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건물과 토지를 보유한 채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되자 해당 기간 재산세 감액을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25 행정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소유한 자들이다.
- 피고는 2020년 7월경 및 9월경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5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유흥주점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 원고들은 약 65일간 영업이 중단되어 수익이나 가치 증대가 없었으므로 해당 기간 재산세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중 과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 원고 중 한 명은 소송 계속 중인 2021년 4월 4일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장의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주점 영업이 약 65일간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법원은 재산세가 재산 보유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금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기준일 당시 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면 실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유흥주점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실제 영업이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교환가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득 발생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 비과세나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 따라서 코로나19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기간에 재산세를 감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재산세는 실제 영업으로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코로나19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못 했더라도 영업장 시설과 허가를 갖춘 상태라면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감면 여부는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지 법원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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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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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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