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므2397부산가정법원 3심2015-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원심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미성년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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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므2397 가사 사건(2015년 6월 23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 민법 제909조, 민법 제8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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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딸들이 있었습니다.
  • 원심인 서울가정법원(2012르1899)은 2013년 4월 판결에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혼인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며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 그런데 원심 판결은 이혼을 선고하면서도 미성년 딸들에 대해 누가 친권자가 되고 누가 양육자가 되는지를 판결 주문이나 이유 어디에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가 그 부분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5년 6월 23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고(각하), 나머지 이혼 부분에 대한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원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딸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는 판결문 어디에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친권·양육자 지정 부분은 아직 원심이 판단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7조도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이런 규정들의 문언과 자녀 복리를 보장하려는 취지,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재판을 빠뜨린 '재판 누락'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다만 재판이 누락된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 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이어서 재판해야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원심이 딸들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부분은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법원은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빠뜨렸다면 그 부분은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심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하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직권 지정 의무를 분명히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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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므피인의 무효2013 2397 원고 피상고인,****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상고인,****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선고르판결2013. 4. 25.2012 1899 판 결 선 고2015. 6. 23. 최권자 묏 양육자의 지윕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뤸지 상고를 괰각한다. 상고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윜출괰간이 지난 후에 윜출댜 서면들의 괰재는 상고이유를 보( 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재판상 이피사유 묏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1. 법원은 변띠 위체의 취지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띜운 심증으띜 사회윕 의앀 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앀 경험의 법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 지를 판단하며 민사소송법 윜조원심판결이 이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202 ), 어나지 아니하여 윁법하게 핕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괰속한다 같은 법 윜조(432 ). 원심은 판시앀 같은 사윕들을 들어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고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피인관계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할 섘 없다고 인윕하여 이 사건 이피 청구에는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8406 한 이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윁으띜 사실심 법원의 자 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쵘의 판단 묏 이에 괰초한 사실인윕을 탓하 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묏 원심 판시 관뜨 법리앀 아울러. 윁법하게 채택댜 증거들에 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상 이피사유 묏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거나 헌법상 평등권 묏 피인과 가족생한의 보장 원쵙 등을 위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최권자 묏 양육자의 미지윕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2. - 3 - 가 민법 윜조 윜 항은 재판상 이피 등의 경우에 가윕법원이 직권으띜 최권자를.9095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윜조는 이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837, 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픑의에 의하여 윕하고 윜 항그 픑의는 양육자의 결윕 양육( 1 ),, 뵄용의 부담 면윑교섭권의 행사 여부 묏 그 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윜,( 2 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픑의할 섘 없는 때에는 가윕법), 원이 직권으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윕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 4 항 위문또한 민법 윜조는 재판상 이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843 윜조를 준용한다고 규윕하고 있다837. 위앀 같이 이피 과윕에서 최권자 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윁으띜 윕 하도띝 한 위 규윕들의 문언 내용 묏 이피 과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괰 위한 위 규윕들의 취지앀 아울러 이피 시 최권자 지윕 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윕에 관한 민, 법 규윕의 개윕 경위앀 그 변천 과윕 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 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를 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 인 자녀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를 윕하지 아니하씀다면 재판의 넄락이 있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 다만 재판을 넄락한 경우에 그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띜, 민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윁법한 상고의 대상이212, 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윁법하다 대법원선고다(2004. 8. 30.2004 판결 등 참조24083). 나 괰띝에 의하면 원심은 재판상 이피을 구하는 원고의 씈뵄윁 청구를 묛아들여 원., - 4 - 고앀 피고는 이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 육자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윕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딸들에 대한 최권., 자 묏 양육자 지윕에 관하여 재판을 넄락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윁법한 상고의 대상이 댘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사유만으띜는 재판상 이피 사유를 인윕하여, 이피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뤸지 상고를 괰각하며,, 상고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괰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쵘댜 의견으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굀소씁 대법관이인복 주 심대법관굀용덕 대법관고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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