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74037서울행정법원 1심2023-06-23 선고검수완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지정되어 재산세를 부과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037 행정 사건(2023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14조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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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1일 망인이 사망했고,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상속인들 중 원고의 나이가 가장 많았다.
  • 망인이 남긴 주택(이 사건 주택)에 대해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까지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었다.
  • 과세관청은 2021년 7월과 9월 상속인들에게 각 1/5씩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가, 한 상속인의 취소 요청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2022년 4월 11일 과세관청은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2021년 1·2기분 재산세 등 합계 491,900원(재산세 215,940원, 도시지역분 219,200원, 지역자원시설세 13,580원, 지방교육세 43,18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2년 9월 16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한편 2022년 11월 4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이 사건 주택을 원고 0.2, 다른 상속인 0.2, 0.32, 0.28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던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1년 1·2기분 재산세 등 합계 491,90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나중에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본다.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상속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봤다.
  • 2022년 11월 4일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시작 시점을 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지분이 달라지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었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높거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등기와 소유자 신고를 제때 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길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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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함 따라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2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 11. 4.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4. 11.원고에게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연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20. 12. 1.사망한 ****(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 ****,****,****,****(이하‘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고,상속인들 중에서 원고의 나이가 가장 많다. 나.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하게 되었다. 다.피고는2021. 7.과2021. 9.상속인들에게 각1/5씩 균분한2021년 재산세 등59,760원(재산세26,980원,도시지역분27,390원,지방교육세5,39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요청을 함에 따라2021. 12. 10.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2022. 4. 11.원고에게2021년1, 2기분 재산세 등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감사원은2022. 9. 16.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2, 1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2021. 6. 1.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여야 하고,설령 주된 상속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니라2022. 11. 4.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인들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이 주된 상속자가 되어야 하므로,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이 사건 주택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2021. 6. 1.까지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은 서울가정법원2021느합18호로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하였고2022. 11. 4.이 사건 주택을 원고0.2,****0.2,****0.32,****0.28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대법원2022스672)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제114조는‘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대법원2021. 11. 11.자2021두46308판결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2021. 6. 1.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②이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이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③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2022. 11. 4.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①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5할을 가산하고,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5할을 가산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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