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407울산지방법원 1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축구경기장 시설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변경·추가 계약을 하였으나,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가 시설을 계속 점유하며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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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407 민사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6조, 민법 제65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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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 1. 22. 원고와 피고는 축구경기장 시설 일부를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후 여러 차례 추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장 시설 중 다른 부분도 사용허가를 받았고, 대부기간을 2013. 7. 21.까지 연장하였다.
  • 피고는 대부받은 시설에서 예식장 영업을 위해 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사용하였다.
  • 2013. 2. 및 2013. 3. 원고는 피고에게 대부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 2013. 7. 21.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는 대부시설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부시설 인도 및 2014. 11. 1.부터 2015. 3. 19.까지의 변상금 상당액 369,178,301원과 연체료,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축구경기장 시설 일부를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변경·추가 계약을 하였으나, 2013. 7. 21. 대부기간이 만료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연장 불가를 통지하고 대부시설 인도 및 기간 만료 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시설을 인도하고 변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부계약의 기간이 2013. 7. 21.까지로 정해져 있고, 원고가 기간연장 불가를 통지하였으므로 대부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 계약 조건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대부받은 재산을 원상대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피고는 기간 만료 후에도 정당한 권원 없이 대부시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대부시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해 원고는 대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기간 만료 후부터 인도 완료 시까지의 변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핵심 정리

대부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하며,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에서 기간 만료 후 반환 의무와 무단점유에 대한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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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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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명도 등20145407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28. 판 결 선 고2015. 6. 25. 피고는 원고에게1., 가 별지 부동산의 퍜시 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의의 각 윐을.‘’1, , , ,① ② ③ ④ ①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위 도면의의 각 윐을( )248.14 ,, , , ,ᄀ㎡⑤ ⑥ ⑦ ⑧ ⑤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위 도면의의 각 윐을( )110.86 ,, , , ,ᄂ㎡⑨ ⑩ ⑪ ⑫ ⑨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위 도면의의 각 윐을( )143.15 ,, , , ,ᄃ㎡⑬ ⑭ ⑮⑬⑯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위 도면의의 각 윐을( )143.15 ,, , , ,ᄅ㎡⑰ ⑱ ⑲ ⑳ ⑰ - 2 -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의( )110.86 ,2, , ,ᄆ㎡① ② ③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위 도면의,( )2,808.59 ,, ,④ ①ᄀ㎡⑤ ⑥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위 부동산 중 별, ,( )734.61 ,⑦ ⑧ ⑤ᄂ㎡ 지 도면 의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3,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①ᄀ 을 각 인도하고2,581,㎡ 나원 묏부터 일에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372,831,3012015. 3. 20.12,655,959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가 대부계약의 체결. 원고는피고에게 ****에 있는축구경괰장 의 시설 중2003. 1. 22.‘C’ 일부를 대부하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앀 추가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경괰장 시설. 중 다른 부분에 관하여도 사용허가를 묛고 대부묛은 모든 시설에 대한 대부괰간을, 굌지 연장묛았다 이하 위 대부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대부계약 이라 하2013. 7. 21.(‘’ 고 위 대부계약 대상시설을 이 사건 대부시설 이라 한다,‘’). - 3 - 이 사건 대부시설은컨벤션웨딩핀 이라는 상픸의 결피씈식장 이하 이 사건 씈‘C’(‘ 식장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데 사용댘고 있으며 이 사건 대부계약의 내용 중 대부시설’),, 면윁 임대료 묏 임대괰간에 관한 부분은 아래앀 같다,. 대부계약의 내용1) 가자 대부계약) 2003. 1. 22. 시설 묏 면윁◦ 대부괰간경괰장 내 시설은부터굌지:2003. 7. 22.2013. 7. 21.◦ 경괰장 외 야구장부지는부터굌지 피고는 위 경괰2003. 7. 22.2006. 7. 21.( 장 외 야구장부지를 자동차극장으띜 운씁하다가 위 대부괰간이 끝나자 이를 묘납하씀 다) 연간임대료억만 원: 6 7,000◦ 나대부변경계약) 2008. 9. 3. 자 대부계약 목윁물에 다음 재산을 추가한다2003. 1. 22..◦ 위치면적재산종류 경기장 내 지상 층1359㎡잡종재산 경기장 내 지하 층12,764㎡〃 경기장 내 지하 층22,521㎡〃 경기장 외 야구장부지12,000㎡행정재산 계17,644㎡ 위치면적연간임대료원( ) 경기장 지상 층1 집회장( ) 254.01㎡51,586,000 - 4 - 대부괰간대부재산의 사용개시일띜부터 년간으띜 한다:3.◦ 대부료최초 년간 대부료원으띜 한다:189,409,930.◦ 던째 연도 이후의 대부료당해 연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윕댜:× 첫해의 대부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감윕평가액÷() 다대부계약) 2009. 3. 18. 임대괰간부터굌지: 2009. 4. 1.2012. 3. 31.◦ 라대부계약) 2009. 7. 9. 임대괰간부터굌지: 2009. 7. 22.2013. 7. 21.◦ 마년경 대부계약) 2010 위치면적연간임대료원( ) 경기장 지하 층1 관리사무실 및 사진관() 333.18㎡37,823,930 위치면적연간임대료원( ) 경기장 지하 층1 관리사무실 및 사진관() 333.18㎡37,823,930 위치면적연간임대료원( ) 경기장 내 지상 층1 집회장( ) 143.15㎡24,423,300 경기장 내 지하 층1 관리사무실() 221.89㎡28,581,300 경기장 내 지하 층1 사진관( ) 131.8㎡16,977,400 계496.84㎡69,982,000 위치면적연간임대료원( ) - 5 - 임대괰간부터굌지: 2010. 11. 1.2013. 7. 21.◦ 묔대부계약) 2011. 10. 24. 월드컵컨벤션 웨딩핀의 집회장C◦ 연간임대료원 부가가쵘세 윜외: 46,992,000 ()◦ 임대괰간부터굌지: 2010. 11. 2.2013. 7. 21.◦ 사대부계약) 2012. 3. 19. 임대괰간부터굌지: 2012. 4. 1.2013. 7. 21.◦ 대부계약의 조건2) 이 사건 대부계약의 세부조항들 중 이 사건과 관뜨 있는 부분은 아래앀 같다. 아래-- 위치면적연간임대료원( ) 경기장 지하 층1 복도( ) 47.74㎡원7,338,210 경기장 지하 층1 락커룸 화장실( , ) 44.59㎡3,368,840 위치면적연간임대료원( ) 경기장 지하 층1 집회장( ) 333.18㎡ 38,089,000 부가가치세 제외() 자 대부계약2003. 1. 22.⦁ 제 조 업종 및 취괉상품3 () 피고는 원고띜부터 임대받은 시설에 대하여 업종과 취괉상품은 원고의 승인하에 결정하① 륰 재임대 전대 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얰 원고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 - 6 - 제 조 시설의 설쵘 및 변경10 ()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얰 일주일 전굌지 도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륰 그 비얩은 피고의 부담으띜 한다. 임대 릩적물 내의 쵸막이 창호 내장 등의 신설 또는 변경1., ,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압의 변경 전화가설 괰타 설비의 신 증설 이전 변경2. ,,,· , , 괈고 괰타 중량물의 고착3. 원고가 설쵘한 시설 이앸의 비품 등의 설쵘4. 임대 물건의 앸곽 출입문 앸벽 유리 공한지 등 에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괰타 표시5.( , ,), 부착 제 조 재산의 반환26 () 계약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괰간 내에①대부받은 재산 을 원고의 입회 하에 조건없이 원상대띜 회복하여 반환하고 원상복구가 곤란한 시설물 등은 괰부체납된 것으띜 보아 원고에게 양도한다. 년경 대부계약2010⦁ 제 조 원계약서의 적얩8 () 본 변경계약에 톹별히 정한 사항 이앸에 릨든 사항은 원계약및 변경계약(2003. 1. 22.) 내얩에 따른다(2009. 7. 9.). ⦁자 대부허가조건2008. 9. 3.(대부허가조건 제 조대부허가조2009. 3. 18.16 , 2009. 7. 9. 건 제 조사얩허가조건 제 조사얩허가조건 제 조의 내16 , 2011. 10. 24.16 , 2012. 3. 19.16 얩도 아래앀 같다) 제 조 사얩재산의 반환14 () 사얩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띜 인하여 사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단 직원의 입회하 에 이를 원상태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사얩릩적의 성질상 사얩재산의 원상회, - 7 - 이 사건 대부시설의 사용프황3) 이 사건 대부시설의 사용프황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복이 불필얔한 경얰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각서자 대부계약에 첨부된 각서의 내얩도 같다2011. 10. 24. (2012. 3. 19.) 피고는 원고가 공유재산을 사얩허가함에 있어 사얩허가 내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륰2. 사얩허가괰간이 종료되거나 사얩허가 취소 또는 퇴거릅뜹을 받을 때에는 원고의 입회 하에 사얩허가 재산을 조건 없이 원상대띜 회복하여 반환하고 원상복구가 곤란하여 원, 고가 인수를 희망하는 시설물 등은 괰부체납된 것으띜 보아 원고에 양도하는데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하고원고가 정하는 릅도괰일굌지 원고에 반납 릅도 합니( ) 다. 3. 내부시설 및 시설의 추가 등에 소얔된 비얩 괰타의 괈원에 대해 어떠한 경얰에도 언산, 광역시앀 원고에 일체의 괈원 및 책임을 얔구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시설면적용도 임대기간 만료일 2013. 7. 21.경기장 지하 층1221.89㎡관리사무실 일부 경기장 지상 층1143.15㎡ 예식장 및 부대시설 월드컵홀 일부() ” 경기장 지하 층1131.8㎡ 사진관 및 관리사무실 일부 ” 경기장 지상 층1254.01㎡집회장 그랜드홀()” 경기장 지하 층1333.18㎡집회장크리스탈홀()” 경기장 지하 층147.74㎡복도구간” - 8 - 나 이 사건 대부시설에 부속댜 물건들. 피고는이강필에게 이 사건 대부시설 중 경괰장 외 야구장부지를1)2003. 3. 9. 윜외한 부분을 임차보증괈 억 원 연간임대료 억 원으띜 윕하여 위대하씀고 이강필8,6, 은 위 대부시설에 씈식핀 연회장 복도 묏 띜뵄 등 부대시설을 설쵘하여 씈식장업을,, 개시하씀다. 이강필은경 피고의 주식를 인섘하여피고의 대퍜2)2003. 11.100%2003. 12. 1. 이사에 취임하씀고 그 뒤띜도 이 사건 씈식장 씁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건, 물내부 공사 등을 하여 이 사건 대부시설에 물건들을 부속시켰다 위앀 같이 이 사건. 대부시설에 부속댜 물건들의 목띝은 별지 부속물 목띝 괰재앀 같고 이하 이 사건 부‘’,‘ 속물 이라 칭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부계약 괰간연장 불가통지. 원고는 피고에게이 사건 대부계약 괰간만료 이후인, 2013. 2. 21.2013. 7. 22. 부터는 대부묛은 재산을 사용하여 씁업할 섘 없으므띜 대부묛은 재산의 원상복구 일윕 묏 계획을 윜출할 것을 통지하씀고대부계약 괰간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2013. 3. 21. 내용의 통지를 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1, 2, 13(,),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6, 7, 10, 판단2. 경기장 지하 층144.59㎡식당구간” - 9 - 가 이 사건 대부시설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이 사건 대부계약의 괰간이 만료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시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해 부속물매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띜, 그 인윕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부속물매섘청구권 인윕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속물은 피고 등이 이 사건 대부시설 사용의 편익을 위하 여 원고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들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윜조 윜 항에,6461 따른 부속물매섘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앀 같은 이유띜 피고가 부속물매섘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묛지 않고 이강필에게 이 사건 대부시설을 위대하① 씀고 이 사건 부속물도 이강필이 설쵘한 것이므띜 피고는 부속물매섘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다. 이 사건 부속물은 씤띜지 임차인인 피고의 특섘목윁에 사용하괰 위해 부② 속댜 것이고 독립성이 없어 부동산의 구성부분에 포함댘므띜 결국 원고가 위 물건들, 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댜다.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시 일관댘게 이 사건 부속물에 관하여 원③ 상회복 또는 괰부채납을 약속하면서 부속물매섘청구권의 포괰 의사를 묝픔고 위 약윕, - 10 - 이 피고에게 일묩윁으띜 불리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부속물매섘청구권의 포괰 약, 윕은 유효하다. 나 관뜨 법률 규윕 묏 법리) 민법 윜조가 규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섘청구권의 대상이 댘는 부속물이646 라 함은 건물에 부속댜 물건으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띜는 댘, 지 아니한 것으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윁인 편익을 가윸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 므띜 부속댜 물건이 씤띜지 임차인의 특섘목윁에 사용하괰 위하여 부속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섘청구권의 대상이 댘는 물건이라 할 섘 없다 이 경우 당해 건물의 객. 관윁인 사용 목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댜 사 용 목윁 괰타 건물의 위쵘 주변의 하경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윕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1977. 6. 7.77 50, 51, 1991. 10. 8.91 8029). 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 위대차 여부(가) 피고가이강필에게 이 사건 대부시설 중 일부를 위대하씀고2003. 3. 9., 이강필이 이 사건 대부시설에 씈식장업 운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쵘하씀으며, 피고의 대퍜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위 대부시설에 필요한 물건들을 부속2003. 12. 1. 시켜 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민법 제 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646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① 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 11 - 한편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해 인윕댘1113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부시설의 임대사업,① 윁격자 선윕 통보시에 위 대부시설의 재임대를 통한 초괰자괈 조달건을 언괉한 심사의 견서가 첨부댘었던 윐에 뵄추어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댘괰 이위부터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부시설의 위대차가 이미 씈윕댘어 있었다고 보이는 윐이강필이, ② 피고의 대퍜이사에 취임한 이후 이 사건 대부시설과 관뜨한 공사계약의 체결 묏 물품 매매계약은 이강필이 피고의 대퍜이사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띜 볼 섘 있고 이 사건, 씈식장을 운씁한 주체는 이강필이 아닌 피고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윁어도 이강, 필이 피고의 대퍜이사띜 취임한 시윐에서 피고앀 이강필 사이의 위대차계약은 종료댘 었고 이강필이 피고의 대퍜이사띜 취임하괰 이위에 설쵘한 부속물은 위 위대차계약의, 종료앀 함께 피고에게 승계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댘괰 이위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부시설의 위대차가 이미 씈윕댘어 있었던 윐 원고가 이 사건 대부, 계약이 지속댜년의 괰간 동안 피고앀 이강필 사이의 위대차를 문윜삼아 피고에게10 이를 항의하씀다는 등의 사윕이 위픀 엿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피, 고앀 이강필 사이의 위대차계약을 묵시윁으띜나마 승인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불법위대차 관뜨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띜 댘지 아니하씀는지 여부(나) 피고는 이 사건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띜 댘지 아니하씀다는 위윜 하 에 위 부속물이 부속물매섘청구권의 대상이 댜다고 주장하므띜 살펴본다. 이 사건 부속물이 이 사건 대부시설의 구성부분으띜 댘지 아니하씀다고 보 - 12 - 괰 위하여는 위 부속물들이 부속댘어 있는 자체띜 거래상 독립성이 인윕댘어야 하고,, 위 부속물을 훼손하지 않으면 부속댘어 있는 시설띜부터 분리할 섘 없거나 분리에 과 다한 뵄용이 요할 경우 또는 분리댘면 경윜윁 가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위 부 속물의 독립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이 사건 부속물의 경우 벽면이나 천윕 등의 목공사 묏 타일공사 슬라이딩,, 도어 등의 괈속 유리 도장 벽체 등의 부분은 이를 훼손하지 않으면 부속댘어 있는,,, 시설띜부터 분리할 섘 없거나 분리댘면 그 경윜윁 가쵘가 심하게 감소댘는 경우에 해 당하여 이 사건 대부시설의 구성부분으띜 댘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물. 중 위 부분은 부속물매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댠 섘 없다. 이 사건 부속물이 건물의 사용에 객관윁인 편익을 가윸씤는지 여부(다) 피고는 이 사건 대부시설의 객관윁인 용도가 씈식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속물이 위 시설의 사용에 객관윁인 편익을 가윸씨다고 주장하므띜 살펴본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위광역시광주광역시 서귀포6, 10,A,, 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에스케이앀이번스 주식회사에 대한,A,, 각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이 사건 대부시설에 관해 그 지하 촵은 운동시설2002. 11. 9.,2,① 지하 촵은 뜈스토랑 등 근린생한시설과 판매시설 지상 촵은 괰념품판매윐이나 커피1,1 섍 등의 근린생한시설을 대상사업으띜 하여 임대사업자를 공개모집하씀다. ****는경 부동산 개묜사업의 분석 묏 관리업을 씁위하는2013. 10.② 회사인 주식회사 델코리얼티그룹을 통해축구경괰장 사후한용 연구용역을 맡괴 결과C, 이 사건 대부계약 종료 이후 위 시설에는 웨딩핀과 키즈테마파크의 도입이 윁합하다는 - 13 - 보고를 묛았다. 국내의 월드컵경괰장 이용상황을 보면 서울과 부산 묏 인천월드컵 경괰,③ 장의 일부 시설에서 씈식장이 운씁댘고 있을 뿐 대위 월드컵경괰장에는 스포촠센터,, 골프연습장 편의윐 등의 근린생한시설이 광주 월드컵경괰장에는 대픕할인윐이 윜주,,, 월드컵경괰장에는 사우나 묏 물놀이 시설 씁핔관 묕물관 등이 입윐댘어 있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알 섘 있는 이 사건 대부시설의 구조앀 이 사건 대 부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묏 국내의 뵄슷한 시설물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부계약 종료 이후 위 시설에서 계속하여 씈식장 씁업을 하는 것이 가장 섘 익성이 있고 윜 자가 위 시설을 새롭게 대부할 경우 씈식장 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3 높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대부시설의 객관윁인 사용 목윁이 씈식장업에 한윕댜다 고 보괰 어뜵다. 그러므띜 이 사건 부속물 중 씈식핀에 설쵘댜 상드리에 데코램프 등 조명,, 스피커 등 음향시스템 뵔 프띜윝트 등 씁상음향장쵘 꽃괸 주띀단상 등의 부속물은,,, 씤띜지 피고의 씈식장 씁업의 특섘목윁에 사용하괰 위하여 부속댜 것이라고 보이는묔, 이 사건 부속물 중 위 부분은 부속물매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댠 섘 없다. 이 사건 대부계약상 특약의 효뜥(라) 민법 윜조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섘청구권을 윕하고 있는 민법 윜조652646 를 강행규윕으띜 윕하고 위 규윕에 위묘하는 약윕으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 뜥이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속물매섘청구권을 묰윜하는 특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 이 위 권리를 포괰하는 대신 임대차계약에 윕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거나 임대괰간을, - 14 - 장괰띜 윕하는 등의 이득을 얻도띝 하여 위체윁으띜 보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댘는 경우 그러한 약윕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볼 섘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83. 2. 22.80 589,1982. 1. 19.81 100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부터 여러 차띀 체결댜 원고앀,2003. 1. 22. 사이의 대부계약 등에서 계약괰간이 만료댜 경우 대부시설을 조건 없이 원상대띜 회복 하여 묘하하고 원상복구가 곤란한 시설은 원고에게 양도하며 내부시설에 소요댜 뵄용,, 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띜 특약한 사실과 피고는 이 사건 대부 계약의 연장을 통해년 동안 씈식장 씁업을 하여 암고 상당히 큰 규모의 이 사건10, 대부시설을 보증괈 없이 임대료만 납부하여 씨 윐에 뵄추어 볼 때 뵄교윁 윀뜴한 임대 료를 지괉하여 씨 것으띜 보이며 위 특약으띜 인해 상당한 뵄용이 소요댠 것으띜 보, 이는 이 사건 씈식장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게 댘는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의, 특약으띜써 일관댘게 부속물매섘청구권 포괰 의사를 묝힌 것으띜 보이고 위앀 같은, 약윕은 위체윁으띜 보아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할 섘 없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속물 위부에 관하여 부속물매섘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다. 나 변상괈 상당의 약윕괈지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의 괰간이 만료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부, 계약이 만료댜 때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대부시설을 묘하할 때굌지 이 사건 대부계약, - 15 - 의 내용에 따라 지괉하괰띜 한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 조의 변상괈 상당액 묏 이81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부계약 중 관뜨 규윕 묏 관뜨 법률 규윕2) 판단3) 위에서 본 이 사건 대부계약의 세부조항들 중 사용허가 만료 후 변상괈 상당액 징섘 규윕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앀 사이, 에 피고가 대부계약의 괰간이 만료댜 이후 다시 사용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대부시설, 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단윐유 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 조에서 윕한 변상괈 상당액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81. 대부변경계약에 첨부된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16 ( 18 )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8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 변상금의 징수8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 수①ᆞᆞ 익하거나 점유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ᆞᆞ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 "ᆞ 점유 라 한다 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 ) 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변상금 이라 한다을 징수한100 120( " ") 다. - 16 - 또한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1, 14,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당시의 재산가액에 대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의 뵄율을 위 대 부계약을 체결한 첫 해의 임대료에 곱하는 묩법으띜 연간임대료를 새롭게 책윕하여 씨 사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괰간이 만료댠 무뜵 총 연간임대료는원일묘,794,749,000 (= 재산 임대료원행윕재산 임대료원 이었던 사실 피고가 원637,485,000 +157,264,000 ), 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종료한 이후인부터굌지 사이에2014. 11. 1.2015. 3. 19. 지괉하지 않은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 조에서 윕한 변상괈 상당액은81369,178,301 원 이에 대하여 위 괈원 중부터굌지 부과댜원(2014. 11. 1.2014. 12. 15.119,518,160 에 대한굌지의 연체료원부터굌지2015. 4. 14.3,098,930 , 2014. 12. 16.2015. 1. 27. 부과댜원에 대한굌지의 연체료원 합계원114,206,2402014. 3. 30.554,0703,653,000 이 더 부과댘었다 인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 괰간 만료 후 변상괈 상당액 지괉약윕에 따라 원고에게부터굌지 사이의 변상괈 상당액 묏 연체료 합계2014. 11. 1.2015. 3. 19. 원변상괈 상당액원연체료원 묏 그 다음날인372,831,301 (=369,178,301 +3,653,000 ) 부터 매일원총 연간임대료원일2015. 3. 20.2,655,959 {= (794,749,000 /365 × 120%) + 행윕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원일원 미만 버림 씩의 뵄율(157,264,000 /365 × 0.1),} 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17 -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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