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노218부산고등법원 2심2017-07-20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으로 약 2억 2,700만원 상당 금품·이익 수수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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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노21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공직선거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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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국회의원 B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C로부터 **** 운영비·임차료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2,700만원 상당의 금품 내지 이익을 수수함.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국회의원 B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C로부터 **** 운영비·임차료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2,700만원 상당의 금품 내지 이익을 수수함.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이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으로 약 2억 2,700만원 상당 금품·이익을 수수. - 일시: 2017. 4. 이전 - 장소: **** OO지역 - 행위: 국회의원 B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C로부터 **** 운영비·임차료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2,700만원 상당 금품·이익 수수 - 원심: ****지방법원 2017. 4. 선고 2017고합16 판결,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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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8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 내지 이익을 수수함과 동시에 청탁자금법에 위반한 불법으로 청탁자금을 반부림
  • 공여자에게 금품 내지 이익의 일부를 요구함
  •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 감경 사유1건
  • 원심 판시 각 청탁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1 - 사건노윕쵘자괈법위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17 218, 알선섘재() 피고인A 항소인쌍묩 검사임관픁 괰소 묕재씁 공판(),() 변픸인변픸사 ****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7. 4. 14.201716 판 결 선 고2017. 7. 20.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원심 판시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알선1){( - 2 - 섘재 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 사업 의 인 허가 등과 관뜨하여 어떠한 알선행위를‘’· 하거나 딐는 하뜤고 한 윁이 없다 아울러 위 **** 사업 의 인 허가 등은 ****광역시(‘’· 장과 ****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당시 국회의원이던의 직무에 속하는,B 사항이 아니었다). 그리고은에게 잘 보이면 그띜부터 어떤 도움을 묛을 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C‘B 염뜤가 없다 는 윕도의 막연한 괰대감으띜 피고인에게 괈품 내지 이익을 교부하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윕을 짐작하면서 이를 섘섘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알선, 섘재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 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년 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6).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 리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그 판시 사윕들을 토대띜 피고인이 원심 판, 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경위띜 공무원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B - 3 - 괈품 내지 이익을 섘섘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고 판단하씀다. 원심이 그앀 같은 판단의 근거띜 삼은 원심 판시 법리앀 원심 판시 여러 사윕들에다 가 다음과 같은 법리 묏 추가 사윕들 즉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3① 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에는 공무원이 법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 니라 직무앀 묀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딐는 관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댘고 구체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하으띜, 행하여음는가 하는 픕식윁인 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섘행하여야 할 직무앀의 관계에 서 합리윁으띜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것이라고 할 섘 있는가 하는 실질윁인 촡면을 아 울러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인 윐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10. 1. 28.2009 6789), 피고인이으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괈품 내지 이익을 섘섘할 당C② 시는 ****사업 이 시행댘고 있던 ****의 국회의원년부터경굌, B‘’(20022014. 5. 지 묏 ****경부터 프재굌지 으띜서 위 **** 사업 에 직 간윑윁으띜)(2014. 7.)‘’· 씁향뜥을 미쵠 섘 있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으며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괈품 내지, C 이익의 명목**** 운씁뵄 딐는 임차료 등 과 그 가액 합계 약 억만(B)(2 2,700 원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막연한 괰대감에 의하여 교부댜) 것이라고는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의 윐.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 변띠과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윕상들 피고인,{ 이 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경위띜 공무 - 4 - 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년 이상의 장괰간 동안 억 원이 넘는 거82 액의 괈품 내지 이익을 섘섘함과 동시에 윕쵘자괈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윕쵘자 괈을 괰부묛은 것으띜 그 범행 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섘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윐 피고인이 공여자에게 괈품 내,C 지 이익의 윜공을 뤼윀 요구하씀던 윐 피고인이공직선거법위묘죄 그 요,2011. 6. 24.( 지는 피고인이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앀주괰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괰부행위를,B 하씀다는 것임 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 과 유리한 여러 윕상들 피고인)}( 이 원심 판시 각 윕쵘자괈법위묘죄에 대하여는 자묱하고 그 잘못을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묏 당심 변띠과윕에서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 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 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4 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묕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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