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제2항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제4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1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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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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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11599·서울행정법원·2004-06-11·1심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자 관할 구청장들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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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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