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구합60473·서울행정법원·2025-05-29·1심
라디오 생방송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을 조롱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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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1343·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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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54·서울행정법원·2025-07-24·1심
방송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공천관리위원 임명과 정부·대통령 관련 대담·논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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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870·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방송사가 대선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생방송 뉴스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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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711·서울행정법원·2025-09-05·1심
방송사가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공약완료율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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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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