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6276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집중 보도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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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56276 행정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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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원고는 2022년 3월 7일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녹취록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보도를 했다.
  • 이 보도는 인터넷 언론사가 같은 해 3월 6일 보도한 대화 녹취록을 인용·재생하며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다룬 내용이었다.
  • 이후 2023년 9월 7일 해당 인터넷 언론사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최초 보도 당시 발언 일부를 생략·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원고가 충분한 검증 없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를 요청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 회의를 열어 과징금 1,000만 원 부과와 고지방송명령을 의결했는데, 당시 5인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이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출석·찬성한 상태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1,000만 원 부과와 고지방송명령을 의결했고, 방송사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고지방송명령 부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원 2인만 출석한 회의에서 이뤄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고지방송명령 부분을 살폈다.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피고의 명령이 없더라도 곧바로 고지방송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회의 의결정족수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한 취지와 다수결 원리,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하면 위원 2인만 출석한 회의의 의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재적위원'을 현재 실제로 재직 중인 위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고지방송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 규제 처분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정족수가 얼마나 중요한 절차적 요건인지를 보여준다.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회의에서 이뤄진 제재 처분은 내용과 무관하게 절차 위반만으로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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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6276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5. 15.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방송심의 제2024-020호)을 취소 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고지방송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 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이다.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원고는 2022. 3. 7. 19:30경부터 21:00경까지 방송된 ‘JTBC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이 사건 보도에서는 인터넷 언론사 ‘뉴○타○’가 2022. 3. 6. 21:20경 보도한 ****와 ****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다. 이후 뉴○타○가 2023. 9. 7. 이 사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뉴○타○가 이에 관하여 최초 보도할 당시 ****의 발언 일부를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라. 방심위는 2023. 11. 13.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녹취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내용을 당사자의 실제 음성 및 자막과 함께 인용ᆞ재생하여 보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다뤄 시청자 를 혼동케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09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징금 1,000만 원 부과처분을 의결한 다음, 방통위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하였다. - 3 - 마. 피고는 2024. 1. 9. 회의를 개최하여 방심위의 제재처분 요청대로 원고에게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명하고(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재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지 방송’ 내용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에 1회 고지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라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하고, 위 회의를 가리켜 ‘이 사건 회의’라 하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이 사건 고지방송 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당시 피고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인 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의결도 위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가 2인 위원 체제에서 한 이 사건 의결은 방통위법의 목적,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한 취지, 다수결의 원리,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보도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고 그에 - 4 - 대한 반론도 전달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않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고, 설령 일부 사실 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라는 사안의 중대성 과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피고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인 ‘재적위원’의 의미는 적을 두고 있는 현재의 실제 위원을 의미한다. 또한 방통위법 제25조 제5항은 피고는 방심위로부터 제 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의결은 방심위의 결정에 따른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심위의 제재조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위원 2인이 의결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2) 이 사건 보도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 녹취록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집중적으로 다루고 형식적인 반론을 붙인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진실을 왜곡하여 시청자를 현저히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므로 심의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방송법 제100조는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일정한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1항 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지체 없이 그에 관한 - 5 - 피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의 고지방송의무는 피고 의 고지방송명령이 아닌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 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관계 법령의 내용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ᆞ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방송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자 할 때에는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방송에서 가능한 한 균형 있고 완전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송이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방송법 및 방통위법은 각각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과(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피고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방통위법 제1조). 피고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위원회(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 6 -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당시 9인의 위원 중 각 3인을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의 뒤를 이어 2008. 2. 29. 방통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피고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방통위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피고의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ᆞ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추 어야 하고,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 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 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또한 피고 위원은 3년의 임기를 보 장받으며(방통위법 제7조 제1항), 장기간의 심신장애 등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 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방통위법 제8조). 방통위법은 피고의 소관사무 중 중요한 내용은 회의를 열어 심의ᆞ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에 관 한 사항,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각종 허가ᆞ취소ᆞ승인, 방심위의 심의ᆞ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제11조, 제12조). 방통위법은 피고의 회의와 관련하여 ’피고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제1항), ’피고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제13조 제2항). 또한 방통위법은 방심위의 심의ᆞ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방송ᆞ통신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 7 - 특히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도 배제하고 있다 (제3조 제2항). 2)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피고의 지위 피고는 다수의 위원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즉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독임제 행정기관과 달리, 서로가 동등하고 전문성을 지닌 다수 구 성원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도모 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방통위법 제12조에서 방심위의 심의ᆞ의결에 따른 제재 등 특히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ᆞ의결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해당 사안의 중요성뿐 아니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 하여 이에 대하여 반드시 합의제 방식에 의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 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방통위법은 이러한 심의 ᆞ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나 하위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심의ᆞ의결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독임제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 개념 징표는 ’다수의 구성원‘ 이다. 즉 합의제 행정기관은 전문성을 지닌 다수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 교환과 설득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는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특히나 고도의 전문 지 식이 요구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상호 견제와 균 형을 통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특징 내지 장점은 다수의 구성원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에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 8 - 3) 다수결원리의 의미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형성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는 합치의 원리 에 따르되, 상황에 따라서는 합치가 아니어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즉 다수결 원리로 보완하게 된다. 다수결원리는 다수 의사에 따르는 것이 통상 합리적인 결론에 이른다는 경험적 판단,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 철학, 평등원칙 등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한다. 이에 다수결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합의체 내 소수에 속하는 구성원 도 동등하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를 갖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다수결원리는 다수와 소수의 구분 가능성, 소수 파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참여 가능성,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가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 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연후 에 형성된 다수의 의사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4) 합의제 행정기관 의사결정의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피고의 지위 와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가 내린 정책적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신중한 절차에 따라 숙의를 거친 의사결정이 이루 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외형상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 절차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재 의의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판단에 대한 존중의 기초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 9 - 방통위법은 피고와 그 내부ᆞ산하 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원칙적인 회의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제척ᆞ기피ᆞ회피 등의 각종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심의ᆞ 의결 과정에서 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행정의 내용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평가를 받는 이른바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피고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피고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과 위와 같은 절차를 규정한 취지,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다수결원리의 실질적 의미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의결 당시 피고는 법률이 정한 상임인 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의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이 결원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위 위원 2인이 이 사건 회의에 출석하고 전원 찬성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결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피고의 성격, 관 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 10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 법원으로서는 가능하면 입법권을 존중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 을 선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등 참조).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피고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은 사전적으로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즉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정 수의 위원 중 궐원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재적위원 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는바, 위 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형식적 의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피고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 설 치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방통위법은 위원의 임기와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주요 소관사무를 심의 ᆞ의결 사항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독임제 적 요소를 배제하는 동시에, 대통령 지명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 여권 추천 위원과 야권 추천 위원이 모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구성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중첩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는 피고의 존재 의의이자 목표인 방송의 자유, 공공성 등은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추상적 가치로서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하여 입 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그 구성의 다원성과 실질적인 합의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11 -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이처럼 피고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 로 설계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바,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피고가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의 실질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원들의 요구로 피고 회의가 소집되도록 함으로써 피고가 실질적으로 합의제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이다. 그 런데 이 사건 의결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 및 위원 1인만 재적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단독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만 회 의가 개최되게 되고, 2인의 위원만이 존재함에 따라 의결 과정에서도 전원일치가 되지 않는 이상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므로 의결 결과 역시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는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른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적법하다고 볼 경우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송에 대한 규제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통위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고 위와 같은 제 도적 보장도 무력화될 수 있다. 4) 또한 방통위법은 ‘피고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제1항), ‘피고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13조 제7항). 그 위임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회의운영 규칙’이라 한다)은 ‘피고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 - 12 - 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제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ᆞ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항). 이러한 회의 소집절차 규정 해석에 의하면, 피고가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까지 최소한 3인의 구성원이 존재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 의운영 규칙 제3조 제4항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시ᆞ장소 및 상정안 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그 통지할 대상이 1인이 아닌 2인 이상 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의 위원, 총 3인 이상 구 성원의 존재는 당연히 전제된다. 5) 한편, 방통위법은 피고의 회의에 관하여 제13조 제2항에서 의결정족수를 규정 하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방송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피고는 의사결정의 신속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5인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두었고, 상임위원의 직무 가 회의에 출석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ᆞ의결하는 것인 이상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위원 5인 전원이 심의ᆞ의결에 참여해야 하므로 의결정족수와 별도로 의사정족수를 규 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방통위법 제7조 제2호에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5인의 상임위원으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을 들어 입법자가 위원 2인으로만 심의ᆞ의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나아가 방통위법은 피고의 소관사무(제11조) 중 방송과 관련된 규제 정책과 그 - 13 - 집행 등에 관한 주요 사항(제12조)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한 심의ᆞ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는 조직 관리ᆞ운영 업무 등을 비롯한 일반 적인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회의체를 통한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단지 법령에서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을 강제한 사항에 대하여만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는 실질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 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피고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7) 앞서 본 바와 같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피고의 지위, 다수결원리의 취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 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합헌적으 로 해석하면, 피고의 심의ᆞ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2인을 초과 하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 아야 한다. 이와 달리 ‘재적’의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하여 ‘재적위원’을 ‘현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만 해석하고 ‘2인 체제’ 하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 고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2 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피고를 실질적으로 독임제 기관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방치하 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만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4 - 8)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의결은 방심위의 결정에 따른 기속행위에 불과하 므로 피고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방통위법 제21조 제2호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심의ᆞ의결에 관한 사항’을 방심위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방통위법 제25조는 제1항에서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 른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방심위는 제재조치를 정한 때 에는 피고에게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 5항에서 ‘피고는 방심위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등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통 위법 제12조 제20호는 ‘방심위의 심의ᆞ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의 소관 사무로 하여 이를 심의ᆞ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방 통위법은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ᆞ의결권한을 일차적으로 방심위에 부여하면서도 그 처분권한은 피고에게 부여함으로써 심의ᆞ의결권한과 처분권한을 이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방심위에서 심의ᆞ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방심위의 요청에 따른 피고의 제재조치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 서는 이에 관한 피고의 심의ᆞ의결이 적법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제 행정기관인 피 고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하였고, 이는 의결정족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방심위의 심의ᆞ의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 - 15 - 부과처분에는 여전히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예비적으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6.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한 예비적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ᆞ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ᆞ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 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 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 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6 - 방송법 제32조는 방심위에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송된 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심위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심의규정을 제 정ᆞ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33조 제2항 각호는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방통위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제재조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방 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항은 제재조치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ᆞ수정 또 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ᆞ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송심의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 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함으로 써 민주주의의 존립ᆞ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 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ᆞ적용은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심의규정상 객관성ᆞ공정성ᆞ균형성의 의미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규정 제9조는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 - 17 - 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는 ‘객관성’이라는 표제 아래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 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 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 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란, 사회 구성원의 입장이나 해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뉘어 사회적 으로 크게 부각된 사안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의미한다(위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위에 따른 판단기준 방송법 제83조 제2항은 ‘방송사업자는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의규정 제3조 제2항 은 ‘방송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 즉 6개월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8 - 로서 방심위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심위는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2022. 3. 7.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보도에 대해서 심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등하고 전문성을 지닌 다수 위원들이 상호 견제 하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피고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하고 이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 라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엄격하게 심사 할 필요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2022. 3.경에는 2022. 3. 9.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국 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거론되고 있었다. 윤석열 후보는 2011년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2011년경 성남시장이었다. 2) 이 사건 녹취록은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와 뉴○타○ 전문 위원이던 ****이 2019. 9.경 나눈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녹취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2011년경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 시 담당 검사는 박모 검사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뉴○타○는 2022. 3. 6. 21:30경 이 사건 녹취록에 관하여 ‘대출 브로커 조○형이 박○수 변호사를 통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 이던 윤석열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취지로 보도(이하 ‘이 사건 선행보도’ - 19 - 라 한다)하였다. 4) 원고가 2022. 3. 7. 19:30경부터 21:00경까지 방송된 ‘JTBC 뉴스룸’ 프로그램을 통해 한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앵커) 대장동 의혹은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검찰수사는 공회전할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당선되든 남은 의혹을 밝히라는 요구는 계속될 것이고, 누가 당선되든 당선인조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수사가 낙선인에게 쏠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거두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수사가 왜 이렇게 더디냐 결국 이 문제로 모아집니다. 오늘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뉴○타○가 **** 씨의 육성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스룸이 보도한 검찰 수사기록과 비슷한 취지의 내용도 있습니다. (기자) **** 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인 ****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성남 판교의 한 커피숍 에서 만났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보도가 본격화 된 다음날 검찰에 소환되기 한 달여 전입니다. 이날 김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형 씨를 도와준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등장합니다. 자막과 함께 보여주는 내용> (****)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내가 박○수(변호사)를 소 개해줘. 왜냐하면 나는 형, 그 (검찰의)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 윤석열이가 니가 조○형이야? 이러면서. (****)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 응. 박○○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 졌어. (기자) 다만 당시 김 씨의 설명과 달리 박모 검사는 주임검사가 아닌 수사검사였습니다. - 2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심의규정 상 객관성ᆞ공정성ᆞ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방송내용의 사실관계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활동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 보도 당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으로서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상황 JTBC가 확보한 남○ 변호사의 검찰 수사기록과 같은 취지입니다. 남 변호사와 김○ 배 씨, 조 씨가 두 번째 검찰조사 직전에 만났고, 김 씨가 조 씨에게 커피 한잔만 마 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첫 조사와 다르게 검찰이 되게 잘해줬다고 들었다 고도 진술했습니다. 대장동 대출관련 조사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 씨는 형사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 씨의 변호인은 박○수 변호사, 주임검사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사건을 청탁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조 씨 사건을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시스템상 변호사 청탁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JTBC가 확보한 녹취록과 수사기록 곳곳에 등장합 니다. 김씨에게 5억 원을 건넨 정황은 수사로 확인됐고,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명으 로 딸 특혜 분양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윤 후보를 직접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공개된 녹음파일 등과 배치되는 부분 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 씨 녹취 관련 게시물에 추천 수 조작이 이뤄졌다며 ‘여론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21 - 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ᆞ 발전의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와 그 보장에 기여하는 방송의 자유의 특성, 공적 사 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정치권 등을 통해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 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방송의 객관성ᆞ공정성ᆞ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보도 내용에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가 사실인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보도는 ‘뉴○타○가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와 **** 사이의 이 사건 녹취록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대출 브로커 조○형의 수사를 무마 한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보도는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거나 이 사건 녹취파일이 편집ᆞ왜곡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보도 는 이 사건 선행보도와 이 사건 녹취록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이 사건 선행보도에서 보도한 ****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선행보도에 대 한 박○수 변호사와 윤석열 후보 측의 반박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에 이 사 건 선행보도의 내용이 진정한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22 - 3) 이 사건 선행보도 이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다수의 언론이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위 각 후보의 입장을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녹취록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사건 보도의 주된 목적 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 사건 선행보도의 내용을 시청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에 대한 부연설명 및 반박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가 이에 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엄격한 사전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쳐 이 사건 선행보 도의 진위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가 적시에 보장되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3 - [별지] 관계 법령 ▣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 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24 - 1. 방송학ᆞ언론학ᆞ전자공학ᆞ통신공학ᆞ법률학ᆞ경제학ᆞ경영학ᆞ행정학 그 밖에 방송ᆞ 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ᆞ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ᆞ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ᆞ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ᆞ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ᆞ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25 -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 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ᆞ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ᆞ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ᆞ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ᆞ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ᆞ종합유선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ᆞ개정ᆞ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ᆞ취소ᆞ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ᆞ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26 -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ᆞ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ᆞ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ᆞ편성ᆞ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ᆞ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ᆞ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 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ᆞ의결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ᆞ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ᆞ공표한다. - 27 -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ᆞ권고 또는 의견제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ᆞ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 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ᆞ내용ᆞ분량ᆞ시각ᆞ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 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ᆞ 논평ᆞ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ᆞ신장하여야 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ᆞ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 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ᆞ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ᆞ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ᆞ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 29 -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ᆞ논평의 공정성ᆞ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ᆞ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ᆞ보존)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 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 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ᆞ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ᆞ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ᆞ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30 - 4. 주의 또는 경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 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ᆞ투약ᆞ흡입 및 음주 후 방송 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ᆞ중계유선방송ᆞ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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