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