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공모·투표로 선정한 뒤 이를 입지로 공고하고, 주민들의 취소 신청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약속하는 통지를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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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2005구합692 행정 사건(2005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외 1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지방자치단체(피고)는 2003년 9월 26일경 관내에 산재한 묘지를 정비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하는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200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후보지를 공모해 5개소를 접수받았고, 자체적으로 9개소를 더해 총 14개소를 후보지로 추렸으며, 2004년 12월 7일 그중 3개소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주민 210명, 의원 16명, 단체대표 42명, 신문기자 17명, 공무원 20명 등 305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004년 12월 23일 투표를 실시했고, 참석위원 262명 중 186명(71.5%)이 특정 임야 일대를 입지로 선정하는 데 찬성했다.
피고는 2005년 1월 31일 해당 토지 약 20만~25만㎡를 공설공원묘지 입지로 공고했다.
원고들은 2005년 2월 입지 선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달 24일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원고들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 주민이 배제됐고 경사도 30도 이상이라 조례상 묘지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며 재산권·주거의 자유·행복추구권·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입지를 선정해 공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공고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전의 내부 중간 의사결정을 공표한 것에 불과해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입지선정 취소)와 예비적 청구(취소거부처분 취소)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을 살펴보면, 피고가 토지를 묘지 입지로 선정한 행위만으로는 토지 소유자나 인근 주민인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5년 1월 31일자 공고는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수립·변경하려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처럼 법령이 인근 주민의 권리 행사를 직접 제한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아직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권리의무의 직접 변동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고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전의 내부 중간 의사결정을 공표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결정이라도 그것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직접 바뀌지 않고 이후 도시계획 결정 같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중간 단계의 공표라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라도 최종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단계에서 다투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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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5구합692 공설공원묘지시설설치입지선정 취소청구
원 고별지 1.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5. 8. 25.
판 결 선 고2005. 9.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로, 피고가 2005. 1. 31. 위남 **** **** **** **** 등 200,000㎡ 내지
250,000㎡에 관하여 한 공설공원묘지시설설치입지선정을 취소한다.
- 2 -
씈비윁으로, 피고가 2005. 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남 **** **** **** ****
등 200,000 내지 250,000㎡에 관한 공설공원묘지시설설치입지선정 취소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26.경 ****내에 무분별하게 산재하여 있는 묘지를 정비하고 장
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에 공설공원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설
치하는 내용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씀다.
나. 피고가 2004.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묘지의 후보지를 공모
한 결과 5개소(위남 **** **** ****, 같은 군 **** ****, 같은 군 ****
****, 같은 군 **** ****, 같은 군 **** ****)가 응모하씀고, 피고가 자체윁으로 9
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씀으며, 2004. 12. 7. 최종윁으로 위 14개소 중에서 3개소(같은
군 **** **** **** 임야 등 80필지 400,834㎡, 같은 군 **** **** 138-7 등 113
필지 372,209㎡, 같은 군 **** **** 136-1 등 113필지 388,957㎡)를 후보지로 결정하
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묘지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305명(주민 210명, 도의원 혹은
군의원 16명, 단체대표 42명
, 신문기자 17명, 공무원 20명)으로 이루어진 입지선정위원
회를 구성하여 2004. 12. 23. 최종후보지 3개소를 투표에 부친 결과 참석위원 262명 중
186명(71.5%)이 같은 군 **** **** **** 임야 등 200,000㎡ 내지 250,000㎡를 이 사
건 묘지의 입지로 결정하는 데에 찬성하씀다.
- 3 -
라. 피고는 2005. 1. 31. **** **** **** 임야 등 200,000㎡ 내지 250,000㎡(이하
‘이 사건 **** 토지들’이라 한다)를 이 사건 묘지의 입지로 공고하씀다.
마. 원고들은 2005. 2. 피고에게 이 사건 **** 토지들을 이 사건 묘지의 입지로 선
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4. 원고들에게 기본계획수
립과 도시계획시설입안 묏 결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
고 이를 반씁해 나가겠으니 사업이 윁극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픑조를 해달
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10, 12, 14호증, 을 제1, 2, 4 내지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묏 씁상,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묘지의 입지를 선정한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이 사건 **** 토지들에 묀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같은 군 **** ****와 ****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이 사
건 **** 토지들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이어서 ****의 ‘장사시설의 설치 묏 관리 조
례’에서 묘지설치를 괈지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며, 이 사건 **** 토지들에 이 사건
묘지가 설치되면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위주이씨사간공파종중의 재산권 묏 같은
군 **** ****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원고들의 쾌윁하고 평온한 주거의 자유, 행
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
따라서 피고가 2005. 1. 31. 이 사건 **** 토지들을 이 사건 묘지입지로 선정한 처
분은 위법하므로 주위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씈비윁으로 피고가 2005. 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묘지입지 선정취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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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주위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
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
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윁인 권리의무에 직윑윁 변동을 일으키는 행
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딐는 그 밖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윑윁인 법률
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어
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성질
과 효과 그 밖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윁 내지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을
고려하여 합목윁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두643 판결, 대
법원 1999. 8. 20. 선고 97넄6889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넄370 판결 등 참
조).
(2) 피고가 이 사건 **** 토지들을 이 사건 묘지입지로 선정한 행위가 항고소
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하여 법규에 의하여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윑윁 변동이 생겨야 할 것인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묏 장사 등에 관
한 법률, 행정윈차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 토지들을 이 사건 묘지 입지로
선정한 행위만으로는 토지의 소유자 혹은 그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어떠
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2005. 1. 31. 한 공고는 도시계획시설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행정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씈고한 것
에 불과하며(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묏주변지
- 5 -
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제1항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입지 결정.고시가 있게 되면 그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직윑윁인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되므로 위 결정.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피고가 장차 이 사건 **** 토지들을 공설공원묘지입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위라남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
획의 변경을 신청하고 위라남도지사가 그에 응하여 이 사건 **** 토지들을 도시계획
시설인 공설공원묘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가 가해지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라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비로소 항고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갑 제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 31.
이 사건 묘지입지선정을 공고하면서도 막연히 같은 군 **** **** **** 번지 일원
(80필지 내외)라고만 지정하씀을 뿐인 사실, 피고는 2005. 4.에 이르러서야 도시계획시
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 입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안의 입안, 이 사건 묘지입지의 타당성, 환경성, 교통성, 지형프황측량, 토질조사
묏 시험 등을 위한 용역도괉을 준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뜇다면, 프재까지 이 사건
**** 토지들에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도
- 6 -
아니하씀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도 되지 아니하씀으므로, 2005. 1. 31.자 이 사건 묘지
입지 선정공고는 행정청 내부의 중간윁인 의사결정을 공표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국민
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행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씈비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
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윁 이익에 어떤 씁향을 주는 것
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2)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이해관계 있는 주민에게 ‘도시계
획시설의 설치.정비 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
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윐과 헌법
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
고, 입안권자가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입안권자의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 설치와 관련하여 ‘공설공원묘지설치조성사업 부지선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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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취소신청서의 형식 묏 내용이나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
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행위
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묘지의 설치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것이
라기보다는 단지 피고의 이 사건 묘지 입지 선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묘지의 설치와 관
련하여 피고가 아직 도시기본계획 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고 그 입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변경을 구할 법령상의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
리상의 신청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딐한 위 입지선정에 대한 취소요구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
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2005. 2. 24.자 통지는 원고들의 의견
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청취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에 반씁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
로써 원고들의 도시계획 입안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원고들의
입안의 제안에 위픀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비로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 입안의 제안에 대한 거부
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묘지입지선정 취소신청에 대하여 한 2005. 2.
24.자 답변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 묏 씈비윁 청구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라고 볼 수 없는 피고의 행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윁법하다 할
- 8 -
것이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선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신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2.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
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윁인 공간구
조와 장기발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
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딐는 군의 개발·정비 묏 보위을 위하여 수립하
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
설을 말한다.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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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주민 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
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딐는 국가안위보장상 기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윑 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
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
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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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딐는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6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
중 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
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제56조제4항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는 제2항 제1호 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
행씈정일 3월위까지 가설건축물 딐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딐는 공작
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
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행정윈차법
제46조 (행정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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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씈고하여야 한다. 다만, 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위 딐는 복리를 프
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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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군 관계자는 투표 참여 주민들이 각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출돼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공원묘지 조성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투표로 부지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공원묘지가 광주 도심에서 차로 30분 거리여서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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