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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항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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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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