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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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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10구합3352·대구지방법원·2011-06-08·1심
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로 새로 편입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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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40·광주고등법원·2013-10-16·2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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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47·울산지방법원·2007-06-27·1심
울산광역시장이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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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126·대구고등법원·2009-09-04·2심
원고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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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031·의정부지방법원·2011-04-19·1심
양주시가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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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160·인천지방법원·2008-10-23·1심
공설화장장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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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4·제주지방법원·2009-11-18·1심
서귀포시장이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인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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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659·울산지방법원·2018-04-05·1심
피고B가 신설 도로 계획에 피고인A 소유 토지를 포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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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692·광주지방법원·2005-09-15·1심
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공모·투표로 선정한 뒤 이를 입지로 공고하고, 주민들의 취소 신청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약속하는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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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433·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
골프장 건설로 환경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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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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