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제70조(노역장 유치)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2항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20.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58건
2007노4229·부산지방법원·2008-06-05·2심
피고인 1이 경쟁업체 대표로 취임한 후 삼원산업의 영업비밀 단가리스트 시디를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훔침.
벌금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벌금
2008고단620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1심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며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함
무죄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벌금
2011노74·대구지방법원·2011-06-14·2심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속함.
벌금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
2005노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2심
피고인이 "A6 CITY SPIRIT" 표지를 사용해 피해자 회사의 "A6" 브랜드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의류를 판매함.
벌금
2013노254·광주고등법원·2014-02-11·2심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벌금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