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