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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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84고합5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4-26·1심
피고인1이 해외 설교 사례금 등을 미국 은행에 예금하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출국 시 41,893달러를 몰래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됨
집유 2년
2010고합1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6·1심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청탁을 받고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징역 2년 6월
2011고합66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8·1심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집유 10월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2심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징역 4년
2006고합30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6·1심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집유 2년
2007노329·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함
징역 1년 6월
2002고합707·서울지방법원·2003-11-13·1심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징역 5년
2003노125·서울고등법원·2003-10-21·2심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집유 1년
2009고합1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18·1심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집유 10월
2012노5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2-07-10·2심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고위공무원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종중 소유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금을 챙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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