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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제2항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
2005구합4984·서울행정법원·2005-10-25·1심
아들이 삼청교육 중 교육 거부와 폭행으로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여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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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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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9732·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
도시가스 회사가 배관을 설치·점검하면서 연통이 실내로 향하게 연결된 것을 간과하고, 집주인이 위험한 개조를 방치해 세입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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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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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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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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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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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0087·부산고등법원·2012-11-22·2심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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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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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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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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