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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5항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4건
2023가합86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1심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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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11-30·2심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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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894·서울남부지방법원·2011-06-10·1심
한국공항공사가 정부 지침에 따라 직원들을 강제로 해고하고 일부 인원을 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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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946·부산고등법원·2012-06-20·2심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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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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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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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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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5352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16·1심
해외에서 경영학 석사과정 연수를 받고 의무복무기간 내에 사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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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05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4·1심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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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6216·부산고등법원·2010-01-29·2심
부당해고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청구했으나,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 단절을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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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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