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원심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미성년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므2397 가사 사건(2015년 6월 23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 민법 제909조, 민법 제8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딸들이 있었습니다.
- 원심인 서울가정법원(2012르1899)은 2013년 4월 판결에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혼인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며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 그런데 원심 판결은 이혼을 선고하면서도 미성년 딸들에 대해 누가 친권자가 되고 누가 양육자가 되는지를 판결 주문이나 이유 어디에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가 그 부분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5년 6월 23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고(각하), 나머지 이혼 부분에 대한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원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딸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는 판결문 어디에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친권·양육자 지정 부분은 아직 원심이 판단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7조도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이런 규정들의 문언과 자녀 복리를 보장하려는 취지,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재판을 빠뜨린 '재판 누락'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다만 재판이 누락된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 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이어서 재판해야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원심이 딸들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부분은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법원은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빠뜨렸다면 그 부분은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심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하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직권 지정 의무를 분명히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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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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