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2나136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14·2심
의료기구 리스계약 체결 후 제조상 결함으로 사용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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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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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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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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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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