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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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6구합867·부산지방법원·2006-07-20·1심
원고A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인들에게 건물보상비와 이주보상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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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4850·대전지방법원·2011-04-27·1심
원고의 주식 100%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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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854·의정부지방법원·2012-08-22·1심
망인이 피고A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A가 망인 사망 후 이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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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10872·광주지방법원·2016-07-21·1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2,700만 원에 사서 그 금액으로 취득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 3,38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겨 납부서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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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6686·서울행정법원·2021-08-27·1심
주택을 소유한 원고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자 조세법률주의·조세형평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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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2038·광주고등법원·2022-11-10·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창고업·물류시설·운송업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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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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