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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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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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