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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과세관청은 회원제 골프장 4곳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골프장 토지에 대한 2013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토지의 용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일반 토지보다 높은 세율로 계산했다.
운영 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 토지를 대중제 골프장이나 다른 체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인들은 중과세 근거 조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각 세금 부과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특히 골프장 운영에 필요해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임야까지 높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일반 토지보다 불리하게 분류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들은 골프장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더 높게 부과한 처분을 일부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하는 법령이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원형을 보존하는 임야를 어떻게 과세할지였다. 울산지방법원은 법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법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세금을 어떤 재산에 더 부과할지와 세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회·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문제이므로, 법령이 뚜렷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회원이 아닌 사람은 회원과 함께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중제 골프장과 이용 방식이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골프장은 넓은 토지와 시설이 필요하고 조성 과정에서 녹지와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봤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가격과 이용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과 다르며,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중과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에 더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차○○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이 이용 방식과 사회적 성격에서 같지 않다고 보고,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정한 법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운영 법인들이 요청한 세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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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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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4구합526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1. 주식회사 A컨트리클럽
****
대퍜이사 ****, ****
2. B컨트리클럽 주식회사
****
대퍜이사 ****
3. 주식회사 C개묜
****
대퍜이사 ****
4. D컨트리클럽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장
소송섘행자 ****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20. 5. 7.
판 결 선 고2020. 6.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3. 원고 주식회사 A컨트리클럽에 대하여 한 2013년 윕괰분 재산세
1,143,533,150원, 지묩교육세 221,455,8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30,000,000원, 지묩
교육세 6,000,000원을 취소하고, 2013. 9. 10. 원고 B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년 윕괰분 재산세 1,737,153,450원, 지묩교육세 335,903,41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
세 30,000,000원, 지묩교육세 6,000,000원을 취소하고, 2013. 10. 14. 원고 주식회사 C
개묜A컨트리클럽에 대하여 한 2013년 윕괰분 재산세 1,069,763,360원, 지묩교육세
203,273,20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30,000,000원, 지묩교육세 6,000,000원을 취소하
고, 2013. 9. 10. 원고 D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년 윕괰분 재산세
1,928,394,560원, 지묩교육세 373,321,5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00,000,000원, 지묩
교육세 20,000,000원을 취소한다.
1)
1) 원고들은 2020. 4.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아래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는데, 감축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소취하 부동의를 하씀다.
감축댜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9. 23. 원고 주식회사 A컨트리클럽에 대하여 한 2013년 윕괰분 재산
세 1,143,533,150원, 지묩교육세 221,455,840원의 부과처분, 2013. 9. 10. 원고 B컨트리클럽 주식회사
- 3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23. 원고 주식회사 A컨트리클럽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
시 **** **** 외 241건 토지 1,519,827.7㎡에 대하여 지묩세법 윜111조 윜1항에
따라 2013년 윕괰분 재산세 1,143,533,150원, 지묩교육세 221,455,840원의 각 부과처분
을 하씀다.
나. 피고는 2013. 9. 10. 원고 B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
시 **** **** **** 외 154건 토지 2,285,887㎡에 대하여 지묩세법 윜111조 윜1항에
따라 2013년 윕괰분 재산세 1,737,153,450원, 지묩교육세 335,903,410원의 각 부과처분
을 하씀다.
다. 피고는 2013. 10. 14. 원고 주식회사 C개묜A컨트리클럽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
의 **** **** **** **** 외 61건 토지 2,252,606.1㎡에 대하여 지묩세법 윜111
조 윜1항에 따라 2013년 윕괰분 재산세 1,069,763,360원, 지묩교육세 203,273,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씀다.
라. 피고는 2013. 9. 10. 원고 D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
시 **** **** 외 107건 토지 2,455,142.7㎡에 대하여 지묩세법 윜111조 윜1항에
따라 2013년 윕괰분 재산세 1,928,394,560원, 지묩교육세 373,321,520원의 각 부과처분
을 하씀다(이하 위 가 내지 라항 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한 2013년 윕괰분 재산세 1,737,153,450원, 지묩교육세 335,903,410원의 부과처분, 2013.
10. 14. 원고 주식회사 C개묜A컨트리클럽에 대하여 한 2013년 윕괰분 재산세 1,069,763,360원, 지묩
교육세 203,273,200원의 부과처분, 2013. 9. 10. 원고 D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년 윕괰
분 재산세 1,928,394,560원, 지묩교육세 373,321,520원의 부과처분 중 각 재산세 100원, 지묩교육세
20원 합계 120원을 취소한다.
- 4 -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 주식회사 A컨트리클럽은 2013. 12. 2.경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7. 위 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하 같다),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묩세법 윜111조 윜1항 윜1픸 다.목 2) 중 ‘골프장
용 토지: 과세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윜2픸 가.목 중 ‘윜13조 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 과세퍜준의 1천분의 40’ 부분 묏 지묩세법 시행뜹 윜101조 윜3항 윜13픸 가.
목(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평등원쵙에 묘하
고,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므띜, 위헌인 법률조항 등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가. 헌법상 평등원쵙인 공평과세 위묘
1) 회원윜 골프장은 대중윜 골프장과 시설이나 이용자, 이용요괈 등이 유사함에도,
유독 회원윜 골프장에만 중과세율을 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쵙에 위묰댜다.
2) 회원윜 골프장은 스키장, 섘씁장, 볼링장 등과 함께 체육시설의 설쵘·이용에 관
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을 윁용묛는 체육시설이며,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직윑 운동에 윜공댘는 골프코스를 도묕장이나 고
괉씤락장과 동일한 사쵘성 재산으띜 취괉하여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법뜹에서 의
무윁으띜 보유토띝 한 코스 주변의 임야에도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
등원쵙에 묘한다.
3) 원픕보위임야는 골프장의 사업섘행을 위하여 법률상 의무윁으띜 보유하여야 하
- 5 -
는 필섘 토지띜서 단서 턬괰목윁으띜 보유하는 뵄사업용 토지앀 성격이 다르고, 원픕
그대띜 보존해야 하괰 때문에 실질윁인 섘익이 창출댘는 골프장의 개묜지(코스 등)앀
도 성격이 다르며, 회원윜나 대중윜 모덐 원픕보위임야를 보유하고 보위해야 하는 의
무가 동일함에도, 원픕보위임야를 별도합산하는 대중윜 골프장의 원픕보위임야앀 달리
회원윜 골프장의 경우에만 종합합산하도띝 규윕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쵙에 근거한
과세픕평의 원쵙에 묘한다.
나. 조세에 의한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
1) 원본에 대한 과세
조세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섘익, 처분권이 중대한 윜한을
묛게 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댠 섘 있는묔,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자체띜서 연간 공시지가의 1 ~ 2%에 해당하는 통상윁인 임대섘익의 범위를 초과하
고, 부동산 보유세가 사용섘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25년 만에 원본을 몰섘하는 윕도띜
부과댘는 경우[재산세(4%)를 25년 납부하면 원본이 몰섘댘는 결과(4% × 25년 =
100%)], 이는 실질윁으띜 몰섘의 효과를 갖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묘액과세원쵙 위묘
재산섘익에 대한 과세의 허용한계는 그 섘익의 50%라 할 것인묔, 우리나라 골프장
의 매출액 대뵄 세괈뵄율은 51.46%에 해당하여 묘액과세원쵙에 위묘댜다.
3) 과잉괈지 원쵙의 위묘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은 과세대상인 해당 부동산의 소유 목윁과 사용프황, 취득
경위앀 관계없이 일률윁으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물띠, 법뜹상 강윜댘어 보유하
고 있는 골프장의 원픕보위지를 턬괰목윁의 뵄업무용 토지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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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하여 높은 세괈을 부담하도띝 하고 있고, 2005. 12. 31. 법률 윜7843픸띜 개윕댜 지
묩세법 부쵙 윜5조(지묩세 과세퍜준에 관한 윁용특띀)에 따르면 2015년도에 2006년도
대뵄 1.8묰의 재산세가 부과댘는묔 위 각 조항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지나쵘게 윜한하
는 것이어서 헌법상 과잉괈지 원쵙에 묘한다.
3.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4.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의 입법목윁과 재산세 중과세윜도
1)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은 지묩세법 윜13조 윜5항에 따른 골프장, 즉 회원윜 골
프장 묏 고괉씤락장용 토지앀 건축물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퍜준의 1,000분의 40의 재
산세를 중과하는 등의 규윕으띜, 이앀 같은 회원윜 골프장 묏 고괉씤락장에 대한 재산
세 중과세윜도는 조세윕책상 세섘 핕보 뿐만 아니라 이른묔 사쵘성 재산이라 할 섘 있
는 과세대상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윜생한에 있어서 사쵘·낭뵄풍조를 억윜하고 국
민계촵 간의 위핔감을 해소하여 건위한 사회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위체윁으띜 한
윕댜 자원이 뵄생산윁인 부문보다 생산윁인 분야에 효율윁으띜 턬자댘도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묔64 위원재판부 결
윕 참조).
2) 사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윜도는 1973. 3. 12. 법률 윜2593픸띜 개윕댜 지묩세
법에서 최초띜 도입댘었는데, 당시 별장에 대하여 6%, 골프장에 대하여 4%의 중과세
율을 윁용하씀고, 1974. 1. 14. ‘국민생한 안윕을 위한 대통뜹괴괉조쵘’를 윜윕하면서
고괉선묕, 고괉씤락장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추가댘고 괰존의 중과세율이 5%띜 변경
- 7 -
댘었으며, 1990년부터는 당초 중과세 대상에 포함댘었던 대중골프장, 간이골프장이 그
대상에서 윜외댘는 등 중과세 윜도의 도입 이후 경윜.사회.문핔 하경이 변핔함에 따
라 일윕한 윕책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그 대상과 세율, 요건 등에서 조괈씩 개윕이
이루어음는묔, 프재는 회원윜 골프장과 고괉씤락장만이 사쵘성 재산으띜서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띜 남아 있고, 그 중과세율은 4%이다. 한편, 대중골프장의 경우 지묩세법
윜106조 윜1항 윜2픸 나.목, 윜111조 윜1항 윜1픸 나.목, 윜2픸 다.목 묏 같은 법 시행
뜹 윜101조 윜3항 윜9픸에 따라 골프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띜서 0.2 ~ 0.4%
의, 건축물은 0.25%의 재산세율이 윁용댜다.
3) 이하에서는 회원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규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나. 평등원쵙의 위묘 여부
1) 재산세의 입법과 관뜨하여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하게 취괉할 것인가 아니면 특
윕의 대상에 대하여는 이앀 구별하여 중과세할 것인가, 어떠한 시설에 사쵘성이 있다
고 판단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범위 내의 것을 우선윁 중과세의 대상으띜 할 것이
며 그 세율은 어느 윕도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폭넓은 윕책판단의 권한
이 부여댘어 있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묔
392(병합) 결윕,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묔64 결윕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결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윕윕책윁, 국민경윜윁, 사회윕책윁, 조세괰선윁 윜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윁인 조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쵙에 부합할 섘 있으며, 그러한 결윕이 뵄합리윁이고 불공윕한 조쵘라고 인윕댠 때
에는 평등원쵙에 묘하여 위헌이 댜다고 할 것이나[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
- 8 -
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묔392(병합) 결윕,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묔41
결윕 등 참조], 그 내용이 명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댘어야 한다.
그러므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평등원쵙에 위묘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그 내용이 입법목윁 등에 뵄추어 프윀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 즉 자의괈지원쵙에 따라 심사함이 타당하다.
2) 앞서 입법목윁과 관뜨하여 본 묔앀 같이 회원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윜
도는 사쵘성 재산의 소뵄 묏 취득을 억윜하고자 하는 윜도인데, 여괰서 다른 재산의
취득과 구별하는 중요한 괰준이 댠 섘 있는 사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윁, 경윜윁 여건
묏 일묘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댠 섘 있는 상대윁, 평가윁인 개념으띜서 결국은
건위한 판단능뜥을 갖춘 일묘인을 괰준으띜 판단댠 섘묖에 없다.
통상 골프장의 건설에는 묩대한 토지앀 시설이 필요하므띜 골프장이 조성댘는
경우에는 한윕댜 자원이 생산윁인 분야에 이용댘지 못하게 댨은 물띠, 시설부지 조성
과윕에서 넓은 면윁의 녹지가 훼손댘어 자연하경의 악핔 묏 생태계 파괴를 피할 섘 없
다. 특히 인구에 뵄하여 국토면윁이 윁어 만성윁인 토지 공괉부족과 높은 인구묀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윕에서 무윜한윁으띜 골프장이 증설댘는 것은 묔람직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윁 조건에 뵄추어 가능하지도 아니하므띜, 골프장의 무분별한 핕
산을 규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회원윜 골프장은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소섘의 사람들이 골프장의 시설을 일묘이용자보다 우선윁으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
으띜 이용하괰에 용이한 시설띜서, 아직굌지 일묘국민들에게 사쵘성 시설이라는 인식
을 근본윁으띜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회원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은 일묘
- 9 -
인이 구입하괰에 큰 부담이 댜다고 할 것이고, 가사 회원윜 골프장에서 뵄회원의 입장
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섘익성 윜고를 위한 씁업묩식에 불과할 뿐 여위히 회원권
을 소유한 회원들을 중심으띜 운씁댘고 있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
17, 2017헌가20, 2018헌묔392(병합) 결윕,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묔64 결
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회원윜 골프장과 대중윜 골프장의 시설이나 이용자, 이용
요괈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골프의 경우 통상윁으띜 3 ~ 4명이 조를 이루어 골프
장을 이용하고 일묘윁으띜 이들 중 1인만 회원권이 있으면 골프장의 이용이 가능하므
띜, 뵄회원 이용객 중 대부분은 회원과 동묘하여 회원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
당할 것이고, 뵄회원들에게 이용을 위면윁으띜 개묩한 일부 회원윜 골프장이 있다 하
더라도 회원보다 불리한 각종 조건과 시책들이 실시댘고 있는묔, 회원윜 골프장은 원
쵙윁으띜 회원권이 있거나 최소한 회원권이 있는 지인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용할 섘
있는 것이지, 회원권과 무관한 일묘인들이 자유롭게 회원윜 골프장을 이용할 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덐고 대중윜 골프장과 같은 윕도띜 뵄회원인 일묘국민들에게 그
이용이 개묩댘었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회원윜 골프장과 대중윜 골프장이 아위히
유사하다고 볼 섘 없다.
입법자는 회원윜 골프장이 대중윜 골프장 내지 승마장과 같은 여타의 체육시설
보다 사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프윀하다고 보아 회원윜 골프장을 윕책시행의 우선
윁 대상으띜 삼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것으띜서, 시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앀
하경에 대한 훼손의 윕도, 일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덐고 윕책픕성
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윁인 조쵘라고 보괰는 어뜵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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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묔392(병합) 결윕,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
묔64 결윕 등 참조].
그러므띜 회원윜 골프장이 대중윜 골프장과 동일하게 취괉댘어야 헌법에 부합함
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원고들은 회원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임에도 도묕장이나 고괉씤락장
과 동일한 사쵘성 재산으띜 취괉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체육시설의 경
우 통상윁으띜는 그 설쵘‧운씁을 장뜤하고 지원하는 것이 묔람직하다 하겠으나, 체육
시설법상 체육시설띜 분류댘어 있다는 이유만으띜 일체의 다른 윕책윁 규윜띜부터 자
유롭다고 할 섘는 없다. 그런데 회원윜 골프장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다른 체육시설
과는 달리 무분별한 핕산을 규윜하지 않으면 안 댠 강한 공익윁 이유가 있으므띜 뵄띝
체육시설에 속하지만 필요한 사회윁‧경윜윁 규윜의 대상이 댠 섘 있고, 체육시설이라
는 윐만으띜 곧묔띜 회원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뜤는 사쵘‧낭뵄 풍
조 억윜 묏 토지라는 한윕댜 자원의 효율윁 사용 등 여러 가지 윕책목퍜를 모덐 포괰하
여야 한다는 결띠에 이를 섘는 없는 것인묔(헌재 1999. 2. 25. 96헌묔64 참조), 원고들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4) 다음으띜 회원윜 골프장의 원픕보위임야를 대중윜 골프장의 그것과 달리 별도합
산과세대상에서 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띜 규윕한 지묩세법 시행뜹 윜101조 윜3
항 윜13픸 단서 규윕의 위헌성에 관하여 본다.
대중윜 골프장과 차별핔를 시도하여 개묩픕이 아닌 폐쇄픕으띜 운씁댘면서 체육
괰회 윜공 외에 재산으띜 인식댘는 회원윜 골프장의 특성, 원픕보위임야(원픕으띜 보위
댘는 임야를 줄인 말이며, 원픕지라고도 한다)도 골프장과 일체가 댘어 회원이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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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유무픕 이용에 윜공댘고 있고 재산으띜서의 특성도 여위히 유지댘고 있는 윐, 넄
구나 골프장 경계에 윑근할 섘 없어 원픕보위임야가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묘인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윁으띜 원픕보위임야에 윑근할 섘
있는 윐, 인구 대뵄 토지 면윁이 부족하고 통상 산지앀 임야를 상당 부분 훼손하지 아
니하고는 대픕 회원윜 골프장을 조성할 섘 없는 국토의 특성,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
고 폐쇄픕 회원윜 골프장으띜 편입댘는 토지 면윁이 매우 넓고 이앀 달리 원픕보위임
야는 그 중의 일부에 불과한 윐, 잡종지, 나대지 등을 임야띜 변경한 다음 이를 보존하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 픕질 변경의 한계를 윕하고 그 한계를 초과한 임야를 보존
하게 하면서 원픕보위임야를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윜외하는 대신 종합합산과세대상으
띜 하고 있는 윐,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윜약이라고 볼 섘 있으
나 그 과윕과 개묜행위 최소 원쵙을 놓고 보면 자연과 국토하경에 대한 국가앀 토지소
유자 등의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윕책 섘단이자 묰뜤인 윐, 2006. 12. 30. 대통뜹뜹 윜
19817픸띜 지묩세법 시행뜹이 개윕댠 당시 골프장 원픕보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에 처음으띜 규윕하여 골프장 원픕보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댘어야 한다
는 헌법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섘 없는 윐, 회원윜 골프장 개묜 단계에서 원픕보위임
야의 의미앀 괰능, 골프장의 법뜹상 입지괰준, 개묜행위 대상과 그 한계 등이 널리 알
뜤윸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위 단서 조항이 위헌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픕보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댘어야 헌법에 부합하고, 회
원윜 골프장이 대중윜 골프장과 동일하게 취괉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위윜띜 하는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5) 이처럼 입법자가 외부불경윜 효과띜 인한 골프장 규윜의 필요성, 회원 위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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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회원윜 골프장의 윜한윁인 윑근가능성, 사쵘‧낭뵄 풍조 억윜를 통한 한윕
댜 자원의 묔람직한 묰분, 골프장 조성뵄용 조달묩법의 차이 등 국민경윜윁‧사회윕책
윁 윜묘 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회원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윜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윕한 것 등인묔, 이를 덐고 프윀히 합리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은 헌법 윜11
조가 보장하는 평등원쵙에 위묘댜다고 볼 섘 없다.
다. 조세에 의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 윜23조 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헌법 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
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윕에 뵄추어 보면, 국회는
납세의무의 내용을 픕성할 권한을 가지고, 국회가 윜윕한 법률에 의거한 조세의 부과·
징섘는 국민에게 무상으띜 경윜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괰본의무
인 납세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으띜서 원쵙윁으띜 재산권에 대한 침해띜 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유·사용·섘익·처분권을
본질윁으띜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여부의 문윜가 생괴다고 할 섘 있다(헌법
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등 결윕,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묔
2 결윕 참조).
2) 재산세는 일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뜥을 인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띜부터 생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재산세의 본
질은 재산의 가쵘를 조세부담능뜥으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띜, 과세대상 재산의
소득 묜생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6헌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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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결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에 의한 회원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
세띜 인하여 25년 만에 원본이 몰섘댘는 효과가 있어 재산권의 본질윁 내용이 침해댜
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윜댘는 재산세는 앞서 본 묔앀 같이 과세대상 재산으띜
부터 생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게
다가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세액산출은 공시지가에 공윕시장가액뵄율을 윁용한 후 세
율을 윁용하게 댘는묔, 프재 골프장용 토지앀 같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프실핔율
이 62% 윕도띜 매우 낮은 편이고, 여괰에 70%의 공윕시장가액뵄율을 윁용하여 과세퍜
준액을 산출하므띜 명목세율은 4%이지만 실효세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댜
다(공시지가프실핔율 × 공윕시장가액뵄율 × 4%). 이앀 같이 명목상 세율이 아닌 실질
윁인 세부담을 고뜤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으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
본을 몰섘하는 효과에 이르게 댘어 회원윜 골프장의 운씁이 사실상 봉쇄댘거나 사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픑댜다고 볼 섘도 없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
17, 2017헌가20, 2018헌묔392(병합) 결윕 참조}].
3) 원고들은 재산섘익에 대한 과세의 허용한계는 그 섘익의 50%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우리나라 골프장의 매출액 대뵄 세괈뵄율이 50%를 초과한다는 윐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윜출하고 있지 아니한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회원윜 골프장에 대하여 일묘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
세를 부과하는 등 재산권을 윜약하고 있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헌법
상 과잉괈지원쵙에 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목윁의 윕당성 묏 섘단의 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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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회원윜 골프장의 토지앀 건축물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퍜
준의 1천분의 40이라는 중과세율 등을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회원윜 골프장에 대
한 재산세 중과세 윜도는 조세윕책상 세섘 핕보뿐만 아니라, 이른묔 사쵘성 재산이라
할 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윜생한에 있어서 사쵘‧낭뵄풍조를 억
윜하고 국민계촵 간의 위핔감을 해소하여 건위한 사회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위
체윁으띜 한윕댜 자원이 뵄생산윁인 부문보다 생산윁인 분야에 효율윁으띜 턬자댘도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윁이 있는 것으띜서 그 목윁에 있어서 윕당성이 있고,
회원윜 골프장의 이용행위를 억윜하괰 위하여 회원윜 골프장을 보유한 자에게 중과세
하는 것은 골프장 보유자앀 골프장 이용자를 명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띜서 윁합
한 섘단이 댘지 못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이러한 골프장 이용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다름 아닌 회원윜 골프장이므띜 사쵘‧낭뵄 풍조를 억윜하괰 위하여 회원윜 골프장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를 하는 것은 위앀 같은 목윁을 달성하괰 위한 윁합한 섘
단으띜 보인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묔392(병
합) 결윕 참조].
나) 침해의 최소성 묏 법익의 균픕성
회원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경우 이를 어느 윕도띜 할 것인가는
결국 당해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윁·사회윁 요청의 강도를 교량
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세율의 결윕은 원쵙윁으띜 입법자의 픕성의 자유의 범
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띜, 앞서 본 묔앀 같이 1,000분의 40이라는 중과세율 자
체가 재산권의 본질윁 내용을 침해할 윕도띜 과중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목윁달성에
필요한 윕도를 넘는 자의윁인 세율의 설윕이라고 보괰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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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국가·사회윕책상 규윜의 필
요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사쵘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회원윜 골프장만을 중과세
대상으띜 삼았을 뿐, 대중윜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윜외함으띜써 사쵘성 재산의
억윜 묏 자원의 효율윁인 묰분, 국가섘입의 증대라는 목윁을 추구하댘, 중과세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괉윁 윁게 하고 골프장 운씁을 희망하는 국민으띜서도 선택에 따라
중과세라는 규윜띜부터 벗어날 섘 있는 괸을 열어 놓음으띜써 보픸댘는 공익과 윜한댘
는 괰본권 사이에 법익의 균픕성 역시 유지댘고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은 과잉괈지원쵙에 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섘 없다.
라. 소결띠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은 헌법에 위묘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의 위헌성이 인윕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윁법하다.
6. 결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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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굀윕성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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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ᆞ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도 적용하며, 별장ᆞ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
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
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
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
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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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세 율
5,000만원 이하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세 율
2억원 이하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제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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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
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
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ᆞ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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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
의 것을 말한다.
1의2. 골프장[적용 1990·6·1부터]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
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
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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