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
2014나2013851·서울고등법원·2014-10-22·2심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
2008가합12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9·1심
수출기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해 환율 위험을 회피하려 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며 손실을 입음
—
2011나4683·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
2020가단20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
원고들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99가합13708·광주지방법원·2000-05-19·1심
관할구역 변경으로 승계 대상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2019가합11603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2-07·1심
원고들이 피고 증권회사로부터 호주 장애인주택 투자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차주의 사기로 인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함.
—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