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지정되어 재산세를 부과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037 행정 사건(2023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14조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1일 망인이 사망했고,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상속인들 중 원고의 나이가 가장 많았다.
- 망인이 남긴 주택(이 사건 주택)에 대해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까지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었다.
- 과세관청은 2021년 7월과 9월 상속인들에게 각 1/5씩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가, 한 상속인의 취소 요청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2022년 4월 11일 과세관청은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2021년 1·2기분 재산세 등 합계 491,900원(재산세 215,940원, 도시지역분 219,200원, 지역자원시설세 13,580원, 지방교육세 43,18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2년 9월 16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한편 2022년 11월 4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이 사건 주택을 원고 0.2, 다른 상속인 0.2, 0.32, 0.28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던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1년 1·2기분 재산세 등 합계 491,90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나중에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본다.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상속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봤다.
- 2022년 11월 4일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시작 시점을 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지분이 달라지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었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높거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등기와 소유자 신고를 제때 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길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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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함 따라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2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 11. 4.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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