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5건2021나21372·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
시각장애 6급임에도 시력 1.0으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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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8356·대구고등법원·2024-10-30·2심
약국 운영을 위해 내과 전문의 2명이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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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2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9·1심
수출기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해 환율 위험을 회피하려 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며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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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8·서울동부지방법원·2023-10-25·2심
원고가 피고들과 합의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했으나 합의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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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701·부산고등법원·2003-06-19·2심
예금 후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및 파산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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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759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
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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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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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27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3·1심
원고가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 가격을 0.80원이 아닌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피고와 거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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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5647·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
원고가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 가격을 0.80원이 아닌 80원으로 잘못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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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683·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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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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