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제3항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1노74·대구지방법원·2011-06-14·2심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속함.
벌금
2020노1052·춘천지방법원·2021-12-24·2심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벌금
2019노29·울산지방법원·2019-09-20·2심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벌금
2010노1638·인천지방법원·2010-10-22·2심
피고인A가 근로자B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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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376·전주지방법원·2019-01-11·1심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벌금
2022노326·서울동부지방법원·2022-12-16·2심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2015고정504·창원지방법원·2015-07-08·1심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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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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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10·의정부지방법원·2012-04-27·2심
피고인A는 사업장에서 일한 피해자B가 퇴직한 뒤 퇴직금 10,184,097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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