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07나6064·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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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5746·광주고등법원·2018-01-05·2심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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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1932·서울고등법원·2018-11-13·2심
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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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301527·대법원·2022-09-29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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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6711·서울행정법원·2008-05-13·1심
원고 등이 정년퇴직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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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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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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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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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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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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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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