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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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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