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 1호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호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호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호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3항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6건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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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01·1심
고인이 사망한 후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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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2415·청주지방법원·2019-08-19·1심
망인이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제를 처방받아 맞은 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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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4984·서울행정법원·2005-10-25·1심
아들이 삼청교육 중 교육 거부와 폭행으로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여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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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35·서울고등법원·1973-07-20·2심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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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530·청주지방법원·2014-01-16·1심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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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74037·서울행정법원·2023-06-23·1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지정되어 재산세를 부과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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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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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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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32·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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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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