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6216부산고등법원 2심2010-01-29 선고검수완료
부당해고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청구했으나,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 단절을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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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3년과 2004년에 광안환경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7년 5월 31일 정리해고되었다.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7년 11월 12일 해고가 부당하다는 구제명령을 받았다.
- 광안환경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여 2009년 2월 18일 해고 무효가 확정되었다.
- 광안환경은 2008년 10월 14일 폐업하였고, 원고들은 2009년 3월 6일 체당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27일 체당금 지급 부적격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당해고 무효 판결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체당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적격처분이 취소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들은 광안환경이 폐업한 2008년 10월 14일까지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법원 판결로 해고 무효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주장은 해고 무효의 효력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부당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근로관계는 처음부터 유지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도 체당금에 포함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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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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