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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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0구단74125·서울행정법원·2025-07-11·1심
유흥주점 건물과 토지를 보유한 채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되자 해당 기간 재산세 감액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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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61198·서울고등법원·2024-05-24·2심
상속등기가 안 된 토지와 미준공 주택에 대해 자신이 주된 상속자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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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6686·서울행정법원·2021-08-27·1심
주택을 소유한 원고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자 조세법률주의·조세형평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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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74037·서울행정법원·2023-06-23·1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지정되어 재산세를 부과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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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2645·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
원고가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부 방에서 거주하던 자신 소유 무허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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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756·서울행정법원·2026-03-18·1심
원고가 임차인의 룸살롱 폐업 직후 같은 영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간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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