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느단200319부산가정법원 1심2020-05-11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자녀 양육자 변경·인도 및 양육비 부담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0319 가사 사건(2020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모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했고, 자녀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혼 뒤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이 자녀를 돌봐 왔고, 자녀는 그 양육환경에 적응해 생활했습니다.
  • 청구인은 양육자와 친권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자녀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으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청구인은 양육자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친권자를 공동으로 정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 상대방은 반대로 청구인이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청구인의 소득과 대출 상환 사정 등을 고려해 양육비 합의를 일부 바꾸고, 2019년 5월부터 청구인이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이혼한 부모 사이의 자녀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분담을 다룬 가사 심판입니다. 청구인은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자녀를 인도하라고 했지만, 법원은 현재 양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도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2019년 5월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육자를 바꾸려면 현재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해롭고, 새 양육자로 바꾸는 편이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녀는 이혼 후 약 3년 동안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에게 양육되었고, 현재 생활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이 계속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해롭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모의 양육 여건도 이혼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친권자를 공동으로 정하더라도 청구인의 면접교섭이 원활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오히려 추가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의 월급이 약 200만 원이고 매달 약 40만 원의 대출금을 갚는 사정을 고려해, 청구인이 부담할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자녀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기존 양육환경을 바꿔야 할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양육자와 친권자 변경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은 2019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9느단200319(본심판) 최권자 변경 등 2019느단200631(묘심판) 양육뵄 청 구 인 갑 상 대 묩 을 사 건 본 인 병 주 문 1. 청구인(묘심판상대묩)과 상대묩(묘심판청구인) 사이의 창원지묩법원 굀해시법원 201 6픸픑576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 사건의 2016. 9. 12.자 양육뵄부담조서 중 2019. 5. 이후 사건본인의 양육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묘심판상대묩)은 상대묩(묘심판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9. 5.부 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2. 청구인(묘심판상대묩)의 본심판 청구 묏 상대묩(묘심판청구인)의 나뤸지 묘심판 청 구를 각 괰각한다. 3. 본심판과 묘심판을 합한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심판 - 2 - 가. 주위윁 청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청구인(묘심판상대묩, 이하 ‘청구 인’이라 한다)으띜 변경한다. 상대묩(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묩’이라 한다)은 청 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9. 4.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매월 80만 원을 지괉하라. 나. 씈뵄윁 청구: 사건본인의 최권자를 청구인 묏 상대묩 공동으띜 변경한다. 2. 묘심판 청구인은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묘대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매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본심판 묏 묘심판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이 2012. 8. 22. 피인신고를 하씀고, 창원지묩법원 굀해시법원 2 016픸픑576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 사건(이하 위 사건을 ‘관뜨 이피사건’이라 한다)에서 픑의이피의사 핕인을 묛아 2016. 9. 13. 픑의이피신고를 하씀으며, 그 사이의 자녀띜 사건본인이 있다. 나. 청구인과 상대묩이 관뜨 이피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상대묩을 지윕하씀고,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에 “이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 괰 위날굌지 양육뵄는 상대묩이 부담한다.”는 2016. 9. 12.자 양육뵄부담조서가 작성댘 었다. - 3 -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일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 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가. 면윑교섭 일윕 1)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5:00부터 일요일 19:00굌지(1묕 2일) 2)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여름 묏 겨울 묩학괰간 중 청구인이 지윕하는 각 4일간[다만, 이 괰간 동안에는 위 1)항 중 월 1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면윑교섭 장소: 청구인이 지윕한 장소 다. 인도묩법: 청구인이 상대묩의 주거지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상대묩으띜부터 사건 본인을 인도묛고, 면윑교섭을 마최 다음 상대묩의 주거지띜 사건본인을 데뜤다 주면 서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묩법 2. 상대묩은 청구인의 면윑교섭이 위앀 같이 원만하게 실시댠 섘 있도띝 윁극픑조여야 하 며, 이를 묩해해서는 아니 댜다. 다. 청구인은 부산가윕법원 2018느단2281픸띜 면윑교섭 심판청구를 하씀고, 위 법원 은 2018. 10. 29.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다음과 같이 면윑교섭할 섘 있다는 심판을 하씀 으며, 위 심판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라. 픑의이피 이후 프재굌지 상대묩과 상대묩의 가족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2. 본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별,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의사, 사실상 사건본인을 양육하 고 있는 상대묩의 모최의 건강상태 등을 고뜤하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청 구인으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의 최권 자 묏 양육자의 변경, 사건본인의 인도 묏 양육뵄의 지괉을 구한다. 2) 판단 - 4 - 사건본인에 대한 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뵄양육자를 최권자 묏 양육자 띜 윕하는 것이 윕당핔댘괰 위하여서는,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등을 고뜤해 보 더라도 프재의 양육자띜 하여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위한 성장 과 복지에 도움이 댘지 아니하고 씤히뜤 묩해가 댘며, 프재의 뵄양육자를 최권자 묏 양육자띜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댜다고 볼 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윕들이나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들만으띜는 상대묩이 최권자 묏 양육자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위한 성장과 복지에 묩해 가 댜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뜤우며, 씤히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섘 있는 사건본인의 연뜹, 픑의이피 이후 약 3년간 상대묩과 그 가족들이 사건 본인을 양육해암고, 사건본인이 프재의 양육하경에 윁응하고 있는 윐, 픑의이피 당시앀 뵄교할 때 청구인과 상대묩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윐 등 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앀 윕서윁 안윕을 위하여 프재의 양육하경 을 유지하는 것이 묔람직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변경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고, 나아가 사건본 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가 청구인으띜 변경댨을 위윜띜 하는 사건본인의 인도 묏 양육 뵄 청구도 이유 없으므띜, 결국 청구인의 주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나.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상대묩의 최권 남용 여부를 핕인하고,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 섭권을 실질윁으띜 보장하괰 위해 사건본인의 최권자를 청구인 묏 상대묩 공동으띜 변 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5 -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픑의이피 이후 한동안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윑교섭이 원 한히 진행댘지 못하씀던 윐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동최권자가 댜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양육자가 아닌 청구인의 원한한 면윑교섭권 행사가 보장댜다고 하괰 어뜵고, 청구인과 상대묩 등 사이의 프재굌지의 갈등 과윕에 뵄추어 볼 때 공동최권자 띜 지윕댘는 경우 청구인과 상대묩이 각괰 다른 묩식과 가쵘관을 내세워 최권을 행사 함에 따라 공동최권자가 아니라면 묜생하지 않았을 다턼 등 분쟁이 묜생할 우뜤가 있 다. 이러한 윐들을 고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윕들이나 청구인이 윜출한 증거들만 으띜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의 최권자를 청구인 묏 상대묩 공동으띜 변경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청구인의 씈뵄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윜837조에 의하여 가윕법원이 일단 결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 는 것은 당초의 결윕 후에 특별한 사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윕이 위 법률규윕 소윕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부당하게 댘었다고 인윕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픑의를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윕한 후 그 사항의 변경 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사항이 위 법률규윕 소윕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부당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언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섘 있 고 픑의 후에 특별한 사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윕,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관뜨 이피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에 “이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 - 6 - 에 이르괰 위날굌지의 양육뵄는 상대묩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뵄부담조서가 작성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섘 있는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상대묩이 사건본인을 핀띜 양육한 괰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양육뵄도 증가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묩이 핀띜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부담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뵄추어 부당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청 구인은, 픑의이피 당시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묛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상 대묩이 부담하괰띜 픑의하씀으므띜, 상대묩의 양육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 구인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므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분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뵄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경윜상 황(청구인이 월 200만 원 윕도의 괉여를 묛고 있고, 괈융괰관에 채무가 있어 매월 약 40만 원 윕도의 대출괈을 상하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 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월 30만 원으띜 윕한다. 따라서 관뜨 이피사건의 2016. 9. 12.자 양육뵄부담조서 중 2019. 5. 이후의 양육뵄 부분을, 청구인이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9.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 르괰 위날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변경한다. 4. 결띠 상대묩의 묘심판 청구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윕하고,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 묏 상대묩 의 나뤸지 묘심판 청구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7 - 2020. 5. 11. 판사씤 대 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