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390조(항소의 대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4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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