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3항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3건2019가합591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비로 670,319,89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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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53·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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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9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8·1심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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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895·부산고등법원·2008-01-08·2심
도로 관리자와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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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577·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
아파트 시공사가 하자보수비용 및 소송비용을 구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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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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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2720·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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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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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489·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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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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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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