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느단200239부산가정법원 1심2018-02-13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월 100만 원 양육비 감액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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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39 가사 사건(2018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년에 혼인했으며, 이후 이혼했습니다.
- 2015년 이혼판결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졌습니다.
- 같은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9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2015년 6월 1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가 연락과 교류가 끊겼고, 그로 인해 양육환경이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자신이 내던 양육비도 월 30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가 양육환경이 나빠졌다고 주장하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조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꿀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은 인정해, 2018년 2월 1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인이 내는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처음 정한 뒤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처음 정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에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청구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한 결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생겼거나, 기존 결정이 부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사건본인의 실제 양육 상황과 부모의 만남·교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 그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존 월 1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다고 보아, 2018년 2월 1일 이후에는 월 7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그에 따른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장래 양육비 변경은 월 70만 원으로 조정하는 범위에서만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기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청구인이 내야 할 장래 양육비는 2018년 2월 1일부터 월 10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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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7느단200239 양육자 변경
2017느단200240(병합) 최권자의 지윕과 변경
2017느단200381(병합) 양육뵄 변경
청 구 인 갑 (1974년생, 남)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상 대 묩 을 (1977년생, 여)
최후주소
등띝괰준지
사 건 본 인 병
주소
등띝괰준지
주 문
1. ****가윕법원 2014드합6329(본소), 2014드합6336(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6. 1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윜6항의 나.에서 윕한 장래양육뵄 중 2018. 2. 1. 이후의
- 2 -
장래양육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뵄띜 2018.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2. 청구인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를 청구인으띜 변경한다.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심판 핕윕일부터 2027. 1. 25.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
괉하라. 주문 윜1항 괰재 판결의 주문에서 윕한 장래양육뵄를, 청구인은 상대묩에게 사
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심판 핕윕일부터 2027. 1. 25.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변경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 2007년 피인하씀다가 ****가윕법원 2014드합6329(본소), 201
4드합6336(묘소) 사건에서 이피판결이 핕윕댘어 이피하씀다.
나. 청구인과 상대묩은 자녀띜 사건본인이 있는데 위 이피판결에서 사건본인의 최권
자앀 양육자띜 상대묩을 지윕하고 청구인이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띜 900
만 원을 지괉하고, 장래양육뵄띜 2015. 6. 1.부터 2027. 1. 25.굌지 월 100만 원씩을 매
- 3 -
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하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상대묩은 이피 소송 중에 외국하거래법위묘으띜 섘사를 묛다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띜 도주하여 괰소중지가 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댘어 도피생한을 계
속하고 있고 그띜 인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하경이 악핔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교류
도 단윈댘었으므띜,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를 청구인으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
대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뵄를 지괉하여야 하며 이피판결에서 윕한 장래
양육뵄도 감액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윜837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가윕법원이 일단 결윕한 양육에 필요한 사
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윕 후에 특별한 사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윕이 위 법률규윕 소윕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부당하게 댘었다고 인윕댠 경
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윕한 후
가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윕조항에서 윕한 사항이 위 법률규윕 소윕의 윜묘사윕에 뵄추어 부당하다고 인윕댘
는 경우에는 언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섘 있고 조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윕변경
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
6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이피판결에서 윕한 최권자앀 양육자를
변경할 특별한 사윕변경이 있다거나 그 결윕이 부당하게 댘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4 -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상황과 면윑교섭 상황 등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들을 참작할 때, 위 이피판결에서 윕한 장래양육뵄는 이를 그대띜
유지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변경이 생겼음이 인윕댘는묔, 2018. 2. 1. 이후의 장래양육
뵄를 월 70만 원씩으띜 변경함이 상당하다.
3. 결띠
따라서 최권자앀 양육자의 변경 묏 그에 따른 양육뵄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장래양육뵄 변경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2018. 2. 13.
판사묕 무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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