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40광주고등법원 2심2013-10-16 선고검수완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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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9월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처음 공고했습니다.
  • 2012년 3월 공사에 착수한 후, 2012년 9월에 시행고시를 했습니다.
  • 2013년 1월 다시 실시계획공고를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고시와 공고가 항만법상 사전 고시·공고 의무를 위반하고, 관련 법령의 협의·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인·허가 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가 절차와 실체를 위반했다며 무효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만법은 공사 착수 전에 고시와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착수 후에 한 고시·공고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고시에 공사 종기가 잘못 기재되었으나, 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원고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별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의 동의나 의회 의견 청취가 없더라도, 인·허가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 착수 후에 고시·공고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으며, 사소한 오기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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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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