인연 등으로 A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을 봐준 것으로 보인 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제1 보도는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 도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 이르기까지 ****가 이 사건 녹취파일을 일부 편집하여 이 사건 선행보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행보도 및 이에 대한 인용 보도는 이 사건 의혹에 관한 합리적인 사회적 여론형성에 일부 장 애가 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 보도에는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인용된 이 사건 녹취파일이 편집· 왜곡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 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 보도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이 사건 의혹이 사 실일 가능성에 관한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의혹이 사 실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제작자 등이 - 19 - 제1 보도를 할 당시 ****가 이 사건 녹취파일을 일부 편집하여 이 사건 선행보도 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 서 원고가 제1 보도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 보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3월경 A은행 그룹 계열사 12곳 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고, 이후 4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음 에도, 성남 대장동 개발업체에 1,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여 원을 받은 브로커 조 모 씨는 입건조차 안 했는데, 이에 관하여 당시 수사를 지휘한 **** 후보 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가 당시 조 씨에게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 **** 전 특별검사와 윤 후보의 오랜 인연도 의문을 키 우고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제2 보도는 2021년 10월경부터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 사건 의혹에 관한 내용과 이에 관한 **** 후보, **** 후보, ****의 입장을 일부 설명하는 내용이다. 제2 보도에도 이 사건 녹취파일이나 이 사건 선행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 의 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2 보도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이 사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 및 이에 관한 관련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제2 보도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제3 보도는 이 사건 녹취파일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해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땅값이 오르자 추가로 공공이 익을 환수하려는 **** 시장을 향해 공산당 같다며 욕도 많이 했다‘, ’사업을 추진한 - 20 - 성남의 뜰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대유가 낸 것도 역시 성남시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나중에 대장동 땅값이 올라 개발이익이 커지자, **** 시장은 터널과 배수지 건설 등 공익환수를 추가로 요구했고, 그래서 김 씨는 자신이 욕을 하며 다녔다‘는 ****의 발 언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 후보 역시 **** 측에 특혜를 주기는커녕 개발이익 환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해 왔다‘는 내용을 주된 내 용으로 한다. 제3 보도에도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인용된 이 사건 녹취파일이 편집·왜곡되 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 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제3 보도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제4 보도는 이 사건 녹취록에 관하여 ’민주당은 **** 후보가 대장동 몸통 인 게 드러났다. 당장 특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 힘은 왜 대선 직전에 터뜨 리냐며 정치권이 뜨겁게 맞붙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선행보도 및 이 사건 녹취 록의 내용이나 조작 여부 등에 관한 **** 후보 측과 **** 후보 측의 입장을 담은 보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제4 보도에도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인용된 이 사건 녹취파일이 편집· 왜곡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 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4 보도는 진위에 다툼이 있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이 사건 의혹 및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 또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 에 관한 **** 후보 및 **** 후보의 입장을 모두 보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제4 보도 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1 - 4) 이 사건 선행보도 이후 **** 후보와 **** 후보는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다수의 언론은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위 각 후보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이 사건 방송의 제작 담당자는 이 사건 선행보도 이후 **** 및 이 사건 선행보도를 한 ****의 담당 기자와 연락하여 이 사건 녹취파일 전체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 및 위 담당 기자가 거절하여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에 이 사건 방송의 제작 담당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보도를 통해 보도된 이 사건 녹취파일 또는 이 사건 녹취록의 내용이 편집·왜곡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 처럼 방송하거나 이 사건 의혹이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방송하지는 않으면서, 이 사건 선행보도를 인용하고, 이에 관한 정치권의 반응 등을 담는 것을 주된 내용으 로 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방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의혹 및 이 사건 선행보도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노력 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2023년 9월경 이 사건 녹취파일을 ****에 제공하였던 ****이 ****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졌고, ****가 이 사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 서 ****가 이에 관하여 최초 보도할 당시 ****의 발언 일부를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원고는 2023. 9. 7.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 씨의 육성 전문에 따르면 이 사건 선행보도는 김 씨의 발언을 일부 생략 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하였고, 이 사건 선행보도를 인용 보도한 원고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 씨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 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 사건 녹취파일이 일부 편집된 상태로 보도된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이 - 22 - 이 사건 방송을 통해 그대로 인용되어 방송되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혹에 관한 합리적인 사회적 여론형성에 일부 장애가 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 러나 국민적인 관심사에 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적시에 충실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선행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였음이 명백 하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위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선행보도를 인 용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보도가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일 선행보도의 진위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 해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2)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은 방심위의 의결에 따른 기속행위이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이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행정청의 재량판단은 사법심 사의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3 - 별지 1 관련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 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 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 다. 1. 방송학ᆞ언론학ᆞ전자공학ᆞ통신공학ᆞ법률학ᆞ경제학ᆞ경영학ᆞ행정학 그 밖에 방송ᆞ언 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ᆞ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ᆞ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 - 24 - 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ᆞ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ᆞ직원의 직에서 15년 이 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ᆞ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 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25 -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ᆞ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ᆞ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ᆞ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ᆞ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ᆞ종합유선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ᆞ개정ᆞ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ᆞ취소ᆞ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ᆞ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ᆞ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ᆞ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ᆞ편성ᆞ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ᆞ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ᆞ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 - 26 -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 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 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 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회의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 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ᆞ권고 또는 의견제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27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ᆞ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ᆞ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ᆞ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ᆞ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 28 - 10. 보도ᆞ논평의 공정성ᆞ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ᆞ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ᆞ보존) ①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 유선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방 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 29 -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ᆞ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 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ᆞ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ᆞ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 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ᆞ투약ᆞ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 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 및 제4 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 칙으로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0호) - 30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 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 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 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 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 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 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 송을 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0호)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 다)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31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4호)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 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 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2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 예산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사항 제9조(소속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 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3호)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 로 구성한다. - 32 - 제3조(회의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방송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 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방송법」제32조에 따른 위원회 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 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 항. 다만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을 제외한다. 2. 「방송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다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상품소 개 및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3. 「방송법」제33조제6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조정 요구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등) - 33 - ①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방송 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34 - 별지 2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 씨가 검찰 수사 직전인 지난해 9월 지인과 나눈 1시간 12 분 분량의 대화 음성파일을 ****가 입수했다. 이 대화 녹음파일에는 **** 씨가 대장 동 사업을 진행해 온 과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1년 A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의 주장이 들어있다. (중략) **** 음성파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다. 첫째,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던 A은행을 대검 중수부가 수사 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 후보가 **** 등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 부. 둘째, 화천대유 대주주 ****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 시장 시 절 성남시가 도와줬는지 여부다. 먼저 **** 후보의 대장동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의 중심에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 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준 A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이라는 인물이 있다. 조○○의 부탁을 받은 ****와 **** 변호사 가 평소 친분이 있던 **** 당시 A은행 주임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다. **** 씨는 음성파일에서 “자신이 조○○을 **** 변호사에게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괄 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써넣은 것. 굵은 글씨가 **** 증언) “얘가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이가 나를...” - 조○○이 찾아온다고? “응. (조○○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 못 해주는 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형이 직접 (검찰에) 가서 얘기하 - 35 - 이어 **** 씨는 **** 당시 A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 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써넣은 것. 굵은 글씨가 김○ ○ 증언). 기는 어렵다. 내가 법조기자 오래 했는데, 내가 솔직히 (수사 검사들을) 다 아는데, 내가 검사를 찾아가거나 대검(대검찰청)에 가서 ‘OO(당시 대검 소속 검사)야, (조○○이) 내 동생이니까 (해결)해 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지 알지. (내가 ****한테) ‘석열이 형, (조○○이) 내 동생이야’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 당시에 윤○ ○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박OO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줘.” - 아, 조○○한테? “응. **** 변호사를...” - 나름대로 거물을 소개해줬네. “왜냐하면 나는 형, 그 (검찰의)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 응. 통할 만한 사람을...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 - **** 음성파일 (2021. 9. 15.) - 누가? 박OO 검사가? “****이가 ‘니가 조○○이야?’ 이러면서...” - ****한테서? ****이가 보냈단 말이야? “응. 박OO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물어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 건이 없어졌어.” - **** 변호사가 **** 검사와 통했던 거야? - 36 - 지난해 9월 녹음된 ****의 이 말은 ‘조○○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 다’던 ****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대선 TV 토론회 에서 “(A은행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한테 커피는 왜 타 줬는지”를 묻는 **** 후보의 질문에 “나는 그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조○○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 수사팀에서 특혜를 받고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은 이미 여러 개 나와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 변호사 의 지난해 11월 19일 검찰 진술(12회차) 내용도 그중 하나다. JT****C 등을 통해 공개 된 바 있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 변호사의 이 진술은 2개월 전에 녹음된 ****의 음성파일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중략) “****은 (****가) 데리고 있던 애지.” -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A은행 회장만 골인(구속)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구 속)시키고 이랬지.” - **** 음성파일 (2021. 9. 15.)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남○), ****, 조○○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가 조○○에게 “오늘은 올 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 다. 그래서 조○○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 ○○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 남○ 변호사 검찰 진술 조서 (2021. 11. 19.) - 37 - 다음은 ****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가 화천대유 대주주 등에 특혜를 줬는지 여 부. **** 씨는 애초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밑에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18개 만든 뒤 이를 자신과 가까운 법조인들에게 나눠주려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3,700억 원을 먼저 배당받아 가기로 사업을 설계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써넣은 것). **** 씨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의 뜰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대유가 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써넣은 것. 굵은 글씨가 **** 증언). “처음에 잘 팔렸으면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부터 18호까지 해서... 그런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왜냐하면 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 모 조건을 만들어서... 법조인도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3,700억 원 (우)선 배당받아 가겠다니까 법조인들이 ‘아, 우리는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갖게 된 거지. 원래 천화동인은 다 팔 계획이었는데...” - **** 음성파일 (2021. 9. 15.) “그리고 공사(성남의 뜰)에 몇 년 동안 250억 원을 줘서 운영하게 했어." - 돈을 또 줬네? “운영비로. 직원들...” - 그거는 3,700억 원 배당과는 별도야? “그렇지. 상관없는 거지. 자산운용사(화천대유)가 (내는 거지)." - (성남의 뜰 운영비까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법적으로 게네들(성남시)이 그렇게 만들었어."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 38 - **** 씨는 당시 **** 시장이 공원이나 터널 조성 비용 등을 화천대유에 추가 부담하도 록 하자 욕을 많이 했다고도 말했다(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써넣은 것. 굵은 글씨 가 **** 증언). 화천대유 대주주 **** 씨의 이 같은 증언은 **** 성남시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 는 의혹과는 달리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성남시의 통제 때문에 여러 불이익 을 당해 불만이 매우 컸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 이 사업에 관여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 정밀하게 해 놨네. “정밀하게 했지.” -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 풀게 딱 해놓은 거네. “해놓은 거지. ****이 난 놈이야.” - **** 음성파일 (2021. 9. 15.)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저류지에... '” - 계속 부대조건이 붙는 거야? “응, 내가 욕을 많이 했지. O같은 새끼, OO놈,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 의원들 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고...” - **** 음성파일 (2021. 9. 15.) - 39 - 별지 3 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이하 ‘제1 보도’라 한다) (앵커) ****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10여 년 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도 사건을 덮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 씨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수사책임자였 던 윤 후보가 사건을 그냥 봐줬다는 건데 대선을 이틀 앞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0여 년 전 A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부실수사 여부 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업체의 1천억 원대 불법 대출을 포착하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입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는 대검 중수2과장으로 수사를 책 임졌던 **** 후보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화천대유 대주주 ****씨의 육성 파일을 공 개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평소 친분이 있던 **** 전 언 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입니다. 김 씨는 2011년 수사 선상에 올랐던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 모 씨가 당시 자신을 찾아왔다고 기억했습니다. (****) (조OO이)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형이 직접 (검찰에) 가 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중략) 석열이 형, (조OO이)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기자) 대신 윤 후보와 막역한 사이이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 전 특별검사를 변호 인으로 소개해줬다고 말합니다. (****) 그 당시에 ****이 (대검 중수부) 과장. 박OO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변호 사)를 소개해줘, 내가. (중략) (****) 나름대로 거물을 소개해줬네. (****) 왜냐하면 나는 형, 그 혈관(검찰 인맥)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 응. 통할만 한 사람을... - 40 - 이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이하 ‘제2 보도’라 한다) (****) 통할만 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 (기자) 김 씨는 박 전 특검의 인맥이 통했다며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자랑했습니다. (****) ****이가 ‘니가 조OO이야?’ 이러면서... (****) ****이한테서? ****이가 보냈단 말이야? (****) 응. 그리고 박OO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 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중략) (****) ****가 그러면 ****이하고 통했던 거야? (중략) (****) 통했지. 그냥 봐줬지. (****) 응... (기자) 또 다른 핵심 피고인인 남○ 변호사도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조 씨에게 검사가 커 피를 타줬고 되게 잘해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 후보는 그간 TV토론 등에서 브로커 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공개한 신 ○○ 전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하기 전 털어놓은 **** 씨의 증언이 사건의 실체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그러나 녹취 전체 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M****C의 질의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10여 년 전 A은행에서 불법 대출된 자금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종잣돈으로도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 후보가 왜 책임론에 휩싸이는지 계속해서 이재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A은행 그룹 계열사 12곳을 전격 압수 수 색을 했습니다. 단일 금융 비리로는 최대 규모라던 A은행 수사의 서막이었습니다. 검찰은 - 41 - 박연호 부산저축 회장을 비롯해 4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각종 청탁의 대가로 1억에서 3억 원대의 돈을 받은 공무원과 업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 지만 성남 대장동 개발업체에 1,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 원을 받은 브로 커 조 모 씨는 무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계좌까지 추적해 놓고도 입건조차 안 했습니다. 조 씨는 4년이 흐른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 끝에 2년 6 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를 지휘한 **** 후보는 여전히 봐주기 수 사 의혹을 부인합니다. (**** 후보) 다른 건 기소하면서 왜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 후보) 아니 A은행은 SPC(특수목적법인)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기자) 당시 수사대상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가진 대출에만 국한됐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입 니다. 그러나 수사가 한창이던 2011년 4월 예금보험공사는 보고서를 통해, 대장동 대출 역 시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빌려주는 PF대출로 분류돼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흐름을 다 들여다보고도 일반대출이라 수사를 안 했다는 윤 후보가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 씨가 당시 조 씨에게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 **** 전 특별검사와 윤 후보의 오랜 인연도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는 지 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발언으로 추정되는 윤 후보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 후보(선데이저널 제공)) 96년에 강릉지청에서 근무했는데 20년 됐지. 강릉(지청) 있을 때부터 (**** 전 특검) 알게 돼가지고. 그냥 중수부장과 (대검) 연구관으로 만났고, 그게 다면은 (국정농단 특검에) 안가지. (기자) **** 전 특검 측은 오늘,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 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조 씨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42 - 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이하 ‘제3 보도’라 한다) (앵커) 문제의 녹음파일에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고 집해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는 **** 씨의 주장도 들어있습니다. 또 땅값이 오르 자 추가로 공공이익을 환수하려는 **** 시장을 향해, 공산당 같다며 욕도 많이 했다고 말 했습니다. (기자) ****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 씨는 당초 화천대유 밑에 자회사 18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팔려고 했지만, 성남시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서부터 18호까지 해서, 그런데 안 팔 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그게. 왜냐하면 하나도,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 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선배당금으로 3,700억 원을 요구한 게 투자자들 입 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 법조인도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3,700억 선배당 받아가겠다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아,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 (기자) 사업을 추진한 성남의 뜰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대유가 낸 것도 역시 성남시에 유 리한 조건이었다고 말합니다. (****) 법으로 게네들(성남시)이 그렇게 만들었어.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 그렇지, 그거에 관여한 애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가 했는지, 누 가 했는지 아주... (****) 정밀하게 해 놨네. - 43 - 이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이하 ‘제4 보도’라 한다) (앵커) 이틀 남은 대선, 정치권은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 후보가 대장동 몸 통인 게 드러났다, 당장 특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 힘은 왜 대선 직전에 터뜨리 냐,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기자) **** 후보가 대장동 불법 대출 관련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 씨 녹음파일 이 나오자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드러났다며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말 했던 ****을 죽일 카드는 A은행 봐주기 수사가 분명하다며 3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특 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불법 비리를 눈감아준 (****) 정밀하게 했지. (****)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 풀게 딱 해놓은 거네. (****) 해놓은 거지, 그런데 ****이는 난 놈이야. (기자) 나중에 대장동 땅값이 올라 개발이익이 커지자, **** 시장은 터널과 배수지 건설 등 공익환수를 추가로 요구했고, 그래서 김 씨는 자신이 욕을 하며 다녔다고도 했습니다. (****)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저류 지에... (****) 계속 이게 이제 부대조건이 자꾸 붙는구나? (****)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X같은 XX, XX놈, 공산당 같은 XX라고 했더니 성남 시 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시라고... (기자) 이와 관련해 **** 후보 역시 **** 씨 측에 특혜를 주기는커녕 개발이익 환수 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44 - 자가 대장동 특혜 씨앗이자 출발점입니다. (**** 후보) 부친의 집을 ****의 누나가 구 입한 것 역시 절대 우연일 수 없습니다. (기자) 또 김 씨는 **** 후보가, 사업을 도와주기는커녕 많이 괴롭혔다고 했다며, 거짓말 로 국민을 속이고 이 후보에게 누명을 씌운 윤 후보는 석고대죄를 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후보도 직접 나서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생생한 현실을 널리 알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자) 국민의 힘은 작년 9월 녹취록을 왜 지금 공개하냐며 대선 막판 여권의 정치공작이라 고 반발했습니다. 문제의 녹음내용은 김씨가 수사를 무마하고 이 후보를 방어하려 거짓말한 것이라면서, 대출 브로커도 2011년 수사 당시 **** 중수2과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 했다며 검찰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녹음파일에 끊긴 흔적이 있다며 녹취록 조작 의혹도 제 기했습니다. (권○○ / 국민의 힘 선대본부장) 짜깁기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 후보 측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흑색선전, 표심 왜곡이 도를 넘어서... (기자) **** 후보는 **** 녹취록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 없이,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 후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 국민의 힘 대선후보) 단군 이래 이런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부정부패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저 ****의 민주당은 뭡니까? 여러분. (기자) 대장동 공방의 공격과 수비를 뒤바꾼 **** 녹취록은 대선을 이틀 앞두고 가장 뜨 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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