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1160인천지방법원 1심2008-10-23 선고검수완료

공설화장장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6구합1160 행정 사건(2008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38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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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이 전혀 없어 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장묘시설을 비싼 값에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에 2003년 4월과 200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민토론회를 열어 화장장 건립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 2005년 6월 25일 화장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공고를 냈고, 2005년 7월 15일에는 관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었다.
  • 2005년 11월 28일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05년 12월 26일 고시를 통해 약 16,041㎡ 부지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
  • 이에 인근 주민들이 공청회 절차 위반, 주민 의견 청취 누락, 환경성 검토·교통영향평가 미실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위반, 장사법상 중장기계획 미수립,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들이 절차 위반과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주민 일부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나머지 주민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중 한 명은 소송을 낼 법적인 이익(원고적격)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토론회와 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린 점이 인정되어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봤다.
  •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문제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화장장 건립은 장기적인 행정계획에 따른 정책적 판단 영역이어서, 법원이 존중해야 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환경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럼 장기적인 정책 판단이 얽힌 행정처분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법원이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근 주민이라도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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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1160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원 고1. 원고1 **** (이하 생략) 2. 원고2 **** (이하 생략) 3. 원고3 **** (이하 생략) 4. 원고4 **** (이하 생략) 5. 원고5 **** (이하 생략) 6. 원고6 **** (이하 생략) 7. 원고7 **** (이하 생략) 8. 원고8 **** (이하 생략)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9. 25. 판 결 선 고2008. 10. 23. 주 문 1. 원고6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7, 원고8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2. 26. **** 고시 제2005-124호로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 관내에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이 전무하여 시민들이 타지역의 장 묘시설을 고가에 이용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왔고 ****의 인구 및 화장율의 증가추 세에 따른 시민들의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2003. 4. 30. 녹색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2004. 6. 11. 시립화 - 3 - 장장 건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각 개최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5. 6. 25. **** 일원에 화장장을 설치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2005. 7. 15. **** 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05. 11. 28. ****의 심의를 거쳐 2005. 12. 26. **** 고시 제2005-124호로 **** 일원 16,041㎡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상에 공설화장장(이하 ‘이 사건 화장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 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공청회 개최절차의 위법(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38조 위반)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시민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공청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을 비롯 한 당사자들에게 행정절차법 제3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청회의 개최사실을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발표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 한 공청회 개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위반 이 사건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당사자들에 대한 침해적 - 4 - 처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처분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절차상 위법하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채 **** 춘의동 일대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 시관리계획을 일방적으로 입안한 뒤에 2005. 6. 25.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공고 및 2005. 7. 15. ****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주민들 및 ****에서 모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2005. 12. 26.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7조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하는 경우에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위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환경 성 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공고 이후인 2005. 7.경에야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 5 -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이 사건 화장장은 부지면적이 12,000㎡를 초과하므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 한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에 해당함에도 피고 는 이 사건 화장장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도시계 획시설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부지상에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따라 **** 가 5년의 기간을 두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피고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하여 5년의 기간을 두고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된 바 없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 고가 2005. 12. 26.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 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먼저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고가 위와 같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이 없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 6 - (7) 재량권의 일탈.남용(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 사건 부지의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화장장)을 설치하 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청문 등의 주민들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부지는 ****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의 주거 지역이 ****의 주거지역보다도 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과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강행한 점,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의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공설화장장의 설치에 관하여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 가 밀집한 지역.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부지의 인근 주택지는 위 구법상의 거리제한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에 자체적 으로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내에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부지상에 화장로 6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 ****의 사망자수를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대규모로 화장로를 설치할 필요성도 없으며, 이 사건 부지상에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민이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하 여 인근 주민 등이 침해당하는 이익이 훨씬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도 시계획시설결정은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7 - 다.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지는 원고들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00미터에서 1,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 부와 단절된 상태의 전, 답으로 이루어진 토지이므로 이 사건 화장장설치가 원고들에 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원고들 중 원고5, 원고6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 설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없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화장장은 장 례.묘지 관련시설이어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14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1호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근거 법률이 된다고 할 것인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미 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입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하고, 위 기초초사의 내용에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가 포함되어야 하며,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 - 8 - 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및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로 하여금 설명회 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를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당해 사업 에 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며, 승 인기관의 장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검토 등을 거치도록 규정한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 제6조, 제1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들의 취지는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장례.묘지 관련시설사 업이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교통 및 환경 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교통 및 환경상의 피해 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해당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 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교통 및 환경상의 장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여건에 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교통 및 환경상 이익은 단순 히 교통 및 환경에 관한 공익보호의 결과로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추상 적.평균적.일반적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화장장 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교통 및 환경상의 장해 등을 받게 되리라고 예상 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 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9 - 그러므로 먼저 원고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 증, 갑 제18호증의 2, 을 제2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7, 원고8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부터 이 사건 부지로부터 약 300미터에서 1,0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여 왔고, 원고 원고5는 2007. 12.경 이 사건 부지로부터 약 1,000미터 가량의 거리를 두고 있는 부천 시 여월동의 주공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화장장의 설 치를 위하여 실시한 사전 환경성 검토 당시 위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하여 환경 성 검토를 한 바 있고, 위 원고들 주거지 부근 도로인 수주로, 계남대로에 관한 교통성 검토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따라 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6의 경우,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 여월 동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가 위 주공아 파트에 입주하지는 아니하고 현재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는바,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가법의 관련 조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상의 이익일 뿐 그곳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상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의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원고6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 설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6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 10 -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공청회 개최절차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개최절차를 생략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다른 법 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 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 정하고, 제38조에서는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 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에 의하 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 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 28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 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 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공청회의 개최는 임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는 2003. 4. 30. 부천 YMCA 주관으로 ****청 3층 대회의 실에서 ‘녹색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위 토론회에서는 약 150 - 11 -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자 이○○, 이○○가 ‘수도권 장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 후 발전방향’, ‘****립 화장장 등(납골당)의 건립방안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각 발제 한 후 이에 관하여 참석자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진 사실, ② ****는 2004. 6. 11. **** 시립추모의 집 건립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립추모의 집 건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자 안○○, 이○○ 가 ‘우리나라 화장장관리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 현실에 적합한 장사시설에 대 한 연구’를 주제로 각 발제하면서 화장장 건립후보 대상지로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를 제안하고 각 지역여건을 소개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참석자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 진 사실, ③ 이후 2005. 3. 4. 및 2005. 4. 28. 화장장 건립후보 대상지 중에서 춘의동이 1순위로 판정되었음을 알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위해 **** 역곡1 동사무소 및 역곡2동사무소에서 공무원, 시의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주민설 명회가 개최되었으나, 위 추진계획의 전면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야유와 고함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업설명이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채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회의 주민설명회는 피고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원미구 역곡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부천 YMCA 및 **** 시립추모의 집 건립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임의적으로 개최한 2회의 시민토론회는 ****에 공설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에 관하여 홍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인 행정절차법 소정의 공청회에 해 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시민토론회의 개최사실을 행정절차법 제38조에서 정하 - 12 - 는 방법으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관보.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 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도 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 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4항, 제5항, 동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 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 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개별 근 - 13 - 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 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 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 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6. 25. **** 춘의 동 468 일원 16,041㎡ 부지 상에 보건위생시설인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 공고 제2005-411호로 ****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경인일보와 경기매일신문 및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 도시관리계 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위와 같이 공고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2005. 7. 11.까지 사이에 춘의동화장터건립반대 ****밀 투쟁위원회에서 10,007명, 춘의동화장터건립반대**** 투쟁위원회에서 15,215명 및 구 로구청에서 각자 화장터 건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 21.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화장장) 설치사업은 최소한의 면적에 장사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수목을 식재하여 가족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게 될 것이므로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도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인 심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고, ****의 경우에도 2004년 도 화장율이 72.2%로 급증하였으며, ****민들이 타지역에서 공립 봉안시설의 이용을 거부당하여 비싼 사설봉안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의 사회, 경제적인 고통을 해소하 - 14 - 여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람공고 의견에 대한 회신을 한 사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화장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2005. 7. 15. 제 120회 **** 제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 의견을 청취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화장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정의 공고 및 의견청취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뒤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 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7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 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 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하 고,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4호증, 을 제2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화장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하면서 기초조사로서 이 사건 부지 주변의 반경 약 2㎞ 이내의 주변지역 에 관하여 입지여건으로서 지형, 지세, 인구, 가옥밀집지역, 토지이용현황, 교통여건 등 을 조사하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 대기, 소음, 수질 등의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및 하수, 폐기물 등의 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위 기초조사결과에 관한 - 15 -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획설명서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서에 첨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7조에서 정하는 환경성 검토를 포함한 기초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14호, 제5조, 제17조 제 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1호, 제3항, 제14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장례.묘지 관련시설 중 부지면적이 12,000㎡ 이상인 화장장.납골당.공원묘원을 설 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영향평가 대상사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 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 허가·면허 또는 결정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 도 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되, 그 제출시기는 해당 시설의 설 치를 위한 인.허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4호증, 을 제24 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 하여 설치될 화장장의 부지면적은 16,041㎡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당시 이 사건 부지 주변의 교통성검토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계획설명서를 작성 한 바는 있으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소정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 - 16 - 거나 그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 바는 없는 사실,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업시행에 관하여 현재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화장장) 설치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가법령상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위 사업을 시행하려면 대상사업에 대 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관계규정 에서는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이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상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 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8. 법률 제 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 위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 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도지 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 17 -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반시설 중 동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개발 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특 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 으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므 로, ****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 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1항, 동법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3년 이상 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의 규 정들은 그 입법취지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에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지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 18 - 관한 중.장기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장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1)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 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 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 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 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 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 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 장묘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을 통하여 검 토한 결과, **** 관내 장례식장을 통한 신고건수에 의하여 집계된 화장건수가 2003 - 19 - 년 1,544건, 2004년 1,703건, 화장률은 2003년 69.4%, 2004년에는 72.2%로 집계되었 고, 향후 2022년까지 ****의 사망자수는 2008년 3,241명에서 2022년에는 5,964명으 로, 화장건수는 2008년 2,612건에서 2022년에는 5,362건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는 사실이 인정되나, 현재까지 ****에 공설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이 전무하고 수도권 타 지역의 공설봉안시설의 경우 외지인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등 ****민들이 장묘시 설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어 ****에서 자체적으로 공설 화장시설 및 봉안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② 피고는 당초 **** 내의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서 3군데의 후보지를 각 선정하여 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원미구 춘의동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지가 북.동쪽으로 최저 83미터에서 최고 96미터 고도 의 임야가 3면을 둘러싸고 있어 주변지역으로부터 가시권에서 벗어나 있는 등의 조건 을 갖추고 있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서 선정한 점, ③ 피고는 ‘화장로의 기당 일일 적정 화장건수는 시설의 내구성과 화장시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3~4시간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기당 일일 화장건수를 2.5구가 적정하고, 2022년까지 증가될 화장건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 한 필요기수는 6기이며 여기에 돌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 화장로 1기를 추가하여 7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검토용역결과(을 제22호증)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화장장에 6기의 화장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 가할 ****의 사망자수 및 화장건수를 고려할 때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 화장로수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수주로, 계남대로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주로와 이 사건 부지 사이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고, 명절과 같은 특정일에는 임시 셔틀버스 운 - 20 - 행 등의 수단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은 타지역 주민이 아닌 ****민들이므로 위와 같은 교통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 된다면 이 사건 화장장 주변도로의 정체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점, ⑤ 이 사건 화장장은, 주변의 임야 부분은 현 상태대로 보존하고, 다만 현재 전 과 답으로 구성된 농지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할 예정이고, 화 장장 시설 이외의 부지는 모두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녹지로서 보존할 계획인 점, ⑥ 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 회의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여 **** 및 **** 주민들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에 대하 여 협조요청을 하는 등 주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 의 1, 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시 계획시설결정을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 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 성이 결여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비례의 원칙 또 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6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7, 원고8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21 -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 관계법령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 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 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 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으로 본다.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 을 수립한 경우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 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건설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 - 24 - 여야 한다. ④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 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 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 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 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 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 - 25 -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 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 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 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6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 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 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 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 는 변경결정 차. 화장장 ◆ 행정절차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 - 27 -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 다.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 (청문의 진행) ⑤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 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당 해 청문일에 청문주재자가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 28 -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 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 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 29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 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묘지 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군·구묘 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제7조의2관련) 1. 공설묘지 가. 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 - 30 - 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묘지 허가면적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 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묘지구역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 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 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 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설화장장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 31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나. 교통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 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 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14.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 (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32 - 제6조 (의견수렴) ①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 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서의 협의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 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평가서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 가분야에 한하고,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제3호 내지 제24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 다. 21. 장례·묘지 관련시설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 위는 별표 1과 같다. - 33 - 용도구분대상시설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버) 장례·묘지 관련 시설 (2) 화장장·납골당·공원묘원 : 부지면적 1만 2천 ㎡ 이상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한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 전 제3조 (시·도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제14조 (평가서의 제출시기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시기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 제3항 및 제14 조 제1항 관련) 2. 교통영향평가분야 나. 평가대상시설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8.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등) ①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을 - 34 -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 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5.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④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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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민, 추모공원 건립 차질에 집단 반발2007-11-28

    해석·평가부천시와 주민들은 서울시와 구로구가 자신들의 화장장은 경기도에 두면서 부천의 추모공원 건립은 반대하는 것이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장사시설이 지자체의 필수 공익시설임에도 중앙정부가 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부천시와 구로구 간 합의가 어려워 건교부가 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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