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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조

과실의 취득

제102조(과실의 취득)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제2항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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