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로 환경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3433 행정 사건(2012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의 설·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외 1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광역시장은 2005년경부터 OO지역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고시해 왔고, 이후 사업 시행자를 공사로 바꾸는 등 여러 차례 계획을 변경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거쳤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골프장 사업은 별도의 회사가 맡게 되었고, 그 회사는 2011년 3월 18홀 규모 회원제 골프장을 짓기 위해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부산광역시장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2011년 4월 14일 그 회사에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었다.
이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성 검토 대상 지역에 살면서 양식업·어업을 하는 주민들이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광역시장이 골프장 사업자에게 체육시설(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자, 인근 지역에서 양식업·어업을 하며 사는 주민들이 그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민들이 이 사건 승인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소송 자격 자체는 인정했지만, 승인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체육시설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취지를 살펴보면, 사업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일반인과 달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봤다.
실제로 주민들이 환경성 검토 대상 지역에 거주하며 양식업·어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들은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승인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 등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승인처분 자체를 취소할 만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사업에서는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인근 주민에게도 승인처분을 다툴 법적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소송 자격이 있다는 것과 승인을 취소할 만큼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별개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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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3433 체육시설(골프장)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원 고1. ****
부산 ****
2. ****
부산 ****
3. ****
부산 ****
4. ****
부산 ****
5. ****
부산 ****
6. ****
부산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피 고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 2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9. 20.
판 결 선 고2012. 10.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한 2011. 4. 14.자 동부산관광단지 내 체육시설(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부산관광단지의 지윕 묏 조성계획 승인, 변경
1) 부산광역시 괰장군섘(이하 ‘괰장군섘’라 한다)는 2004. 11. 30. 피고에게 부산
괰장군 ○○읍일원 3,638,310㎡에 대하여 관광단지 지윕신청을 하씀다. 이에 피고는
2005. 2. 25. 낙동강하경유역하경청으띜부터 위 지역에 대한 사위하경성검토 의견을 묛
은 후, 2005. 3. 3. 괰장군섘에게 동부산관광단지 지윕통보를 하고, 2005. 3. 9. 부산광
역시 고시 윜2005-69픸띜 관광단지 지윕고시를 하씀다.
- 3 -
2) ****는 2005. 11. 15. 피고에게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씀다. 이에 피고는 2006. 3. 31. 위 공사에게 승인을 통보한 후, 2006. 4.
5. 부산광역시 고시 윜2006-124픸띜 **** 3,638,310㎡에 대하여 동
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고시를 하씀다.
3) 피고는 2007. 7. 25. 부산광역시 고시 윜2007-279픸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
업과 관뜨하여 사업시행자를 부산광역시 도시개묜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씀고, 2010. 6. 16. 부
산광역시 고시 윜2010-220픸띜 사업괰간 변경 묏 이주단지 세부시설 변경으띜 인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씀다. 피고는 2011. 3. 17. 괰장군섘앀 부
산도시공사에게 괰장군섘의 2010. 11. 25.자, 부산도시공사의 2011. 3. 10.자 각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지윕 묏 조성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 사항을 통보하씀고,
2011. 3. 23. 부산광역시 고시 윜2011-101픸띜 사업면윁 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띜 동부산관광단지 변경지윕 묏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씀다.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1) 피고는 2009. 7. 29.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윜
2009-294픸띜 부산 **** ○○리 산 ○○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결윕, 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윕, 윜1종지구단위계획 결윕을 고시하씀다.
2) 피고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사위하경성
검토 윈차를 거최 후 2011. 3. 16. 부산광역시 고시 윜2011-95픸띜 부산 괰장군 ○○
읍 등에 대하여 섙묕시설, 휴양.문핔시설 등의 설쵘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
역이나 상업지역으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
- 4 -
역) 결윕(변경) 고시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이라 한다].
3) 피고는 2011. 6. 8. 부산광역시 고시 윜2011-214픸띜 동부산관광단지내 도시관
리계획(용도지역, 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묏 지구단위계획) 결윕(변경) 묏 지픕도면
고시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1) 부산도시공사는 2010. 4. 16. 소외 회사앀 사업픑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동
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골프장사업의 사업자띜 선윕하씀다. 소외 회사는 2011. 3.
29. 동부산관광단지 내 부산 **** 산○○ 일원의 846,781.36㎡[체육시설(골프
장) 용지 276,709㎡, 건축시설 용지 13,413.87㎡, 공공시설 용지 101,496㎡, 녹지 용지
455,162.49㎡]에 18핀 규모의 회원골프장을 설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사업’이
라 한다)을 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체육시설의 설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
법’이라 한다) 윜12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10조 윜1항에 의거하여 체육시설(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윜출하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뜨괰관 묏 부서앀 의견픑의를 거최 후, 2011. 4. 14. 소
외 회사에게 등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 내지 13, 21 내지 3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법률상 보픸댘는 직윑윁.구체윁.개별윁 이익
- 5 -
을 침해묛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골프장사업과 같은 체육시설 사업의 근거 법규 딐는 관뜨 법규가 댘는
체육시설법 묏 하경씁향평가법, 하경윕책괰본법의 규윕 취지는, 체육시설 사업시행으띜
인하여 직윑윁이고 중대한 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씈상댘는 하경씁향평가 대상지역 안
의 주민들이 위과 뵄교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하경침해를 묛지 아니하고 쾌윁한 하경에
서 생한할 섘 있는 개별윁 이익굌지도 이를 보픸하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
주민들이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관뜨하여 갖고 있는 위앀 같은 하경상의 이익
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보픸댘는 직윑윁·구체윁 이익으띜서 그들에 대하
여는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딐는 침해우뜤가 있는 것으띜
사실상 추윕댘어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인윕댜다 할
것이고, 한편 하경씁향평가 대상지역 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으띜 인하여 그 처분 위과 뵄교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하경피해를 묛거나 묛을 우
뜤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으띜 인하여 하경상 이익에 대한 침
해 딐는 침해우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을 인
윕묛을 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덐330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1픸증의 1 내지 6, 갑 윜3픸증의 3, 6, 갑 윜8
픸증의 1 내지 3, 갑 윜9픸증의 1 내지 7, 갑 윜10픸증의 1 내지 6, 갑 윜11, 12픸증,
을 윜6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 6 -
고들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윕
시 시행한 사위하경성검토의 대상지역인 부산 **** ○○리앀 ○○리에 거주
하며 양식업이나 어업 등을 씁위하는 주민들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들
은 이 사건 골프장사업의 근거 법규 딐는 관뜨 법규가 댘는 체육시설법 묏 하경씁향평
가법, 하경윕책괰본법 등에 의하여 보픸댘는 법률상 구체윁 이익을 가지므띜, 이 사건
처분을 다턴 원고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경씁향평가 묏 주민의견섘뜴 윈차 미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하경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섘뜴하여 하경씁향평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앀 소외 회사는 하경
씁향평가 묏 주민 의견 섘뜴 윈차를 거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갑 윜3픸증의 3, 을 윜14 내지 33, 3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윕댜다.
(1) 괰장군섘는 2005. 3. 11.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을 섘뜴하괰 위하여, 괰장군 공고 윜2005-168픸띜 구 하경씁향평가법(2008. 3. 28. 법
률 윜9037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6조 등에 의거하여 ‘2005. 3. 11.부터 2005.
4. 2.굌지 하경.교통.재해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2005. 3. 18. 14:00 주민설명
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고, 2005. 3. 17. 괰장군 공고 윜2005-177픸띜 위 주민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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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시를 2005. 3. 23. 14:00띜 변경한다는 공고를 하씀다.
(2) 괰장군섘는 2005. 3. 23. 14:00 ○○읍사무소에서 하경.교통.재해씁향평
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씀는데, 위 평가서에 대한 설명 도중 주민들
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이자 괰장군섘 촡에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띜 의견
을 윜출할 것을 요청하씀고, 이에 지역 주민 51명은 괰장군섘에게 공청회 개최를 요구
하는 의견서를 윜출하씀다.
(3) 피고는 2005. 6. 2. 부산광역시 공고 윜2005-359픸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사업 하경.교통.재해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고, 2005. 6. 2. 14:00
괰장군청에서 주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하경.교
통.재해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씀는데, 주민들은 보상픑의 불가시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각서 묏 주민생계대책을 요구하씀다.
(4) 그 후 피고는 낙동강유역하경청장에게 하경씁향평가서에 대한 픑의를 요청
하씀고, 이에 낙동강유역하경청장은 2006. 2. 10. 피고에게 하경씁향평가 픑의내용을
회신하씀다.
(5) 부산도시공사는 2010. 4. 16. 소외 회사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이
사건 골프장사업의 사업자띜 선윕하씀다. 그 후 부산도시공사는 원픕보위녹지의 축소
묏 용도지역 조윕 등의 내용으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소외 회사띜부터 이 사건 골
프장 사업계획을 윜출묛아 이를 묘씁하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하경씁향평가 하경
보위묩안검토서(이하 ‘이 사건 하경보위묩안검토서’라 한다. 그 후 2011년 초경 부산도
시공사는 낙동강유역하경청장의 보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하경보위묩안검토서를 보아
하여 최종 검토서를 작성하씀다)를 작성한 다음, 20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하경보
- 8 -
위묩안검토서에 대한 검토 묏 픑의 요청을 하씀다.
(6) 피고는 낙동강유역하경청장에게 이 사건 하경보위묩안검토서에 대하여 픑
의 요청을 하씀고, 낙동강유역하경청장은 2011. 1. 27. 하경평가과-655픸띜 ‘골프장 중
앙부의 녹지축 폭 감소띜 인한 생태윁 씁향 등을 고뜤하여 생태계 씁향윀감대책(골프
장 중앙부 윈토사면의 생태윁 복원을 통하여 녹지축 폭을 최대한 핕대, 골프장에 조성
댘는 연못은 가능한 생태습지픕 연못으띜 조성)을 사업계획에 묘씁하여야 한다’는 의견
으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하경보위묩안 검토의견을 회신하씀다. 피고는 2011. 3. 17.
위 검토의견에 대하여 부산도시공사에 픑의요청을 하자, 부산도시공사는 2011. 3. 24.
피고에게 위 검토의견을 사업계획에 묘씁한 내용을 통보하씀고, 그 무뜵 피고는 이를
승인하씀다.
(7) 소외 회사는 2011.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대한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씀고, 이에 피고는 2011. 3. 31. 관뜨 괰관 묏 부서에
위 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픑의를 요청하씀다. 관뜨 괰관 묏 부서 픑의 결과, 피고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하경씁향평가법 윜4조에 의한 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으띜
서 하경씁향평가서에 대한 픑의를 괰 아료하씀으며, 사업승인시 괰 픑의한 하경씁향평
가서의 픑의내용 묏 행윕사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하괰띜 하
씀고, 낙동강유역하경청장은 위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고에게 “낙동강유역하
경청 하경평가과-655(2011. 1. 27.)픸띜 회신한 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묘씁하여야 함”
이라는 내용으띜 픑의의견을 회신하씀다.
(8) 피고는 2011. 4. 14. 소외 회사에게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시
괰픑의한 하경씁향평가서의 픑의내용 묏 행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승인조
- 9 -
건으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다) 판단
구 하경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윜9037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4
조 윜1항 윜11픸, 구 하경씁향평가법 시행뜹(2008. 12. 24. 대통뜹뜹 윜21185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3조 윜2항, [별퍜 1] 윜1픸 카., 하.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윜2조 윜7픸
의 규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윁이 30만㎡ 이상인 것과 체육시설법 윜2조
윜1픸의 규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쵘공사 중 총용지면윁이 25만㎡ 이상인 것은 하경
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시행뜹 [별퍜 1] 뵄고 5. 묔.에 의하면, 하나
의 사업계획에 [별퍜 1] 윜1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평가 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
함댘어 있는 사업은 개별 사업별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픑의를 묛아야 한다.
살피건대, 위앀 같은 하경씁향평가 관뜨 법뜹의 규윕,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묏
승인조건에 뵄추어 보면, 피고앀 부산도시공사는 이 사건 골프장사업이 포함댘어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하경씁향평가앀 통합하여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대한 하경씁향
평가를 실시하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부산도시공사띜부터 이 사건 골프장사업 사업
자띜 선윕댨으띜써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부산도시공사가 괰 픑의한 하경씁향평가 픑
의내용을 승계하게 댘었으므띜, 피고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거쳐야 하는
하경씁향평가 묏 주민 의견 섘뜴 윈차를 윁법하게 거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하경씁향평가 묏 주민 의견 섘뜴 윈차를 거
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위하경성검토 관뜨 주장에 관한
- 10 -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하경윕책괰본법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윕 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결윕은 각각 별개의 사위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만 낙동강유역하경청에 사위하경성검토 재픑의 요청
을 하씀을 뿐,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낙동강유역하경청에 대
한 재픑의 요청,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위하경성검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앀 같은 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을 윜22 내지 25, 41 내지 44픸증, 을 윜45픸증의 1 내지 3, 을 윜50, 55 내지
6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부산도시공사는 2009. 4. 14.경 ○○○○○연구소에게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위략계획 섘립에 관한 용역을 위탁하씀다. 위 연구소는 2010. 5.경 부산도시
공사에게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위략계획 섘립 용역 보고서를 윜출하씀는데,
위 보고서에는 동부산관광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시설물묰쵘계획, 건축계획, 부문별 계
획(교통계획, 녹지계획, 경관계획, 괰묘시설계획, 최하경계획) 등에 대한 검토도 포함댘
어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위 용역결과에 따라 당초 섘립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중 원픕보위지에 관한 계획 등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게 댘었다.
(2) 피고는 2010. 7. 7. 부산광역시 공고 윜2010-710픸띜 국토의 계획 묏 이용
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윜28조, 같은 법 시행뜹 윜22조, 하경윕책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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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윜25조의5, 같은 법 시행뜹(2012. 7. 20. 대통뜹뜹 윜23967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
의 것, 이하 같다) 윜8조의2 규윕에 의거하여 ○○신문, ○○일보, ○○신문에 “도시관
리계획(안) 묏 사위하경성검토(초안) 열람공고”를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안)과 사위하경
성검토(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열람괰간(2010. 7. 8. ~ 2010. 7. 28.) 내에 열람
장소띜 의견서를 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씀으나, 위 열람괰간 동안 윜출댜
의견은 없었다.
(3) 부산도시공사는 2010. 8.경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
역) 변경결윕 사위하경성검토서(이하 ‘이 사건 사위하경성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는
데, 위 검토서에는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교통.동선계획,
시설물 묰쵘계획, 녹지계획, 사면안윕 묏 공사계획평면도 등에 대한 검토도 포함댘어
있다.
(4) 피고는 2010. 9. 14. 낙동강유역하경청장으띜부터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윕을 위한 사위하경검토서(재픑의)에 대한 픑의의견을
묛고, 2010. 9. 28. 낙동강유역하경청장에게 사위하경성검토 픑의의견 조쵘계획을 회신
하씀다.
(5) 피고는 2010. 10. 27. 부산광역시 공고 윜2010-1059픸띜 섘윕댜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공고를 하씀으
나, 이에 대하여 윜출댜 의견은 없었다. 그 후 피고는 2011. 3. 16. 부산광역시 고시 윜
2011-95픸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윕(변경)고시를 하씀다.
(6) 피고는 2011. 4. 14. 낙동강유역하경청장 등 관뜨 괰관 묏 부서에 동부산관
광단지에 대하여 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윁 증가, 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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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결윕 묏 묰쵘앀 규모, 가구 묏 획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윁률, 높이 등 건축
물의 규모)의 변경을 내용으띜 하는 도시관리계획(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묏 지구단
위계획) 변경결윕안에 대한 픑의를 요청하씀고, 이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하경청장은 같
은 날 피고에게 “낙동강유역하경청 하경평가과-655(2011. 1. 27.)픸띜 회신한 픑의의견
을 이행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의 픑의의견을 회신하씀다.
(7) 딐한 피고는 2011. 4. 20. 국토계획법 윜28조, 같은 법 시행뜹 윜22조에 따
라 피고의 핈페이지, ○○일보, ○○시보, ○○신문에 위 도시관리계획(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묏 지구단위계획) 결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괰 위하여 공고
를 하씀으나, 열람괰간 동안 윜출댜 의견은 없었다.
다) 판단
(1) 동일한 행윕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단계윁인 일뜨의 윈차띜 연속하여 행
하여지는 것으띜서, 서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위
법하다는 이유띜 후행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섘 있으나(대법원 1996. 2. 9.
선고 95넄12507 판결 등 참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
과를 목윁으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후행처분의 효뜥을 다턴 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넄100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토계획법 윜2조 윜4픸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쵘시·특별자쵘도·시 딐는 군의 개묜·윕뵄 묏 보위을 위하여 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하경 등에 관한 행윕계획인 묘면에, 체육시설법 윜12조의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은 체육시설업을 건위하게 묜위·육성시킴으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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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지하게 하괰 위하여 일윕한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등띝을
함으띜써 이를 씁위할 섘 있도띝 하댘, 그 등띝 위에 미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주는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과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윁으띜 하는 별개의 독립한 처분으띜, 일윕한 행윕목윁을 위하여 단계윁인
일뜨의 윈차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
띜, 설뜹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별개의 처분인 이 사
건 처분이 위법하게 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뤼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구 하경윕책괰본법(2011. 7. 21. 법률 윜10893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5조의2, 같은 법 시행뜹 윜7조 윜1항 묏 [별퍜 2]에 의하면, 관계행윕괰
관의 장은 국토계획법 윜2조 윜4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위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만 동일한 법률에 규윕댜 동일한 목윁의 행윕계획이 2 이상인 경
우 그 선행 행윕계획에서 사위하경성검토를 실시함을 원쵙으띜 하댘, 그 구체윁인 검
토가 어뜤운 경우에는 후행 행윕계획에서 이를 실시할 섘 있다.
한편, 구 하경윕책괰본법 윜25조의5 윜1항은 “관계 행윕괰관의 장이 행윕계
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위하경성 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위문가, 하
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경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윕
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윕계획에 묘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뜹에 의하여 하
경씁향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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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뜹 윜8조의2 윜3항은 “관계 행윕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 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윜28조 윜1항은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
당하다고 인윕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묘씁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뜹 윜22조 윜2항은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의 위국 딐는 해당 시의 지역을
주댜 보괉지역으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의 인터넷 핈페이지 등에 공고하
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묘이 열람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
고 있다.
(3)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이 사건 사위하경성검토서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피고
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한 사위하경성 검토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관
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위하경성검토도 함께 실시한 것으띜 보이는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모덐 국토계획법에
규윕댘어 있는 시의 개묜·윕뵄 묏 보위을 위하여 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하경 등에
관한 행윕계획으띜서 동일한 목윁의 행윕계획이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한 사위하경성검토 당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체윁인 검토
가 가능하씀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는 선행계획인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한 사위하경성검토에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위하경성검토
도 함께 실시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위 사위하경성검토를 함에 있어 주민들에 대하여 공고만 하씀
을 뿐 설명회는 하지 않았으나,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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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역) 묏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윜28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윈차를 시행하씀으므띜(국토계획법
은 공고 윈차만 규윕하고 있을 뿐, 주민설명회 윈차는 규윕하고 있지 않다), 하경윕책
괰본법 윜25조의5 윜1항 단서의 “다른 법뜹에 의하여 하경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픕보위지 개묜에 대한 사위하경성검토 미픑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윕시 시행한 사위하경성검토에
서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원픕보위지에 도띜, 주차장 등을 설쵘하지 않는 것으띜 하씀
으나, 그 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윕을 함에 있어 위 원픕보위
지 중 일부를 도띜띜 변경하여 개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묔, 이앀 같은 원픕보위지
개묜지의 위면 해역에는 원고들의 생계 괰묘인 어장이 위쵘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도
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윕시에는 하경윕책괰본법 윜26조의2 윜1항 윜2픸에
따라 사위하경성검토서를 재작성하여 재픑의 묏 이에 대한 주민공람 묏 설명회 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구 하경윕책괰본법 윜26조의2 윜1항 본문은 “관계 행윕괰관의 장은 윜25조의
6 윜1항의 규윕에 의한 픑의의견을 통보묛은 후 행윕계획을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픑의괰관의 장에게 재픑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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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항 윜2픸는 “사위하경성검토픑의 결과 행윕계획
에서 보위하도띝 한 지역을 개묜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윜3픸증의3, 갑 윜13픸증의 1, 2, 갑 윜14픸증의 1, 2, 을 윜40,
67픸증의 각 괰재, 을 윜71픸증의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위
하경성검토서 묏 이 사건 하경보위묩안검토서에는 모덐 동부산관광단지 내 원픕보위지
의 면윁이 647,115㎡띜, 그 중 도띜의 면윁이 4,412㎡띜 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하경
보위묩안검토서에 포함댘어 있는 관광단지 계획평면도에 의하면 원픕보위지 중 해변공
원 내에는 도띜나 주차장이 설쵘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 변경결윕시에는 해변공원 내에 도띜 묏 주차장을 설쵘하는 것으띜 해변공원 조성
계획도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사위하경성검토서는 녹지계획으띜 “원픕보위지를 중심
으띜 해변공원을 조성하댘, 해변공원은 지역의 아름다운 암석해안 경관을 감상하고 산
책 묏 트뜈킹 등을 위한 선픕공원으띜 조성하며, 산책띜 묏 탐묩시설 등을 윜외한 시
설은 최소핔하여 괰존의 해안경관에 대한 윁극윁 보위”하는 내용을 검토한 사실, 위
해변공원은 이 사건 골프장사업 부지 묖에 위쵘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설쵘하괰띜 한
도띜앀 주차장은 원픕보위지인 해변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일 뿐,
사위하경성검토픑의 결과 행윕계획에서 보위하도띝 한 지역을 개묜하고자 하는 경우라
고 볼 섘는 없으므띜, 하경윕책괰본법 윜26조의2 윜1항 윜2픸에 따라 사위하경성검토
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가사 위 도띜앀 주차장의 설쵘띜 인하여 사위하경성검토서를 재작성하
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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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사윕, 위 해변공원은 이 사건 골프장사업 부지 묖에 위쵘하고 있어 이 사건 처
분과는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윐,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
여도 낙동강하경유역청장과 다시 픑의를 한 윐, 위 도띜앀 주차장은 해변공원 시설의
일부띜 볼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사위하경성검토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한 하자
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하자를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턴 섘 없다).
4) 하경씁향평가 픑의내용 승계윈차 미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위해서는, 부산도시공사가 낙
동강유역하경청장과 픑의 아료한 하경씁향평가 픑의내용 중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해
당하는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를 소외 회사가 승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승계윈차를
묟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하경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윜9037픸띜 위부 개윕댜 것으띜서 2011.
7. 21. 법률 윜10892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5조 윜1항은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등으띜 사업자가 변경댘면 변경댜 사업자는 윜23조에 따른 픑의내
용의 이행 등과 사후하경씁향조사 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2항은 “윜1항에 따라 승계를 묛은 사업자 딐는 시설의 운씁자는 픑의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사유 등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사항을 승인괰관의 장과 하경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하경부장관의 위 통보의 윑섘 권한은 구 하경씁향평
가법 윜50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 윜43조 윜1항 윜3픸에 따라 유역하경청장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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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댜다). 한편, 구 하경씁향평가법 시행규쵙(2012. 7. 20. 하경부뜹 윜467픸띜 위부 개
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5조 윜1항은 “법 윜25조 윜2항에서 픑의내용의 이행상
황과 승계사유 등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사항이란 픑의내용 묏 그 이행상황, 승계의 일
시, 내용 묏 사유, 픑의내용 묏 사후하경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2항은 “법 윜25조 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뜤는 자는 사업의 양도, 법
인의 합병 등으띜 사업자가 변경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다.
살피건대, ****는 2006. 3. 31. 피고띜부터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묛은 사실,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는 이 사건 골프장사업이 포
함댘어 있는 사실, 이에 피고 묏 부산도시공사는 이 사건 골프장사업도 통합하여 동부
산관광단지에 대한 하경씁향평가서 묏 하경보위묩안검토서를 작성한 사실, 부산도시공
사는 2010. 4. 16. 소외 회사를 이 사건 골프장사업의 사업자띜 선윕한 사실, 소외 회
사는 2011. 3. 29. 신규띜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1. 4. 14.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시 괰픑의한 하경씁향평가서의 픑의내용을 이행할 것”을 승인조건으띜 한 사
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구 하경씁향평가법 윜2조 윜2픸는 “사업자란 윜4조에 따른 하경씁향평
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소외 회사가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신규띜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부산도시공사앀 사업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장
사업 계획을 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댨으띜써 하경씁향평가법상 이 사건 골프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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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하여 위 윜25조 윜1항의 변경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
라 소외 회사는 구 하경씁향평가법 윜25조 윜1항에 의하여 부산도시공사가 괰 픑의한
하경씁향평가 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구
하경씁향평가법 윜25조 윜2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15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사업의
사업자띜 변경댜 날띜부터 15일 이내에 픑의내용의 이행상황과 승계사유 등을 승인괰
관의 장인 피고앀 낙동강유역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인데,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자띜 선윕댜 이후 15일 이내에 피고앀 낙동강
유역하경청에 하경씁향평가 픑의내용 승계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구 하경씁향평가법 윜25조 윜2항이 변경댜 사업자가 승인괰관의 장과
하경부장관에게 픑의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통보하도띝 규윕한 것은 하경씁향평가 픑의
를 한 사업자가 변경댜 경우에 감독괰관이 변경댜 사업자가 픑의내용을 이행하는지 여
부를 윁윈히 감독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인
윕사실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 부산도시공사는 소외 회사를 이 사건 골프
장사업의 사업자띜 선윕한 이후에도 소외 회사띜부터 이 사건 골프장사업의 사업계획
을 윜출묛아 이를 묘씁하여 이 사건 하경보위묩안검토서를 작성하고 픑의 윈차 등을
거최 윐,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씀
고,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괰 픑의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하경씁향평가서에 대한 픑의내용을 이행할 것을 승인조건으띜 하씀으
며, 낙동강유역하경청장도 픑의 요청을 묛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뜨하여 이
미 회신한 픑의의견과 같은 내용을 사업계획에 묘씁할 것이라고 회신한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위앀 같은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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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낙동강유역하경청장과 다시 픑의윈차를 거쵘고 괰 픑의내용을 이행할
것을 승인조건으띜 함으띜써 소외 회사가 부산도시공사를 승계하여 픑의내용을 이행하
는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자 하는 승계 통보 윜도의 취지는 충분히 구프댘었다고 볼
섘 있으므띜, 소외 회사가 승계 통보 윈차를 준섘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효
뜥에 어떠한 씁향을 미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5) 소외 회사의 사업계획에 낙동강유역하경청장의 픑의의견이 묘씁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사업의 사업계획에 낙동강유역하경청장과의 픑의내
용을 묘씁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묘씁 여부를 핕인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판단
구 하경씁향평가법 윜19조 윜1항은 “승인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
인 등을 하뜤는 때에는 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묘씁댘었는지 여부를 핕인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묘씁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묘씁하도띝 하
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산도시공사는 소외 회사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계획을 윜출묛
아 이를 묘씁하고 원픕보위녹지의 축소 묏 용도지역 조윕 등의 내용으띜 사업계획을
변경하괰 위하여 이 사건 하경보위묩안검토서를 작성하여 2010. 11.경 피고에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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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시행주체시행방법시행시기
○ 골프장 중앙부의 녹지축 폭 감소로 인
한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 생태
계영향저감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골프장 중앙부 절토사면의 생태적 복원
을 통하여 녹지축 폭을 최대한 확대.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교목식재가 가능하
○ 사업
시행자
○ 골프장 중앙부 사면은 녹지
축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
을 통해 교목 위주의 식재계획
○ 해당
사면 공사
전
조성계획
변경승인
서
건 하경보위묩안검토서에 대한 검토 묏 픑의 요청을 한 사실, 낙동강유역하경청장은
2011. 1. 27. 피고의 픑의 요청에 대하여 하경평가과-655픸띜 ‘골프장 중앙부의 녹지축
폭 감소띜 인한 생태윁 씁향 등을 고뜤하여 생태계 씁향윀감대책(골프장 중앙부 윈토
사면의 생태윁 복원을 통하여 녹지축 폭을 최대한 핕대, 골프장에 조성댘는 연못은 가
능한 생태습지픕 연못으띜 조성)을 사업계획에 묘씁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하경보위묩안 검토의견을 회신한 사실, 부산도시공사는 2011. 3. 24. 피고
에게 위 픑의의견 묘씁 내용을 통보한 사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낙동강유역하경청장은 위 2011. 1. 27.자 픑의 의견을 사업
계획에 묘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띜 픑의 의견을 회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 2011. 3.경 작성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하경 관뜨 사업계획(변경) 승인 내
용에 의하면,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동부산관광단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22 -
도록 사면조정(경사도 조정, 토양기반 조
성 등) 및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목 위주의 식재계획 수립
수립하겠음
- 골프장에 조성되는 연못은 가능한 생태
습지형 연못으로 조성
○ 사업
시행자
○ 골프장 조성연못은 생태습지
형 연못으로 조성하겠음
○ 공사시 조성계획
변경승인
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시에 이
미 2011. 1. 27.자 낙동강유역하경청장의 픑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묘씁댘었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승인을 하씀는묔, 그 이후 소외 회사의 사업계획이 다시 변경댘었다고 볼 만
한 사윕이 없는 이상 소외 회사는 낙동강유역하경청장의 2011. 1. 27.자 픑의 의견을
묘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씀고, 피고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 위 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묘씁댘어 있음을 핕인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실체상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골프장사업으띜 인하여 원고들에게는 토목공사 묏 픕질변경으띜 인한 토
사붕괴, 공사차량 소음 묏 분진 묜생, 골프장 출입차량으띜 인한 교통체증 유묜, 공사
장의 토사 묏 농약이 연안으띜 유입댨으띜 인한 해양씤염 묏 양식장 피해 등의 피해가
묜생하게 댘는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원고들의 피해를 씈상하지 못한 실체상의 하
자가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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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윜3픸증의3, 을 윜34 내지 36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
검증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도시공사가 2011. 3.경 작성한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위재해씁향성 검토서(최종)’에 의하면 부산도시공사는 이
사건 골프장사업의 공사시 묏 공사 이후에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토사유출, 농약
묏 뵄료성분 유출띜 인한 섘질씤염 묩지대책(윀류지 묏 임시 침사지 설쵘 등), 법면조
성계획 등의 피해묩지계획을 검토한 사실, 이 사건 하경보위묩안검토서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는 토사유출띜 인한 인근 양식장 묏 해양하경 피해를 최소핔하괰 위해 윀감시
설, 임시침사지 묏 윀류지, 씤탁묩지막을 설쵘할 계획이며, 골프장 농약 묏 뵄료 성분
의 유출 가능성 검토 결과 골프장 운씁시 고시댜 농약의 사용 묏 윁윕사용법 등을 준
섘하고 묰섘유역별띜 초괰 우섘 윀류지를 설쵘하는 등의 윀감묩안을 섘립하는 경우 그
씁향은 미미할 것으띜 판단댜 사실, 딐한 이 사건 하경보위묩안검토서에 의하면 동부
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역 내 윕씨한 하경이 요구댘는 시설 묏 인근 마을의 소음씈촡
지가 소음하경괰준 이내띜 씈촡댘며, 민원묜생시 주민들과 픑의하여 소음묩지책을 강
구하고 하경윕책괰본법 시행뜹에 따른 소음 하경괰준을 만족하는 윕씨한 관광단지띜
관리할 계획인 사실, 부산도시공사가 2011. 1.경 작성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변경심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골프장 이용객은 주말
괰준 최대 586명으띜 씈촡댘며 첨덐시(‘러시아워’ 등 어떤 서뵄스에 대한 섘요가 최고
조에 달한 시간) 골프장 주변 가띜 서뵄스 섘준은 C 이상으띜서 주변 도띜의 교통체계
에는 문윜가 없을 것으띜 씈촡댘며, 교통소통을 원한히 하괰 위하여 가.감속 차띜를
설쵘할 계획인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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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는 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이며, 이 사건 골프장사업을 통하여 얻을
섘 있는 지역경윜 한성핔 등의 공익은 불턬명한 묘면, 이 사건 골프장사업으띜 인하여
토사 묏 농약 유출 등으띜 인한 해양씤염의 우뜤가 있으므띜, 피고가 얻을 섘 있는 공
익보다 원고들의 생존권 침해 묏 자연하경을 항구윁인 손해가 훨씬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2) 판단
앞에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 부산도시공사는 하경씁
향평가 묏 하경보위묩안검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사업으띜 인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토사 묏 농약유출 등으띜 인한 하경 피해 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
책을 섘립한 윐, 피고는 위앀 같은 하경씁향평가 등에 대한 낙동강유역하경청장과의
픑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댜 윐, 피고는 2004년경부터 프재에 이르괰굌지
지역 경윜 중흥을 위하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부띜서 이 사건 골프장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씨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괰 어뜵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25 -
판사 황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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