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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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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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