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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

면접교섭권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제2항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1. 1호

    1. 양육자의 결정

  2. 2호

    2. 양육비용의 부담

  3. 3호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제3항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

제4항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제5항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제6항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76나1878·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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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1048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20·1심
피고 1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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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1641·서울고등법원·2012-10-10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출한 과거와 장래 양육비를 생부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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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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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느단200319·부산가정법원·2020-05-11
이혼 후 자녀 양육자 변경·인도 및 양육비 부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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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8943·부산가정법원·2016-11-25
도박 자금을 마○○라고 요구하고 배우자를 폭행·협박했으며, 흉기 사진을 보내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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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5562·부산가정법원·2016-02-05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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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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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2397·부산가정법원·2015-06-23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채 이혼만 선고하자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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