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로 새로 편입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포항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며 철도부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했으나, 원고들 소유 토지는 공공공지에서 제외됨.
- 2010년 4월, 포항시 도시녹지과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철도부지와 접한 완충녹지 부분도 공공공지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음.
- 2010년 5월 17일, 포항시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원고들 토지를 새로 공공공지에 편입했으나,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원고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에 새로 포함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처음 공고된 계획안과 달리 변경된 부분에 대해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이번 변경은 철도부지와 접한 완충녹지 부분을 공공공지에 새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국방상 기밀이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 포항시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대신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다.
- 원고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며, 소송 제기 기간도 지켜졌다.
핵심 정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토지를 새로 공공공지에 포함시키려면 주민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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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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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처음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 내용과 다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다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포항시장이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기존 철도부지를 공공공지로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하였다가 이와 달리 철도부지와 접한 완충녹지 부분도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내용의 변경결정을 고시한 사안에서, 그 중 완충녹지 부분을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부분은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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