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단74125서울행정법원 1심2025-07-11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 건물과 토지를 보유한 채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되자 해당 기간 재산세 감액을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25 행정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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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소유한 자들이다.
  • 피고는 2020년 7월경 및 9월경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5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유흥주점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 원고들은 약 65일간 영업이 중단되어 수익이나 가치 증대가 없었으므로 해당 기간 재산세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중 과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 원고 중 한 명은 소송 계속 중인 2021년 4월 4일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장의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주점 영업이 약 65일간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법원은 재산세가 재산 보유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금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기준일 당시 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면 실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유흥주점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실제 영업이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교환가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득 발생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 비과세나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 따라서 코로나19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기간에 재산세를 감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재산세는 실제 영업으로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코로나19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못 했더라도 영업장 시설과 허가를 갖춘 상태라면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감면 여부는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지 법원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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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0구단741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1. A 2. 망 B(2021. 4. 4. 사망) 1) 피 고서울특별시 **** 변 론 종 결2025. 5. 30.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2020년 재산세 등 부과 내역의 “부과금액”란 기재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1) 원고 B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4. 4. 사망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 지 않았고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 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여도 무방하며, 그와 같이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 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에게 미친다(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 므로, 망인인 원고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기로 한다. - 2 -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에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20. 7.경 및 2020. 9.경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 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 용하여 별지1 2020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서울특별시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운영 제한조치로 인해 2020. 3. 21. 부터 2020. 6. 15.까지 사이에 약 65일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수익이나 가치의 증대가 없었으므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 조치로 유흥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기간인 약 3개월에 해당하는 재산 유흥주점명주소영업장면적소유자(원고) C서울 **** D477.15㎡A E서울 **** F118.58㎡망 B - 3 - 세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중 과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 9757 판결 참조),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유흥주점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 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영업장의 실체를 구비하 고 있는 것으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 건 물에서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유흥주점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 을 누린 바 없다고 하여도 같고(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판결 등 참조), 사 용금지를 명함으로써 건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 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 령으로 2020. 3. 21.부터 2020. 4. 5.까지, 2020. 4. 8.부터 2020. 4. 19.까지, 2020. 5. 9.부터 2020. 6. 1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 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장이 2020년도 과세기준일인 - 4 - 2020. 6. 1. 현재 유흥주점영업장의 시설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원고들 은 그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 령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중단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일시적으로 제 한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재산세의 본 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득 발생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점, ④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유흥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5 - 별지1 2020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대상자항목부과금액 원고 주장 정당세액 A 7월 건축물분 재산세4,846,1903,931,270 7월 건축물분 지방교육세969,230786,247 9월 토지분 재산세35,384,58027,366,119 9월 토지분 지방교육세7,076,9105,473,218 B 7월 건축물분 재산세1,527,7401,259,268 7월 건축물분 지방교육세305,540251,848 9월 토지분 재산세14,535,95011,205,460 9월 토지분 지방교육세2,907,1902,241,090 - 6 - 별지2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호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 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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