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5352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05-16 선고검수완료

해외에서 경영학 석사과정 연수를 받고 의무복무기간 내에 사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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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유영수는 1986년 3월 5일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 미국 조오지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 해외연수를 받았다.
  • 원고인 한국무역협회는 유영수에게 등록금과 체재비 등 연수비용 39,915,522원을 지급하였다.
  • 연수 전에 유영수는 연수 후 일정 기간(연수기간의 3배, 최대 6년) 동안 원고 협회에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수비용 일부를 반환하기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유영수는 1989년 5월 4일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고 협회를 사직하였다.
  • 원고는 유영수에게 미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연수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유영수는 해외연수 후 약속한 의무복무기간 내에 사직하여, 원고가 지급한 연수비용 중 미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약속이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영수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해외연수 비용을 지급하고, 유영수가 연수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비용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연수비용 상환에 관한 합리적인 약정으로 보았다.
  • 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유영수가 받은 연수는 경영학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정규교육기관에서의 학술연수로,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비용 반환 청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유영수가 의무복무기간 내 사직한 사실과 이에 따른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받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그 기간 전에 사직하면, 미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약속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학술연수는 직업훈련과는 다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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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외연수자에 대하여 법인이 그 경비를 지급하고 연수자는 소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위 법인에 근무하되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급받은 경비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연수가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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