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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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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5개 항
제1항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4.3.12, 2010.1.25, 2022.1.18>

  1. 1호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2호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3호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호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5호

    5. 삭제 <2005.8.4>

  6. 6호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7. 7호

    7. 삭제 <2004.3.12>

  8. 8호

    8. 삭제 <2004.3.12>

  9. 9호

    9. 삭제 <2004.3.12>

  10. 10호

    10. 삭제 <2004.3.12>

  11. 11호

    11. 삭제 <2004.3.12>

  12. 12호

    12. 제88조(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13호

    13. 제89조(類似機關의 設置禁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4. 14호

    14. 삭제 <2004.3.12>

  15. 15호

    15. 제92조(映畵 등을 이용한 選擧運動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나 사진을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6. 16호

    16. 제105조(行列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ㆍ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17. 17호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8. 18호

    18. 제107조(署名ㆍ捺印運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9. 19호

    19. 제10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ㆍ전화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20. 20호

    20. 제218조의14제1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제2항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2.1.17, 2022.1.18>

  1. 1호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행위

  2. 2호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3. 3호

    3.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4. 4호

    4. 직무상의 행위

  5.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6호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7. 7호

    7.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ㆍ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8. 8호

    8.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9. 9호

    9.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의 임차ㆍ구입ㆍ제작비용

  10. 10호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11. 11호

    11.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제3항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23.8.30>

  1. 1호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호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3호

    3. 삭제 <2026.4.22>

  4. 4호

    4. 삭제 <2026.4.22>

  5. 5호

    5. 삭제 <2026.4.22>

  6. 6호

    6. 삭제 <2026.4.22>

  7. 7호

    7. 삭제 <2026.4.22>

제4항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1. 1호

    1. 여론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2. 2호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3. 3호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4호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5호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6호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7호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ㆍ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8호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9호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10호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5항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1. 1호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2호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3호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4호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5. 5호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6. 6호

    6. 제69조제1항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7. 7호

    7. 삭제 <2010.1.25>

  8. 8호

    8. 제7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9. 9호

    9.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10호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11. 11호

    11. 제118조(選擧日후 答禮禁止)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12호

    12.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6항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1호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2호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3. 3호

    3. 삭제 <2023.3.4>

  4. 4호

    4. 제8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항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ㆍ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ㆍ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2.8>

  1. 1호

    1.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2호

    2. 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

  3. 3호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4. 4호

    4. 제152조(投票用紙模型 등의 公告)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5. 5호

    5. 제271조(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6. 6호

    6. 제276조(選擧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자

제8항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2.13, 2015.12.24, 2017.2.8>

  1. 1호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2호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3. 3호

    3.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벽보와 표지를 게시하거나, 의정보고회가 끝난후 지체없이 고지벽보와 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5호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6호

    6. 제272조의2제4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제9항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9, 2014.2.13, 2015.12.24, 2017.2.8>

  1. 1호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2호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3. 3호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4호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5호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 6호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제10항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2012.2.29, 2014.2.13>

제11항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15>

  1. 1호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

  2. 2호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

  3. 3호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4호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호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항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2.8, 2021.3.23>

  1. 1호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2호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3호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13항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2.8>

제14항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9, 2014.2.13, 2016.1.15, 2017.2.8>

제15항

⑮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 제출ㆍ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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